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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J"으로 총4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공동보유자 (Joint holder)
    본인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로서, 특수관계인과 함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및 공개매수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 손해배상공동기금 (Joint fund for damages)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감사인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여기서 감사인의 책임이란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된 공동기금운영위원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ㆍ의결하고 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연명보고 (Joint reporter)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는 경우에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특별관계자는 그 대표자에게 보고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표자는 동 위임장 사본을 최초 연명보고시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Joint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Bank of Korea an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속직원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1조에 정한 금융기관(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및 「전자금융거래법 」에 의한 전자화폐발행자, 등록한 전자자금이체업자 및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검사는 1999년 1월 통합감독기구의 설립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한국은행법」 제88조에 검사자료요구권, 검사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요구권 등의 장치를 제도화하였고,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예금자보호법」 제21조에 검사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요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