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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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R"으로 총29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감사(감사위원)의 책임 (Responsibilities of Audit Committee(Audit Committee members))
    감사(감사위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감독소홀에 따른 위법행위의 책임을 지되, 감사(감사위원)가 회사의 위법행위 저지 또는 감사업무의 충실한 수행 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감사(감사위원)의 위반동기는 회사의 위반동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직무소홀 정도에 따라 중과실 또는 과실로 판단하며,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되, 고의적 위반행위 또는 내부통제절차의 중대한 결함 방치 등 중대한 감독소홀의 경우 회사와 동일한 중요도로 조치한다.
  • 금리인하 요구권 (Right to request interest rate cut)
    대출고객(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회사로 부터 대출을 받은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이 가능하다. 대출고객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 관계형금융 (Relationship Banking)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 신뢰관계를 통해 축적한 재무 및 비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는 부족하지만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금융방식을 '관계형금융'이라 한다.
  • 대출청약철회권 (Right to withdraw a loan)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출계약 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금융회사 본점, 지점에 인터넷, 서면 등으로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하면 대출계약이 해제되고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반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다만, 개인대출자만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규모에도 제한이 있어 신용대출은 4천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일 경우만 철회할 수 있고, 일정기간내 대출계약 철회 횟수도 제한된다.
  • 대손준비금 (Reserve for Credit Loss)
    대손준비금은 ‘회계목적상 충당금’(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충당금과 은행이 내부등급법의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한 예상손실중 큰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을 말한다. K-IFRS의 도입에 따라 회계목적상 충당금의 적립수준이 기존 충당금의 적립수준에 미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리스크평가제도 (RAAS :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보험회사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의 규모 및 관리능력을 계량적ㆍ체계적으로 리스크평가를 실시하여 취약회사 및 취약부문을 발굴하고 감독 및 검사업무에 활용하는 리스크중심의 상시감시체제를 말한다. 2006년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시험운영 후 2007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거래의 급증과 시장변수 변동성의 증대에 대한 대응으로써 법규중심의 직접규제에서 리스크중심의 간접적 규제로 전환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자율을 확대하고 리스크관리 중심의 내실경영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유동성, 비재무리스크에 대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대상으로 분기별 리스크평가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예방적 감독을 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금융감독시스템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리스크평가 (Risk Assessment and Dynamic Analysis Rating System)
    필라2 제도 도입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를 상시평가하여 취약부문에 감독ㆍ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리스크중심감독(RBS) 수단(tool)의 하나를 의미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를 평가하여 감독,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리스크 평가는 은행의 내재리스크와 리스크관리수준을 평가한다. 내재리스크는 신용, 시장, 금리, 운영, 유동성, 신용편중 리스크로서 평가부문별 계량지표를 평가하여 산출하며, 리스크관리수준은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유동성(L), 리스크관리(R) 각 부문의 비계량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산출한 후, 내재리스크 등급과 리스크관리수준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은행의 리스크평가 종합등급을 산출하여 감독, 검사 등에 활용한다.
  • 리스크통제자가진단 (RCSA : Risk & Control Self Assessment)
    특정업무와 관련된 리스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당직원의 평가 등을 기반으로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리스크통제자가진단은 은행의 모든 주요한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에 내재된 운영리스크를 인식, 평가하는 도구로서 이를 통해 운영리스크에 대한 조직전반의 인식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통제활동에 반영하여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리스크통제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뷰, 워크숍, 설문조사(기존문구 삭제 - '(Web-based Questionnaire)') 등이 일반적이며, 실시 주기는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현황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적인 리스크통제자가진단 이외에 조직신설, 개편, 신상품 도입, 핵심리스크지표 모니터링 이상징후 발견, 내,외부 손실사건 발생 등의 경우에는 관련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리스크중심감독 (RBS : Risk Based Supervision)
    상시적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감독시스템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은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비한 종합 리스크관리가 금융회사 건전경영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되면서 RBS 제도가 도입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은 2000년 7월 은행권에 리스크관리 평가제도(RAS: Risk Assessment System)를 도입하여 경영실태평가의 특수부문평가로 운영하였고, 이후 기존의 리스크관리평가제도(RAS)를 개선하여 2006년 1월부터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제도(RADARS : Risk Assessment and Dynamic Analysis Rating System)를 시행하다가, 2016년부터는 바젤위원회(BCBS) 기준을 반영한 Pillar 2 리스크 평가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RB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이 제고되고 감독기관도 금융회사의 고위험부문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취약부분에 대한 사전적 감독조치도 가능하게 되었다.
  • 롤오버 (Rollover)
    선물이나 옵션포지션 보유자가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을 만기가 남아있는 다른 종목(원월물 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사실상 포지션을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KOSPI200 선물 9월물 100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9월물 만기일을 맞아 기존 9월물을 전량 매도하는 동시에 원월물인 12월물을 100계약 매수하게 되면, 선물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이를 롤오버라 한다.
  • 로보어드바이저 (RA : Robo-Advisor)
    알고리즘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문의 일종이다. 일반 자문사의 자문수수료 대비 비용이 저렴하며, 온라인 채널 등으로 접근이 편리하고, 소규모 투자금액으로도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로보어드바이저의 업무수행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질문 방식을 통해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진단하고 투자자가 투자자금의 성격, 투자금액,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 투자자나 자문사가 로보어드바이저가 추천한 투자를 집행하며 이후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 레그테크 (RegTech)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머신러닝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사전 예방형 및 자동형으로 대체하는 혁신적인 IT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레그테크 도입을 통해 저비용으로 규제 준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규제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레그테크의 주요고객은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이며, 금융기관의 수익 영역을 잠식하는 것이 아닌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핀테크와 차이가 있다
  • 랜섬웨어 (Ransomware)
    몸값(Ransome)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문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한다고해서 명칭이 붙여진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ㆍ포상제도 (reporting and rewarding on unfair trading)
    감독당국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문서ㆍ우편ㆍ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www.cybercop.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반드시 신원(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고,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 일시, 장소 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관련 절차에 접합하게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리츠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리츠와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리츠,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구분된다.
  • 발행분담금 (Registration Fees)
    발행분담금은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주권의 경우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1.8를 납부하지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분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별로 분담금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한다.
  •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RBC : Risk-Based Capital)
    금융감독원은 리스크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보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운용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4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기존의 EU식 지급여력제도와 구분하기 위해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라 부르며, 약칭으로 RBC(Risk-Based Capital) 제도라 한다. 지급여력제도 상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회사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천별로 구분하여 보험, 금리, 신용, 시장 및 운영위험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합산하여 산출한다. RBC제도 시행 이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경영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리스크관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보험경영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위험가중자산 (RWA : Risk Weighted Assets)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익스포져에 해당 익스포져의 위험 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합산금액이다. 총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으로 구성된다. 신용리스크의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중에서 선택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위험가중자산의 경우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정부, 은행, 기업 등 거래상대방별로 해당 익스포져 금액에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하고,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익스포져의 구분에 따라 부도율(PD), 부도시 손실율(LGD), 부도시 익스포져(EAD), 유효만기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시장리스크의 경우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법 적용이 가능하며, 운영리스크의 경우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및 고급측정법중 선택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 증권신고서 (Registration Statement)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모집의 경우 신고인은 그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이며 매출의 경우에도 매출하는 자는 대주주 등이지만 신고인은 발행인이며, 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발기인이 신고인이 된다. 증권신고서는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제출대상이 된다. 증권신고서는 그 형식상 불비가 없고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이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이를 접수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보지만, 정정신고서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증권 리스크평가시스템 (RAMS :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
    금감원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리스크중심 감독(RBS: Risk based Supervision)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도에 도입한 리스크평가시스템을 말한다. 금감원은 동 시스템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부문별 리스크규모 등급(계량평가), 리스크관리수준 등급(비계량) 및 종합등급을 산출한다. 금감원은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금융투자회사(영업)에 대해 그 수준에 따라 모니터링, 부문검사, 종합검사 등 감독ㆍ검사를 차별화하게 된다.
  • 주요사항보고서 (Reports on Material Facts)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 내부자거래를 예방하고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며 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합리적인 투자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부도발생, 증자·감자결정,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합병, 분할 등 일부 사유는 3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지연제출, 중요사항 누락 및 거짓기재 시에는 형사처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조사분석자료 (Reserch and analysis data)
    조사분석자료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 또는 매매권유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분석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자가 자신이 소속한 금융투자회사 또는 작성자 본인의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기매매거래 금지 등의 각종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재보험 (Reinsurance)
    재보험이란 재보험사가 대가(재보험료)를 받고 원보험 증권을 발급한 보험회사가 보험증권하에서 지급하게 되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재보험은 주로 위험의 분산과 인수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순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유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금액만 보유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보험으로 출재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인수할 수 있다. 그 외 원수보험사가 정확한 손해율을 측정할 수 없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자연재해 등 거대위험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업실적을 원하는 경우에도 재보험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재보험의 종류는 거래형태별로는 특약재보험과 임의재보험이 있고 책임분담방법별로는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이 있다.
  •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Ratio of net capital to total assets)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은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을 2%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 (총자산 - 총부채 - 출자금1) + 후순위차입금 + 대손충당금2)) / (총자산 + 대손충당금2)) X 100 - 조합원 탈퇴시 자산, 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가입금 포함)에 한한다. - 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단, 고정분류 해당분은 총자산의 1.25% 범위 내)
  • 퇴직연금제도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는 회사로 하여금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토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제도(DB : Defined Benefit), 근로자 개인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확정기여형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10인 미만 소규모 회사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와 타회사로 전직 또는 은퇴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개인을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강제사항은 아니며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된 회사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펀드 환매 (Redemption)
    펀드의 환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투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 청구를 하면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이를 전달하고, 원칙적으로 펀드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한 펀드지분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펀드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도중에 환매하는 경우 이익금의 일정비율만큼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환매수수료는 펀드재산으로 귀속된다. 펀드보유 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통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매연기를 할 수 있으며, 펀드자산이 매각이 가능한 자산과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매각이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만 환매(부분환매)를 실시할 수 있다.
  • 회전결제(리볼빙) (Revolving System)
    회원이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 가운데 회원이 신용카드사와 약속한 일정 비율(5~10% 이상)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되어 다음 결제대상으로 연장되는 결제방식으로 회원은 신용카드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청구 결제금액은 신규 이용금액과 전월 결제 후 잔액을 더한 회전결제 이용금액 잔액을 결제비율로 곱한 다음, 여기에 수수료를 더해 산출된다. 다만 결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신용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회전결제 약정시 계약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 회생&정리계획 (RRP : Recovery & Resolution Plan)
    회생계획(Recovery Plan)은 위기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 계획이며,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은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의미한다.
  • 환매조건부매매 (RP, repo, Repurchase Agreement)
    매매당사자 사이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경과후 일정가액으로 환매수(도)키로 하고 매도(수)하는 거래를 말하며, 일반적인 유가증권 매매와는 달리 유가증권과 자금의 이전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데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 통상 RP 매도자는 보유 유가증권을 활용한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고, RP 매수자는 단기 여유자금의 운용 또는 공매도후 결제증권의 확보 등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RP시장은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한국은행 RP시장 외에, 기관간 RP시장 및 대고객 RP시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대기관RP는 증권사의 초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사는 매일의 결제수요와 담보로 이용 가능한 채권내역을 파악하여 RP매도를 통해 자금수요를 충당한다. 반면에 대고객RP는 증권사 수신상품의 일종으로 채권을 운용하여 동 운용수익으로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차액만큼 마진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