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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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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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M&A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경영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경영행위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회사분할과 기술제휴, 공동마케팅 등 전략적 제휴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M&A는 크게 적대적M&A와 우호적M&A로 구분할 수 있다. 우호적M&A는 인수 회사와 피인수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적대적M&A는 피인수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 회사가 독단적으로 취하는 경우로 공개매수 방식이나 주식매집을 통해 이뤄진다. 제3자가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다. 적대적M&A의 공격 수법에는 목표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주식매집과 공개매수, 위임장 대결 등의 방법이 있으며, 방어 전략에는 독약처방(poison pill),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차등의결권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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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펀드 (Index fund)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지표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하나, 인덱스펀드는 상장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펀드와 비교하여 개별 펀드간 수익률 편차가 적고, 일반적으로 매매회전율이 낮으며, 낮은 거래비용을 가진다는 특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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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포져 (Exposure)익스포져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출된 리스크의 유형에 따라 시장리스크 익스포져,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등으로 구분된다. 시장리스크 익스포져는 금리, 환율, 주가 등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자산의 총계를,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익스포져는 장부가액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난내자산(on-balance-sheet items)은 대차대조표 금액 합계가 통상 익스포져액과 동일하나, 난외 항목(off-balance-sheet items)의 경우에는 난외항목(지급보증, 약정 등)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으로 현실화될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계약금액에 곱한 금액이 익스포져 금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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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최고한도「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의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다.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령에 의해 연 24.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 대부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초과이자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2014년 7월 15일 시행된 이자제한법령은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 이외의 자(일반인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상한도 동일하게 연 24.0%로 제한하며, 위반시 무효가 된다.(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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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 (objection system)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제재처분 등"이라고 함)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동 제재처분 등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동 제재처분 등의 취소 또는 감경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의신청제기기간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제재통보서나 검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제재처분 등을 행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하며(다만, 금융위원회의 제재처분 등이라도 이의신청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음), 제재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제재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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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비례보상제도 (Sharing Method of Health Insurance)의료비 비례보상제도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료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다수의 상품에 중복가입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간 비례분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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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대리행사 권유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는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도록 하는 경우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권유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교부하기 2영업일 전까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원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 등을 도모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경영권 획득수단(Proxy contest) 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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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기금 (Capital B)을기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을 확대해 줌으로써 여신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을 의미한다. 을기금은 다음의 자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1) 외국은행지점이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2) 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본지점 장기차입금)은 을기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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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ratio(consolidated level))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은행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위험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자기자본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계량지표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자본적정성 규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은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채권, 주식 및 일반상품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외자산의 신용환산액에 대하여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과 시장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각각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 시장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분자인 자기자본은 자본금, 영구성, 비누적성, 후순위성 등 자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감독당국이 인정한 신종자본증권 등 기본자본,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규제 목적상 자본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된 영업권 등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때 보통주자본금보다 자본성이 약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한편, 총자본비율이 8%, 6%, 2%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각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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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계 신용카드업자백화점과 같이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 겸영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자사 매장에 한하여 신용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는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주로 백화점)나 프랜차이즈업자로 등록대상에 제한이 있으며, 주로 유통 관련업자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이나 고객의 고정화를 통한 매출의 증대를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라고 부른다. 이들에 대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 관련법규가 적용되나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사항(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 금지, 가맹점의 모집제한, 건전성 규제 미적용 등)에서 일반 신용카드회사와 차이가 존재한다. 유통계 신용카드사는 2001년 이전에는 허가제로 운영되었으나, 2001년 7월 1일 이후 등록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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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UNEP FI :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1992년 리우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전세계적 합의가 형성이 되면서 Deutsche Bank, UBS와 같은 선진금융기관의 제안으로 설립되었다. UNEP FI는 금융기관이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기여자임을 인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참여의지를 다지고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지속가능경영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금융기관과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성명서(UNEP Statement by Financial Institutions/Insurance Industries on the Environment &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공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오고 있다. 2018년 9월 현재 전세계 200여개 금융기관이 서명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로 발전하였으며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한 직후에 자체 환경방침과 환경리스크평가 등을 도입하는 등 금융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는 현재 7개 기관(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신한은행,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이 UNEP FI에 가입하여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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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동법 시행령 」 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점에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문업과 다르다. ②유사투자자문업은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1:1 맞춤형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다르다. ③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자문사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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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관련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통한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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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험 (Quasi-Insurance)유사보험은 위험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는 보험과 동일하지만, 특정지역 및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형태로 위험담보기능, 금융기능 등의 상호부조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이 아닌 소관부처의 감독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신협공제, 우체국보험 등의 경우 민영보험사와 대등한 수준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아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미FTA 협정 등에 따라 4대 공제(우체국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지급여력비율 및 주요 경영실적을 검토하고 주무부처에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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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이다. 은행은 해당 금융기관 신용등급의 큰 폭 하향 조정, 예금의 일부 이탈, 무담보 도매자금조달 중단, 담보가치 할인율 큰 폭 상승, 파생거래 관련 추가담보 요구, (계약 또는 비계약상의)난외 익스포져 관련 대규모 자금인출 요구(차주 요청시 자금제공 의무가 있는 신용 및 유동성 공여약정 포함)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단기 유동성 위기 상황시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바젤III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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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공급자 (LP : Liquidity Provider)유동성공급자는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범위내의 호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LP는 호가를 제시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을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아 스프레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ELW LP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 투자매매업 및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만이 ELW LP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LP는 발행자가 거래소에 신고한 호가스프레드 비율(호가스프레드/매수호가) 이상으로 호가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5분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기초자산인 주식 또는 주가지수 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기초주식의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시가결정 후 5분간,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유동성공급계약에서 정한 범위 이내인 경우, 일정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축소시킬 수 있는 호가단위가 없는 경우, LP보유 수량이 최소호가수량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계약을 통해 일정 수량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는 호가제출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기업의 LP 보유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의 매수호가 등)에는 LP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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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RBC : Risk-Based Capital)금융감독원은 리스크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보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운용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4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기존의 EU식 지급여력제도와 구분하기 위해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라 부르며, 약칭으로 RBC(Risk-Based Capital) 제도라 한다. 지급여력제도 상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회사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천별로 구분하여 보험, 금리, 신용, 시장 및 운영위험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합산하여 산출한다. RBC제도 시행 이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경영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리스크관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보험경영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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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가중자산 (RWA : Risk Weighted Assets)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익스포져에 해당 익스포져의 위험 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합산금액이다. 총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으로 구성된다. 신용리스크의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중에서 선택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위험가중자산의 경우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정부, 은행, 기업 등 거래상대방별로 해당 익스포져 금액에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하고,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익스포져의 구분에 따라 부도율(PD), 부도시 손실율(LGD), 부도시 익스포져(EAD), 유효만기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시장리스크의 경우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법 적용이 가능하며, 운영리스크의 경우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및 고급측정법중 선택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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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감리위원회 (Financial Audit Entrustment Review Committee)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로서, 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는 자(위원장), ② 금융위원회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1명, ② 금융감독원 국장 중에서 회계관련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1명, ③ 감리조사위원회위원장, ④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⑤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공인회계사 1명, ⑥ 한국회계학회가 추천하는 대학교수 1명, ⑦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자 1명, ⑧ 기업회계 및 회계감사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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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감리위탁감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중 일부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아닌 회사(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 제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② 일정한 기준에 따른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③ 회사ㆍ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자료 제출요구권, ④ 등록의 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