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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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상호연계성 (Interconnectedness)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 인프라 등은 상호 간 콜론, 파생상품거래 등 직접적인 거래로 인해 연결되어 있을뿐 아니라 시가평가제도, 마진콜 및 시장불안 심리 확산 등 공통 리스크 요인(common exposure 또는 sensitivity to common shock)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르는 용어이다. 상호연계성은 신용의 효율적 재배분 및 리스크 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금융 불안이 타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타 국가 등으로 확산되어 잠재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G-SIB 및 D-SIB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산정하는 평가 부문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 상호금융 (mutual finance )
    상호금융은 공동유대(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바탕으로 각 조합원이 자금을 출자하여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호금융의 범위에는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을 포함한다. 신용협동조합은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새마을금고는 1982년에 설립 근거법 제정으로 상호금융 취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농업협동조합은 1973년, 산림조합은 2000년에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상호금융 취급 근거가 마련되었다.
  • 상품선물 (Commodity Futures)
    상품선물은 농산물, 축산물, 에너지, 임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등 이와 유사한 상품을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로서 1848년 4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의 설립(곡물선물거래)으로 개시되었으며, 국내 선물시장에서는 금선물과 돈육선물이 거래되고 있으며 1999년 4월 및 2008년 7월에 각각 상장되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란 특정자산의 가격 또는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ETF는 펀드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지수 변화의 일정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패시브ETF와 지수 변화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로 분류할 수 있다. ETF는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이므로 투자판단이 용이하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와 동일한 환금성을 가지고 있고, 펀드보수가 낮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시 가장 효과적인 투자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ETF는 납입자산구성내역(PDF : Portfolio Deposit File) 공시제도를 통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 일반펀드에 비해 투명한 운용체계를 갖추고 있다.
  • 상임대리인 (Standing Proxy)
    외국인을 위하여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이와 관련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 규정)에서는 예탁결제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보관기관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의 국내증권 취득과 관련, 권리행사의 원활한 지원과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여 도입되었으며, 상임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상임대리인의 업무 범위 자체가 강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임대리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보고서 등 제출, 주주권리내용 통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위탁계좌 개설, 배당금 수령업무, 의결권행사, 세금ㆍ수수료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상시감시 (Off-site Monitoring)
    금융기관에 대하여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영업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간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검사 실시와 연계하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을 말한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조회대상자의 금융재산 보유여부에 대한 조회요청을 해 주는 서비스이다. 조회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족관계등록 담당), 우체국 등에 신청인이 사망사실과 상속인(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조회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조회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금융회사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를 하며, 각 금융기관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된다.(신청일로부터 약 20일 이내) 조회가능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대부업,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ㆍ수협, 여신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등이다.
  • 3이원방식 (pricing of three profit factors)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보험수리기법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및 준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정위험률의 주된 예시로는 예정사망률을 들 수 있는데, 예정사망률이란 성별, 연령별로 매년 대략 몇 사람이 사망하고 몇 사람이 살아남는가는 생명표에 의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장래의 보험금에 충당할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이 계산의 기초로 쓰이는 생명표상 사망률의 수열(數列)을 예정사망률이라고 한다. 또한 예정이자율이란 보험료의 산출시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하여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하고, 예정사업비율은 신계약의 모집, 보험료의 수금, 계약의 관리,보전, 손해조사 등에 사용되는 인건비 등에 대하여 미리 예측되어 보험료에 포함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 사회적금융
    실업, 빈곤, 경제 양극화, 환경오염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경제의 일환으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출, 투자, 컨설팅, 물품구매, 기부후원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 사업보고서 (Business Report)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상황ㆍ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연도말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분기ㆍ반기말 경과 후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분기ㆍ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무사항 중 부속명세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은 생략할 수 있으나, 감사인의 확인 및 검토의견을 받아 기재해야 한다.
  • 사무장병원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일명 사무장)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개설한 병원,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한 병원, 동일한 의료인이 의료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둘 이상의 병원을 자기 명의로 개설한 병원 등도 말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불법 환자 유치, 허위 입원서류 발급 등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 사모 (Private Placement)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의 기관투자가나 특정 개인에 대한 개별적 접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매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원칙적으로 사모발행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공모)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으로 간주(간주모집)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사모로 발행되는 증권이 전매가능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에 신속하게 해당 계좌(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화금융사기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본인 계좌 은행 또는 피해금이 입금된 상대은행에 전화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은행은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후 피해자는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사기범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가고, 수사기관에서도 추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세계 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었으며, 정보통신 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금융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금융과 혁신기술이 융합된 핀테크(=Finance+Technology)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간편결제, 송금, 생체인증 등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였고, 24시간 모바일 플랫폼, AI 활용 챗봇, SNS기반 간편송금 등 종합적으로 핀테크를 활용하고 있다.
  • 비조치의견서 (No-Action Letter)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에서 검사 또는 심의가 진행중이거나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동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한편, 청구인 금융회사가 인적사항 및 청구내용 등이 기재된 비조치의견 청구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며, 회신 이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비조치의견서를 공개한다. 다만,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 등 공개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 BIS자기자본비율 (BIS Capital ratio)
    BIS자기자본비율은 BIS(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은행의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한다. 이는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위험가중자산*100으로 계산한다. 보통주자본은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보완자본은 회계상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기자본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후순위채권 등을 말한다. 공제항목은 자기자본 규제 목적상 자본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된 자산항목들(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등)로 성격에 따라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에서 공제한다.
  • 비상위험준비금 (Contingency Reserve)
    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대수의 법칙이 작용되므로 이론적으로 위험이 평준화된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은 발생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보험금은 책임준비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 및 해외원보험)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며,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위험보험료)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 비례(Proportional)재보험과 비비례(Non-Proportional)재보험 (Proportional reinsurance and Non-Proportional reinsurance)
    재보험은 보험금 책임분담방법에 따라 비례 재보험과 비비례 재보험으로 분류된다. 비례 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출재사 보유액과 재보험사 인수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 책임액이 배분되는 거래방식으로, 출재사와 재보험사간 보험료 배분과 보험사고 발생시 책임액 분담이 상호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반면, 비비례 재보험은 보험금액이 아닌 손해액을 기준으로 출재사와 재보험사간의 책임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출재사는 일정 보험금 이하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상의 보험금은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재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재보험료도 원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비례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라 별도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비대면 실명확인 (non-face-to-face identification)
    비대면 실명확인은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온라인 채널 등 대면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면 실명확인이 원칙이었으나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으로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핀테크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여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5년 12월 2일부터 실명확인 원칙을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하였다. 비대면 실명 대상 금융거래는 계좌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 가능하다.
  • 비금융주력자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 합계액의 25% 이상이거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당해 동일인 등을 의미하며 통상 산업자본으로 지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