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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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 Net Capital Ratio)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는 증권회사의 파산시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7월 4월 1일부터 도입된 자기자본 규제제도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금융투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을 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이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각종 인허가시 기준비율로도 활용되었다. 2016년부터 순자본비율로 전면 대체되었다.
  • 영업연속성계획 (BCP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영업연속성계획(BCP)이란 은행에 테러,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영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과 체계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업연속성계획은 9.11테러와 같이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핵심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구 및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에서 운영리스크관리를 위해 영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요국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체전산센터 및 대체사업장을 마련하고, 독립적 위기관리부문을 구성하여 재난이 은행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재난시 지속되어야 할 중요업무와 복구시한을 결정하고, 중요기록 관리방안, 복구전략 등 영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연성보험사기 (Soft Insurance fraud)
    연성보험사기(軟性保險詐欺)란 ‘기회사기(Opportunity fraud)’라고도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고를 과장,확대하거나 보험계약 가입 또는 갱신 시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낮은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거절체에 대하여 보험인수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연명보고 (Joint reporter)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는 경우에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특별관계자는 그 대표자에게 보고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표자는 동 위임장 사본을 최초 연명보고시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역외펀드와 역내펀드 (Off-shore Fund, On-shore Fund)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와 역내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ㆍ설립되어 외국펀드로도 불리운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ㆍ설립되어 국내펀드로도 불리우며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국내투자 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투자펀드로 구분한다. 역외펀드는 원칙적으로 외국 법률을 적용받게 되나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규모가 일정규모(현행 1조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판매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펀드를 특정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역외보험거래 (Cross-Border Insurance Contract)
    국내 거주자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WTO 및 OECD가입 이후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종목에 한해서는 국경간 보험거래를 허용하였다. 허용종목은 생명, 수출입적하, 항공, 여행, 선박, 장기상해, 재(재)보험과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등에 한한다. 국경간 보험거래의 경우 해외에 있는 보험회사 등은 인터넷, 전화, FAX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만 보험 모집활동을 할 수 있고 해외 보험회사가 임직원 등을 한국 내에 파견하여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을 모집할 수 없다.
  •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보험의 역선택이란,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 리스크가 높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보험단체에 집중하게 되면 사전에 예측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발생하게 되어 보험금의 누수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는 보험사업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역선택을 방지할 필요성을 갖는다. 도덕적 위험이란 정보 비대칭성에 의하여 보험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보험계약 당사자가 보험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보험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발생 또는 그 피해의 정도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도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실손보험계약에 공제조항을 적용하여 손실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위험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집단에 할인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 여신전문출장소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란 대출, 어음할인 업무와 동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대출거래자에 대한 보통예금의 신규, 입출금, 해약, 통장관리 및 증명서 발급업무 등) 및 공과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소규모 점포를 말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구조조정 등의 요인으로 상호저축은행 점포 부재지역이 확대되어 금융이용에 애로를 겪는 서민ㆍ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지점 및 출장소에 비해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된 여신전문출장소 제도를 2006년 8월부터 도입하였다.('18.8.21부터는 자본금증자 요건은 폐지되어 증자없이도 설치가능) 여신전문출장소는 정기예금 등 일반 수신업무 및 부대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점포의 규모를 제한(운영인력 10인 이내, 전용면적 400㎡ 이내)하고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당초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제정으로 이들 4개의 금융업이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되면서,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만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를 유지하고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복수의 업종을 통합,영위할 수 있는 방식인데,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주식회사에 한한다)는 희망하는 의도대로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어 1~4개 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 단,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는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모두 20억원 이상이면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 영위가 가능하다.
  • 여신금융기관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rporation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는 여신금융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이란 금융관련법령을 근거로 인ㆍ허가를 받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금융기관 중 법령에 의하여 대부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한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그 부수업무로 신용공여(대부)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여신금융기관의 예로서는 은행법상의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등을 들 수 있다.
  • 여신감리 (Loan Review)
    여신감리업무는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상시모니터링 및 신용등급조정 등의 여신사후관리업무가 은행의 여신정책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전체적으로 여신업무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내부통제업무이다. 여신감리부서에서는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여신을 선정하여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 등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를 실시한다. 이러한 여신감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부문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진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이사회 또는 고위경영진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여신감리 결과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MMDA는 미국의 은행이 투자신탁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s)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으로 은행이나 농협, 수협이 취급하는 저축성예금을 의미한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는 1997년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도입되었다. MMD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MMF와 동일하지만 예치기간ㆍ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확정금리라는 면에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MMF와 다르다. MMDA는 통상 일반 저축예금보다 금리가 높으나 은행에 따라 5백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가 일반 저축예금보다 낮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SNA보험사기조사기법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대한 양의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관계성을 시각화하여 혐의그룹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혐의그룹 내의 중요한 위치에 속한 개체(개인, 설계사, 병원 등)을 찾아내는 조직형 보험사기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 업무집행책임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업무위탁 (outsourcing)
    업무위탁(Outsourcing)이란 금융기관이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이나 시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0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업무위수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에서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예: 은행의 경우 예금계약 체결, 입금, 대출 심사 및 승인, 내,외국환 등)를 포함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인사,총무 등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이 허용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업무위수탁에 따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위수탁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또는 사후보고해야 한다.
  • 액션 바이어스 (Action Bias)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시 직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액티브펀드의 매니저는 펀드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시 펀드를 자주 운용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고 결국은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에도 뒤지는 성과를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규제당국은 규제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시 규제를 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고 결국은 금융시장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알고리즘 트레이딩 (Algorithm Trading)
    가격, 수량 등의 매매조건을 미리 설정하고, 주가 등 시장정보 또는 해당 기업의 재무적인 정보 등이 해당조건 충족시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하는 매매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되는 시스템 매매나 자동화 매매와 동일한 의미이다. 초창기에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며 고객의 대량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체결시키기 위한 주문집행 알고리즘의 형태로 발생되었다. 예를 들어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을 목표 체결가격으로 하여 주문수량을 과거 가격, 거래량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제출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주문집행 알고리즘이다. 이후 수익 극대화 목적으로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등 다양한 알고리즘 매매 기법이 개발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 등에 의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Flash Crash(2010.5.6.) 이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IT리스크 (IT Risk)
    IT리스크는 IT시스템이 금융회사 업무를 적시에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거나, IT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정보의 오류, 변조, 파괴 및 유출, IT관련 사고 등으로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한다. IT리스크는 운영리스크, 법률리스크, 평판리스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IT부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 또는 송ㆍ수신 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의 인력과 조직 및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금융 업무의 근간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IT부문에 대하여 ① IT감사 ② IT경영 ③ 시스템 개발ㆍ도입ㆍ유지보수 ④ IT서비스 제공 및 지원, ⑤IT보안 및 정보보호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IT리스크를 인식,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금융회사가 IT부문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IC카드 (Integrated Circuit Card)
    현금카드 등에 반도체 메모리 기억소자(IC메모리)를 장착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식 카드를 말한다.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에 비해 저장 용량이 월등하여 별도의 정보 저장이 요구되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반도체 칩을 내장하고 복잡한 암호코드와 보안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장착, 기존 마그네틱카드 사용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카드 위조 및 변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는 등 보안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반면 마그네틱 카드보다 제조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2004년부터 IC전환을 추진한 결과, 현재 전체 발급카드의 99% 이상이 IC카드로 전환되어 현금카드, 신용카드, 전자화폐, 의료보험증 및 교통카드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다.
  • 아시아보험감독자포럼 (AFIR : Asian Forum of Insurance Regulators )
    아시아보험감독자포럼(AFIR)은 아시아의 보험산업 발전, 감독역량 강화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보험산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2005년에 설립되었다. 매년 회원국간 순환하여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IAIS의 연차총회나 정례회의 기간에도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 9월 현재 총 20개국(한국 포함)의 보험감독당국과 국제기구가 공식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