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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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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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핵심원칙 (ICP : Insurance Core Principles)보험권역 국제기구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보험권역의 건전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11년 제정한 보험부문의 국제감독기준이다. 보험감독체계, 인허가,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감독 및 검사, 자산 및 부채 가치평가, 자본적정성, 영업행위 등 주요 감독이슈에 대한 총 26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IAIS는 회원국의 보험핵심원칙(ICP)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IMF와 WB가 회원국의 금융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의 보험권역 평가기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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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Insurance Broker)특정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반면, 보험중개인은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중개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중개인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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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자료 (Informative materials on insurance)보험상품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을 하는 자의 명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제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우 외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등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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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정착률신규등록된 전속 보험설계사 중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모집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설계사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계약관리 소홀,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금전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살표보는 지표 중 하나로, 보험설계사 정착률이 낮은 회사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토록 지도(2011.6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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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지표 (FI:Fraud Indicator)보험사기자 또는 사기 가능성이 있는 자의 특성, 사기유형 및 형태를 정형화,표준화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을 지표화 한 것을 말한다. FI는 보험계약 및 사고 등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바탕으로 혐의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므로, 점수가 높을 경우 혐의자일 가능성이 높으나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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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인지시스템 (IFAS: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보험계약 및 보험사고정보 등 DB를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 낼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이 2004년 1월부터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보험사기지표(FI)를 혐의 주체별로 점수화하여 특정 보험사기 혐의자를 선정해 내는 ‘혐의자 선정 기능’, 혐의자간의 연관성과 보험사기 혐의정도를 점수로 보여주는 ‘연계분석 기능’, 혐의점수,사고내역,보험계약 등에 대한 ‘보고서 조회 및 작성 기능’,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분석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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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insurance fraud)넓은 의미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일체의 사기적 행위를 의미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정의, 처벌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민간차원의 조사는 보험사기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수사기관은 법률적인 의미의 보험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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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insurance crime)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제도의 원리상으로는 취할 수 없는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악의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인위적인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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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Premium)보험료는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대가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일정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순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또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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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Insurance Agency)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모집조직이다. 보험대리점은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되며, 통상 법인인 보험대리점을 GA(General Agency)라고 한다. 보험대리점은 업종별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대리점으로, 보험회사 전속여부에 따라 전속, 비전속대리점으로, 전업여부에 따라 전업, 겸업대리점으로 구분된다. 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권, 고지사항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은 있으나, 요율협상권은 없다.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보험협회로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횡령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야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결정)을 예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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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Policy Loan)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 지급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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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철회 (Withdrawal of subscription)주변사람의 가입이나 지인의 권유로 인해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거나 설계사 등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보험가입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자로 하여금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내를 한도로 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며 해당보험사의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우편에 찍힌 소인을 기준으로 청약철회의 신청일을 산정하며,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을 가입하였을 때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보험료의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생명보험은 당해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손해보험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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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업자 (actuary)보험회사의 보험에 관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계상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보유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계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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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과 보험금액 (insurance value and insurance proceeds)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보험가액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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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Guarantee Insurance)보증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자(또는 채무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되며 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발생되므로 보증보험회사는 손해방지나 손해감소를 위해서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적, 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채권보전 조치를 취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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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매입자/매도자 (protection buyer / protection seller)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이전하거나 동 위험을 인수하는 거래당사자를 말한다.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는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이전시키는 자이며,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는 신용파생상품을 통하여 동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자이다. 보장매입자는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대가로 일정 프리미엄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프리미엄은 신용파생상품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신용위험 및 보장매도자의 신용도와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자산의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장매도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된다. 보장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계약상의 금융자산에 부도발생 등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입자에게 약정된 금액(통상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손실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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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주식이나 채권펀드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하는 상품이며,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투자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펀드변경 및 추가납입 등 계약자의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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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부가통신업자) (VAN : Value Added Network)VAN사란 카드사 및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또한 VAN사는 VAN대리점(가맹점모집인)과 가맹점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실물매출전표 수거업무 및 가맹점 유지관리 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다. 이처럼 VAN사는 카드발급사와 매입사가 일치하는 3당사자 신용카드 시장에서 카드사들의 가맹점 모집 확보를 대행하는 등 고비용 업무구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2015.7월부터는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요하고 있는데, 이는 VAN사의 업무중단 또는 서비스 장애 시 발생하는 카드결제시장 전반의 혼란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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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Bancassurance)방카슈랑스는 불어의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서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또는 중개사로 등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써, 2003년 8월부터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을 단계적으로 허용하여 2003년 8월부터는 1단계로 저축성보험, 신용보험이 허용되었고, 2005년 4월부터는 순수보장성 제3보험, 2006년 10월부터는 환급형 제3보험이 허용(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 장기,보장성보험은 방카슈랑스 판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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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분담금 (Registration Fees)발행분담금은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주권의 경우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1.8를 납부하지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분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별로 분담금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