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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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신용보강
    자산의 가치가 확실치 않거나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보증보험, 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절차이다. 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정에서 유동화자산(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을 제공한다. 신용보강 방식은 자산보유자가 사실상 초과담보(Over-collateral)를 제공하는 자체신용보강과 제3자가 제공하는 외부보완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상 신용보강 수단으로 후순위채권 인수, 하자담보책임, 신용공여약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증 등도 신용보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신용평가기관은 필요한 신용보강 수준을 평가하고 발행에 참여하는 각 기관 및 발행절차상 다양한 위험통제장치들의 신용위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원리금 상환의 확실성을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신용리스크 (Credit Risk)
    신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도 하락 또는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수학적으로 리스크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확률적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정도로 해석되며 주로 분산이나 표준편차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신용포트폴리오의 미래 손실은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이용한 확률분포로 나타낼 수 있으며 평균이 예상손실(Expected Loss), 평균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비예상손실(Unexpected Loss)에 해당한다. 여기서 비예상손실 부분이 금융회사가 측정 및 관리해야 하는 신용리스크로 정의될 수 있다.
  • 신용대출119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다중채무 등이 발생한 연체우려 채무자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안내·상담을 실시하고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으로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사전적 채무조정 프로그램('16.6월 도입)이다.
  • 신용공여한도제도 (Credit Ceiling System)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 간접 거래를 말하며, 신용공여한도제도는 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동일인에 대하여는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하여는 2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기업을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써, 특정기업의 상환 불능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신용리스크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특정기업에만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자원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진다.
  • 신용거래 융자 (Loans on Margin Account)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증권회사 신용공여의 일종이다. 현재 증권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총 신용공여 규모,보증금률,담보유지비율은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타 투자자별 신용공여 한도, 이자율,대출기간 등은 자율화 되어 있다. 금융투자업규정상 계좌개설보증금(100만원)은 폐지(2016년 6월)되었다.
  • 신용거래 대주 (Stock Loans on Margin Account)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매도주식을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용거래 대주는 신용거래 융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신용공여의 일종이다.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매수대금을 대여하는 반면에, 신용거래 대주는 고객의 매도주식을 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신기술사업금융업 (new technology project financing company )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장래성이 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주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금관리,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로 알려진 위험부담자본을 운용하는 금융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말한다.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모집ㆍ매출('소액공모') (Public offering without registration statement)
    모집 또는 매출에는 해당하지만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투자자가 발행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최소한의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모집ㆍ매출의 개시 3일전까지 감사보고서와 관련 공시서류('소액공모공시서류')를, 종료시에는 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시장질서교란행위 (market abuse)
    종전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2015.7월 자본시장법에 새롭게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에서 규제되지 아니한 2차 이후 다차 정보수령자 및 상장법인의 외부에서 생성된 정책정보, 시장정보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달리 목적성 없는 시세조종, 풍문유포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 (BIS Capital Ratio based on Market Risk)
    자기자본보유제도에 따라 은행의 적격 자기자본을 신용위험 뿐 아니라 시장위험을 포함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초기 은행에 적용되던 자기자본보유제도는 1988년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한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에 바탕을 두고 보유자산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일정수준의 자기자본보유(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를 의무화하고 있어, 주가ㆍ금리ㆍ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보유 유가증권 등의 손실위험을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 이후 국내에서는 1996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한「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s 」를 기준으로 기존의 신용위험 이외에 시장위험에 대하여도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보유제도를 시행(2002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신BIS제도가 도입되면서, 동 비율 산출에 사용되는 위험가중자산에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다. *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조정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 X 100
  • 시장리스크 (Market Risk)
    시장리스크는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자산 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단기매매나 시장가 변동으로부터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하는 트레이딩 포지션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트레이딩 목적으로 A회사(기존문구 대체 -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주당 500,000원의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나 익일 490,0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총 100,0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 주식에 대해서 시장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트레이딩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 시장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 시스템적 중요도 (Systemic importance)
    금융회사의 도산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의미한다. BCBS는 G-SIB에서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는 도산이 발생할 확률인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 개념이 아닌, 도산이 발생했을 경우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부도 시 손실률(Loss-given-default; LGD) 개념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SIB에서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및 글로벌 영업활동 수준 등 5개 평가 부문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D-SIB에서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G-SIB의 개념 및 평가 부문을 준용하되 개별 국가에서 자국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및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 (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부실화 되거나 파산할 경우, 그 규모, 복잡성 및 시스템 내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반 또는 실물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파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형 금융회사 등의 파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FSB는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시장에서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인식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손실흡수능력 확충, 정리제도 정비, 감독 강화 및 핵심 금융 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IFI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이후 FSB는 2011년부터 매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G-SIB)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보험회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 G-SII)를 선정하고 있다. G-SIB과 G-SII의 선정을 위해 FSB는 각각 BCBS 및 IAIS와 협의한다.
  • 시스템리스크 (Systemic Risk)
    BIS는 시스템리스크를 "한 금융기관의 계약 불이행이 다른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을 야기하는 리스크"로 정의(1994년)하였고, FRB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한 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다른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으로 연쇄 파급되어 기업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정의(2001년)하는 등 기관,학자에 따라 시스템리스크로 규정하기 위한 파급 범위를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거시건전성 감독 논의에 있어서는 시스템리스크의 정의로 2009년 IMF, FSB, BIS의 다음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IMF, FSB 및 BIS는 "Guidance to assess systemic import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markets and instruments: initial considerations"에서 시스템리스크는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애로 금융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한다. 이 때 시스템리스크의 핵심은 일부 금융회사, 금융시장 또는 금융상품에서의 충격 또는 도산으로 인한 충격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을 통해 확산,파급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초 충격의 성격이나 크기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충격이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시스템리스크를 시계열 측면과 횡단면 측면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 시세조종 행위 (market manipulation)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증권 등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증권 등의 가격을 합리성이 결여된 주문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시설대여 (facilities lease )
    시설대여(리스)란 시설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특정물건(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이상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리스를 단순한 장비임대업이나 기술서비스업으로 보지 않고 금융기능을 중시함에 따라 단순한 민법상의 임대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설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금융(자금의 융통)과 구분하기 위하여 물적금융이라고 한다.
  • 시간외대량매매 (Off-hours Block Trading)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08:00~09:00, 15:40~18:00) 동안 종목, 수량,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내용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이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의 가격으로 제한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하며, 호가 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5,000배 이상 또는 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 1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이같은 시간외대량매매의 신청은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대량매매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이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 승환계약 (Policy Replacement or Policy Switching)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할 경우 기존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보험업법을 위반한 승환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 승낙전 사고 담보제도 (coverage on the accident before approval of subscription)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더불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 계약에 대한 인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사고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승낙전 사고 담보제도는 청약 후부터 보험자가 승낙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보험상태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 볼 수 있다. 동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이 있어야 하며,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계약에 한한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 보험산업의 설립 취지에 반하여 보험회사가 일률적으로 거절하고 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거절 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이 이에 해당 된다.
  • 스트레스테스트 (Stress Test)
    아주 예외적이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는 분석 기법으로 위기상황 하에서 금융회사 혹은 금융 시스템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