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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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원화유동성비율 (1-Month Liquidity Ratio)
    고객의 예금청구에 대한 지급, 기타 채무의 상환 및 신규대출취급,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과 적정한 성장에 필요한 자금 등 은행의 자금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은행이 수요에 충분한 자금을(sufficient volume) 시의적절하게(in timely manner)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at a reasonable cost)으로 조달할 수 있을 때 유동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동 비율은 은행계정과 종금계정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난외계정도 포함하여 잔존 1개월 이내의 원화유동성자산을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원화유동성부채로 나누어서 계산된다. 그러나 1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현금화에 비용이 소요되는 자산(고정자산, 담보로 제공된 자산 등)은 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된다. 현재 일반은행 및 외은지점은 100%,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은 70% 이상의 원화유동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바젤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리스크를 의미하며 측정이 가능한 법률리스크는 운영리스크에 포함되나 측정이 곤란한 전략리스크와 평판리스크는 제외된다. 최근 금융거래량의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 등장, IT의존도 심화, 소송사건 증가 등에 따라 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용하여 바젤위원회는 신BIS협약을 통해 자기자본규제 대상에 운영리스크를 추가(Pillar 1)하고, 은행들에게 신용, 시장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및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리스크의 산출방법에는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지표법, 8개 영업영역별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표준방법, 은행 내부측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급측정법이 있다.
  • 우회상장 (back door listing)
    우회상장은 법규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나,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결합 등을 통하여 상장심사, 공모 등 정식 상장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 포괄적주식교환, 주식스왑(주식취득 및 제3자배정 증자를 결합한 우회상장), 영업양수도 및 제3자배정 증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사업내용 등의 변동을 초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장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포괄적교환이나 주식스왑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지는 않으나,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여 광의의 우회상장에 해당한다.(삭제)
  • 외화유동성비율 (Foreign currency liquidity ratio)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대외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설정한 최소기준으로 3개월 이내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 비율(7일,1개월),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적용 내용은 은행, 보험, 금투 등 권역별로 상이하다. * 은행 - 외화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 85% [다만,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대상 은행(총 부채 중 외화부채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외화부채 규모가 5억 달러 이상인 국내은행)은 미적용] - 만기불일치비율 : 1개월 이내 외화순자산(외화자산-외화부채) / 외화총자산 ≥ -10% -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 : 계약만기 1년초과 외화조달 / 계약만기 1년이상 외화대출 ≥ 100% * 증권ㆍ보험ㆍ선물ㆍ여전사 등 기타금융회사 - 외화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 80% - 만기불일치비율 : 기간별 외화순자산(외화자산-외화부채) / 외화총자산 ≥ 0%(7일이내), -10%(1개월 이내)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by Foreign Currencies)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외화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순현금유출에 대비하여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이다. 은행은 해당 금융기관 신용등급의 큰 폭 하향 조정, 외화예금의 일부 이탈, 무담보 도매 외화자금조달 중단, 담보가치 할인율 큰 폭 상승, 파생거래 관련 추가담보 요구, (계약 또는 비계약상의)난외 익스포져 관련 대규모 자금인출 요구(차주 요청시 자금제공 의무가 있는 신용 및 유동성 공여약정 포함)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단기 외화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바젤위원회(BCBS)는 중요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산출하여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외화LCR을 2017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 외부감사인 지정 (Auditor Designation)
    외부감사인 지정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 주는 제도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동법상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는 감사인 미선임법인, 감사인 부당교체법인, 회계기준위반으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은 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기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해당한다. 지정대상 외부감사인은 회계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감사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 외부감사인 유지 제도 (External Auditor Retention System)
    자유수임제도 하에서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교체압력을 방지하고 감사인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조의2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 외부감사인 교체 제도 (External Auditor Replacement System)
    동일한 감사인이 감사를 계속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회사와 감사인의 유착관계 및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이사에게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으며, 감사보조자도 3개 사업연도 감사 후 그 인원의 2/3이상이 교체 하여야 한다. 감사반이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3년 연속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2/3이상을 교체해야 한다.
  • 외부감사인 (External auditor)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주식회사나 상장된 주식회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외부의 감사인을 외부감사인이라고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외부감사대상법인 (External Audit Target)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자산규모가 큰 회사이거나 지분이 분산되는 회사는 그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법에 의하여 감사를 강제화 함으로써 정보이용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과 해당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이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된다.
  • 외국환포지션 (Foreign Exchange Positions)
    외국환포지션은 일정시점에서 외국환은행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매입초과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매도초과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스퀘어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한편 외국환포지션은 환거래의 종류에 따라 현물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그리고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을 합산한 종합포지션으로 구분된다. 외환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환위험 노출 및 외환시장의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매도초과포지션을 전월말 자기자본의 일정부분 이내로 제한(종합포지션 : 은행, 종금, 금융투자업자 50%, 보험사 20%, 선물환포지션 : 국내은행40%, 외은지점 200%, 금융투자업자 50%)하는 외국환포지션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등록 (Foreign Investment Registration)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법인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거나 당해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외국인 투자등록이라 한다. 한편,「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감독원 규정)에서는 외국인이 투자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이때 발급되는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외국인 통합계좌 (Omnibus Account)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하여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좌를 뜻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펀드는 사실상 단일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에도 원칙적으로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별로 매매거래 및 결제를 수행해야 하는 등 거래 편의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이 하나의 계좌로 주식의 주문,결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가 시행되었다. 참고로 파생상품 통합계좌는 거래소 주도로 추진되어 2017년 6월 시행되었고, 채권은 통합계좌 도입에 앞서 명목계좌 제도(Nominee Account)를 2017년 6월 도입하였다.
  • 완충자본 (Captial Buffer)
    완충자본이란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자기자본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될 자본적립기준이다. 이는 자본보전완충자본(conservation buffer)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으로 구성된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모든 은행에 대해 상시적으로 보통주자본 기준 2.5%를 추가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것이고,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신용확장기에 최대 25%까지 자본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배당 등 이익배분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자본규제 효과를 발휘토록 하였다.
  • 옵션리스크 (Option Risk)
    금융회사는 장외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옵션을 매도한 후, 옵션에 대한 위험을 관리(헤지)해야 한다. 옵션리스크를 나타내는 각 그릭문자(Greeks)는 옵션포지션의 위험을 측정, 관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옵션리스크는 선형적 가격리스크인 델타(Delta), 비선형적 가격리스크인 감마(Gamma), 기초자산의 변동성의 변화로 야기되는 베가(Vega)로 구분한다. 델타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1단위 변할 때의 옵션가격 증감액으로 기초자산 가격에 대한 옵션가격모형의 일차 편미분을 통해 결정된다. 감마는 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할 때의 델타 변동폭을 말하고 기초자산 가격에 대한 옵션가격모형의 이차 편미분을 통해 결정된다. 베가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율이 1단위 변화할 경우 옵션가치의 변화이며 기초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옵션가격모형의 일차 편미분을 통해 산출한다.
  • 옵션 (Option)
    옵션은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계약 조건에 의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선물(futures)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의해 반드시 사거나 팔아야 하지만, 옵션은 옵션 매입자의 경우 사거나 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매도자의 경우 매입자의 선택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옵션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며 여기서 사거나 팔 수 있는 특정자산을 기초자산, 사거나 팔도록 정해진 가격을 행사가격, 정해진 기간을 만기, 그리고 옵션의 가치를 옵션가격 또는 프리미엄이라 한다. 옵션 중에서 특정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Call)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Put)옵션, 특정한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유럽형(European)옵션, 특정한 만기 이전에 언제라도 자유롭게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을 미국형(American)옵션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럽형 옵션만 거래되고 있다.
  • 옴부즈만 제도 (ombudsman)
    금융감독원은 2009년 3월 감독,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 불만 사안 등을 해당부서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자문)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6년 6월 옴부즈만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전반과 관련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옴부즈만 전원이 참석하는 옴부즈만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금융관행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다년간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덕망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금융투자, 보험권역별로 각 1명을 임명하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다.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만은 본인 또는 그가 속한 회사, 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수 없다. 옴부즈만과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충민원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오픈 API (Open API)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이를 사용해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오픈 API는 외부에서 이를 불러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API를 의미하며,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본시장 공동 오픈플랫폼 등에서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다.
  • 5%보고(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Five percent rule(Disclosure of large equity ownership))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대량보유는 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보유 주식 등의 수를 합하여 그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법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취득 및 처분,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도 공시의무가 있다. 보고대상 증권인 ‘주식 등’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으로 해당 주권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잠재적인 주식도 포함한다.
  • 예금인출사태 (Bank Run)
    예금인출사태(뱅크런)는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주식 등의 투자 행위에서 손실을 입어 부실해지는 경우, 은행에 돈을 맡겨 두었던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파산의 위험이 높은 부실 은행에게서 파산 후에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예금주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