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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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 (Acquisition of Own Stocks)
    자기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기존 상법은 자본의 공동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2011년 개정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기관 등을 통한 간접취득의 방법으로도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또한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기주식 취득시 시장가격의 왜곡방지 등을 위해 시기ㆍ수량ㆍ가격 등을 제한받고 있고 처분 후 3개월간 취득금지 등 일정기간 동안 취득이 제한된다. 아울러 취득ㆍ처분(신탁계약 체결ㆍ해지)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득 완료시에도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기부담금제도
    자기차량의 수리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차주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이다. 최초 정액제(손해액의 일정금액 부담)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과잉,편승 수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 부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자기부담금액은 상한(50만원)과 하한(보험계약자가 선택했던 물적할증기준금액의 10%)의 범위내에서 부담한다.
  • 자금중개회사 (Fund Brokerage Company)
    자금중개회사는 금융기관간 콜자금 거래의 중개 및 대차, 단기자금거래의 중개 및 대차, 채권매매의 중개, 금 중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자금중개 업무로는 일정 수수료만 받고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단순중개와 콜거래의 경우 원활한 거래를 위한 자기계산으로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매매중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금중개회사로는 1996년 금융기관간 단기금융 중개를 전담하는 중개회사로 설립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있으며, 이후 2001년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2006년 KIDB자금중개주식회사가 자금중개 업무를 개시하여 2016년 12월말 현재 3개사가 영업 중이다.
  • 자금세탁방지제도 (AML :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제도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제도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정보를 분석하여 위법사항을 관련 금융감독, 사법 및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사법제도 측면에서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관련수익 및 재산을 몰수, 추징하도록 한다(범죄수익규제법). 또한 국제협력 차원에서는 MOU 체결 등을 통해 국가간 자금세탁 정보의 교환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11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과 「범죄수익규제법 」 제정,시행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하면서 본격 도입되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절차를 준수하고, 자금세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2008년 12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도입되어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기본규제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신규 개설되는 계좌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거래에 대해 금융회사가 실제 거래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검사권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1989년에 선진 7개국(G7)이 합의해 설립한 국제기구로서 현재 3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FATF의 주요 활동은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분야에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국가 상호평가를 통해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통해 점검하고 이행부진 국가는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수법 등을 연구하고 대응수단을 개발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에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우리나라가 FATF 의장국으로서 부산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 임의(Facultative)재보험과 특약(Treaty)재보험 (Facultative reinsurance and Treaty reinsurance)
    임의재보험은 출재사(원수보험사)가 개별 원보험계약 단위로 재보험사에 인수를 제의하며 재보험사는 그 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재보험 거래형태를 말한다. 출재사와 재보험사는 어떤 규약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협상에 따라 출재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임의재보험은 출재사와 재보험사의 책임과 보험료가 비례적인가 여부에 따라 비례 재보험과 비비례 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약재보험은 출재사와 재보험사가 사전 협의된 특약에 의하여 출재와 인수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재보험 거래형태를 말한다. 특약에 따라 출재사는 위험물건을 자동적으로 출재하고 재보험사는 이를 인수함으로써 상호간에 출재 및 인수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선택 없이 일정기간 재보험을 거래할 수 있다. 특약재보험도 역시 비례 재보험과 비비례 재보험으로 구분된다.
  • 임원보수공시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정기공시사항의 하나로, 자본시장법은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보수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지급금액은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 ·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보수지급금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8년 반기보고서부터는 이와 별개로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에서 상위 5명에 대해서도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Insider equity ownership disclosure)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자인 임원은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을 포함하며 주요주주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보고대상 특정증권등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도 포함된다.
  •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 : One-Time Password)
    OTP는 전자금융거래시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안수단이다. OTP에는 보안카드형과 비밀번호 발생기형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보안카드형은 고정된 35개의 비밀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비밀번호 발생기형 보다 안전성이 낮아 소액거래 이체 시 주로 사용된다. 비밀번호 발생기형은 비밀번호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용시 마다 다른 비밀번호가 만들어지고 재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카드형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금융권은 다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 편의성 및 금융회사의 중복투자, 상호호환성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OTP통합인증센터를 구축하여 하나의 OTP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OTP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일중매매거래 (Day Trading)
    동일 종목의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중매매거래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중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일중매매거래는 일반적으로 증권 및 선물시장,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ㆍ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 일중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 (General Administration Management Company)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에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2인 이상의 계산전문인력 및 관련 물적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단,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을 하려면 이해상충방지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2016년 말 현재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총 9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에는 투자회사운영, 주식발행 및 명의개서,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ㆍ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사록 개최 등이 포함된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미공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제정한 편람식 회계기준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 제정기관으로 지정되어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제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본문(적용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일반공모증자 (Capital Increase By Ordinary Public Offering)
    주식을 발행할 때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공모발행은 정관에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 하여야 한다.
  • 일괄신고제도 (shelf registration)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동안 발행예정인 동종의 증권을 금융위원회에 일괄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 발행금액, 가격 등 모집의 조건을 기재한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여 모집ㆍ매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괄신고서 제출가능 법인은 일반기업과 잘 알려진 기업(WKSI)으로 구분하여 구비요건 및 제출가능 증권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잘 알려진 기업은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주권과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을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기업은 최근 1년간 같은 종류의 증권 공모발행 실적, 정기보고서 제출, 감사의견 적정 등의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일괄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가능 증권도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제외), 파생결합증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제한된다.
  • 1사전속제도
    금융상품의 모집행위와 관련하여 모집인(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이 1개의 금융회사와만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모집행위를 위탁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하여 모집인의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 1사1교 금융교육 (One Company One School Financial Education)
    전국의 금융회사 점포가 인근 초, 중, 고교와 자매결연(교육기부 협약)을 맺어 학생들에게 체험교육, 방문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을 매학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말 현재 전국 초, 중, 고교의 57.5%인 6,678개교가 전국의 다양한 금융회사 본, 지점과 결연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인프라 펀드 (Infra Fund)
    집합투자재산을 사회기반시설사업(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인프라펀드는 투자자에게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금형태의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정부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상 부담을 완화시키며, 사회기반시설 시장에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투자재원(주식, 채권, 대출)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영위법인(SPC)이 발행하는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동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취득의 방법으로 투자하며, SPC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BTO(Build-Transfer-Operate)나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인프라펀드에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가진다. 인프라펀드는 1999년에 도입되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의 규제를 받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일부 특례가 인정된다.
  • 인터넷전문은행 (Internet Only Bank)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 부문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한 것을 조건으로 인가받은 은행을 의미한다. 2017년 5월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은행이 출범하였다.
  • 인슈어테크 (InsurTech)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보험산업에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지칭한다. 보험상품의 개발부터 고객관리에 이르기까지 보험업무 전반에 활용이 가능하다. 인슈테크가 확산될 경우 보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보험회사는 비용절감으로 인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련 기술에는 생체인증, 인공지능형 자산관리, 자동심사시스템이 있다.
  • 인수회사 (Underwriter)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등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하며, 주로 증권회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여 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인수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와 맺는 인수계약의 방법으로는 총액인수, 잔액인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