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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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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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 (Investment Solicitor)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사실상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과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위탁한 금융투자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등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알기의무ㆍ적합성원칙ㆍ설명의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권유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법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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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 (Investment Recommendations)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상품설명, 특정상품 매매ㆍ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상담 및 금융투자상품의 안내는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권유규제(적합성원칙ㆍ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상대방의 특정 여부에 따라 투자광고와 구별되는데,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권유행위인데 비해 투자광고는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금융투자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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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개념으로 미국의 판례에서 형성된 소위 Howey기준을 원용하고 있다. 동 기준에 따르면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란 ① 이익을 기대하여 ② 공동사업에 ③ 금전등을 투자하고 ④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령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Netizen Fund에 대한 지분, 피라미드형 거래 등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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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Retirement Pension)퇴직연금제도는 회사로 하여금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토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제도(DB : Defined Benefit), 근로자 개인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확정기여형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10인 미만 소규모 회사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와 타회사로 전직 또는 은퇴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개인을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강제사항은 아니며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된 회사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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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금포털 (Pension Portal)국민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http://100lifeplan.fss.or.kr)으로, 본인의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으며, 연금액을 비교,분석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정납입액을 제시하는 등 개인의 노후소득 준비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하고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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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 (IFSC :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s Conference)1998년 10월 BIS 산하 국제은행감독자회의(ICBS)에서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의장인 Dr. Jeffrey Carmichael이 통합감독기관간의 상호이해 증진, 경험공유 및 교류확대를 목적으로 정기적인 통합금융감독기구 회의를 제안하였고, 1999년 5월 제1차 IFSC 회의가 호주에서 개최되었다. 2018년 9월 현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 통합금융감독기구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구의 비공식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국은 따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매년 1회 IFSC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한국은 2002년 제2차 IFSC회의에 이어 2018년 제20차 IFSC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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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 (matched orders)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다른 행위자간에 일정 수량의 증권 등을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통정매매는 서로 다른 계산주체 사이의 매매라는 점에서 동일 계산주체 계좌간에 이루어지는 가장매매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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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개발신탁) (land trust)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한다.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조달, 시공사 선정 등의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탁회사는 신탁보수, 비용 등을 정산한 뒤, 신탁재산과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탁계약이 종결된다. 토지 개발사업의 사업비 조달책임의 주체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과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구분되는데, 관리형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책임을 부담하고,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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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감리 (Thema audit review)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실시시 제무제표 전체가 아닌 특정 회계이슈에 집중하여 심사감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예고하여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분야에 한정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서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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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 보험계약 (life insurance on someone else)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을 말한다. 타인의 사망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이 발생 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계약 체결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계약 체결후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 하거나 보험수익자가 제3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한다. 또한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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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 for someone else)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또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고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없으나, 다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동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향유한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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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정보처리에 이용되는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제 3의 전문업체 등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IT자원(소프트웨어, 인프라, 하드웨어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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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 」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 펀딩(funding) 」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온라앤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통상 기부(후원)형, 대출형, 증권형(투자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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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탱고, 백워데이션 (Contango, Backwardation)선물가격과 선물의 대상자산(현물)과의 가격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가격상태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선물가격과 대상자산의 가격을 비교하여 선물가격이 대상자산 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콘탱고라 하고, 반대로 대상자산 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백워데이션이라 한다. 이론적으로 선물은 현물가격에 보유비용 등이 가산되므로 콘탱고 상태인 것이 통상적이나, 투자자들이 향후 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여 선물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에는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아지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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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젼, 리버설 (Conversion, Reversal)옵션으로 만든 합성선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상대적인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차익거래를 말한다. 컨버젼은 상대적으로 선물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선물을 매수하고 합성선물을 매도(콜옵션매도+풋옵션매수)하는 전략이고, 반대로 리버설은 선물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을 때 선물을 매도하고 합성선물을 매수(콜옵션매수+풋옵션매도)하는 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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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Debt-Equity Swap)출자전환이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동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은 보유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고 영업을 계속 유지토록 함으로써, 향후 창출될 현금흐름을 통하여 잔여채권의 회수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출자전환시에는 우선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기업의 정관을 변경하고, 동 정관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게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게 된다. 이 때 주식가격이 액면가를 하회하거나 순자산가치가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앞서 감자를 선행함으로써 기존 주주에게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게 된다. 한편, 출자전환에 대한 채권자의 분담은 무담보채권자를 위주로 배분되는데, 이는 출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담보채권자의 경우에는 출자전환시 담보권이 소멸되어 채권에 대한 청산시 배분순위가 최하위로 바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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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 (guaranteed minimum benefit)변액보험과 같은 상품의 경우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데, 실적이 좋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만일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을 보증해주고 있는데, 최저사망보험금(GMDB :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은 일반적으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책정되며, 최저연금적립금((GMAB : Guaranteed Minimum Accumullation Benefit)은 일반적으로 연금개시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책정된다. 보험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적립금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보증비용을 차감하여 보증비용 풀(pool)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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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예상손실액 (VaR : Value at Risk)리스크를 계량화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JP Morgan에서 최초로 개발하였다. VaR는 위험요소(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자산가치의 최대 손실을 의미한다. 이때 산출한 최대 손실은 보유기간과 신뢰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식가격의 1일 변동치와 10일 변동치는 다르며, 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최대값과 1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최대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회사가 보유한 단기매매 주식 1,500억원의 VaR가 보유기간 10일, 99% 신뢰수준에서 100억이라 하면 해당 자산을 10일 동안 보유하고 있을 때 주가의 변동으로 인해 100억 초과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1%라는 것을 의미한다. VaR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를 산출할 때 모두 쓰이며 시장VaR, 신용VaR, 금리VaR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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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Ratio of net capital to total assets)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은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을 2%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 (총자산 - 총부채 - 출자금1) + 후순위차입금 + 대손충당금2)) / (총자산 + 대손충당금2)) X 100 - 조합원 탈퇴시 자산, 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가입금 포함)에 한한다. - 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단, 고정분류 해당분은 총자산의 1.25%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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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수 (Firm Commitment Underwriting)인수기관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공모주식 전액을 자기명의로 취득(매입)함으로써 이에 따른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담당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총액인수 외에 공모주식의 미청약분을 인수기관이 인수하는 잔액인수방법이 있으며, 총액인수는 인수기관이 증권을 자기계산으로 취득하여 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인수기관의 인수위험은 높으나 발행인의 미발행 위험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