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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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핵심설명서 (Key document)
    현재 금융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가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음에도 상품설명서의 분량이 많고, 전문용어의 사용으로 내용이 어려워 고객이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거나, 실질적인 설명 부족으로 인해 중요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불완전판매(mis-selling)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핵심설명서는 금융상품 계약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ㆍ정리하여 제공하도록 한 제도로서,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 비용 등 고객이 거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모든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노란색 종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고객이 상품내용에 관심을 갖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분량을 적정하게 제한(A4용지 2장 이내를 원칙)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mis-selling)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 핵심감사제도 (KAM : Key Audit Matters)
    핵심감사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most significant)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하고, 회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한다. 그리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별로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한 이유와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에 기재한다.
  • 해외선물거래 ( Foreign futures trading)
    외국의 선물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선물ㆍ옵션거래로서 국내투자자가 해외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 업무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장외거래이기는 하나 증거금, 마진콜 제도 등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유사해외선물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개인투자자는 해외시장에서의 Foreign Exchange(F/X) Margin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 해약환급금 (surrender value)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국내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 합성선물 (Synthetic Futures)
    옵션을 결합하여 선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콜옵션 매수와 동시에 그 옵션과 만기ㆍ행사가격이 동일한 풋옵션을 매도하는 경우 선물을 매수한 것과 동일하며, 같은 방식으로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선물을 매도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합성선물은 현물이나 선물과의 차익거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 할부금융 (installment finance)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이라 함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소비재(자동차 등)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신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이다. 또한 할부금융을 통해 판매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 소비자에게는 할부판매를 하고 할부금융기관을 통하여 할부판매와 동시에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자금지원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정지으며, 할부판매를 하면서도 현금 매출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한도초과보유주주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BIS자기자본비율, 금융질서 문란 여부, 은행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금융관련법령 위반 여부 등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 심사도 가능하다.
  • 한국회계기준원 (KAI : Korea Accounting Institute)
    상장 기업과 외부감사법인의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민간기구이다. 1999년 9월 처음 설립되었으며, 기업 회계기준을 만들거나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회계기준위원회,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조사연구실 등으로 구성돼있다. 또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질의회신위원회, 국제회계기준검토위원회, K-IFRS실무적용위원회, K-IFRS외부전문가검토위원회, 연구과제팀등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상장협의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13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Joint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Bank of Korea an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속직원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1조에 정한 금융기관(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및 「전자금융거래법 」에 의한 전자화폐발행자, 등록한 전자자금이체업자 및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검사는 1999년 1월 통합감독기구의 설립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한국은행법」 제88조에 검사자료요구권, 검사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요구권 등의 장치를 제도화하였고,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예금자보호법」 제21조에 검사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요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 :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임의단체인 조선계리사회 및 대한계리사회를 거쳐 1954년 법정단체인 한국계리사회를 설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직은 회원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회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윤리기준위원회, 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 및 회계연수원 등의 각종 산하위원회 및 기관이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주요 업무로는 공인회계사의 윤리강령 준수 점검,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공인회계사 대상 각종 전문지식 교육 및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사보고서 감리 및 품질관리감리 업무수행 등이 있다.
  •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로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충족해야 할 자본적정성 기준을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동 비율이 100%, 75%, 2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각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이 비율은 2006년 11월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의 개정으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었다.
  • 필라 3 (Pillar 3)
    Pillar 3은 바젤Ⅱ의 3대 필라 중 하나로서,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강화이다.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함으로서 은행의 리스크관리 노력을 제고토록 하는 것이다. Pillar 3에 따르면 은행은 리스크수준,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장참가자 스스로 은행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은행으로 하여금 건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 필라 2 (Pillar 2)
    Pillar 2는 바젤Ⅱ의 3대 필라 중 하나로서,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 및 동 시스템으로 산출된 평가결과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이다. 은행은 자체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리스크 관리ㆍ통제, 한도설정 및 성과평가 등 은행의 내부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예방적인 감독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당국은 은행이 최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했더라도 그 은행이 노출된 리스크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자기자본 보유를 요구할 수 있다.
  • 핀패드 (Pin-Pad)
    고객의 통장개설 신청서, 전표 등에 기재된 비밀번호가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처리 또는 전표 폐기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거래용지 등에 비밀번호를 쓰는 대신 손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주로 금융회사 영업점에 설치되어 있는 비밀번호 입력장치(그림 참조)로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고객 외 타인이 입력번호를 볼 수 없는 것이 장점이다.
  • 핀테크 (FinTech)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또한,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정의하거나, 핀테크 기업이 고객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금융업 가치사실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의미하기도 한다.
  •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업체로 '온라인대출정보 중개업자'라고 한다.
  • P2P 대출정보 연계 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온라인대출정보 연계 금융회사'라고 한다. 연계 금융회사는 'P2P대출 가이드라인(2017.2.27.시행)'에 따르면 P2P 업체와의 영업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①투자한도 :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해야 한다. ②투자금 별도 관리 :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하여 고객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한다. ③영업행위 준수사항 :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한다. ④투자광고 :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⑤정보공시 :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특히 차입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P2P 업체가 관련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 P2P 대출 (peer to peer lending)
    온라인상에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투자자(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입자(대출을 받으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대출 관련 법령 적용의 불확실성 해소 및 완화를 통해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7년2월27일(기존 업체의 경우 3개월 유예)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가 P2P 업체(P2P대출정보 중개업자)와의 연계영업을 위해 확인해야할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피싱 (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금융 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을 칭한다.
  • 프로그램매매 (Program Trading)
    프로그램매매는 일반적으로 시장분석과 이에 따른 주문제출 등의 모든 매매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기법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전에 입력한 조건(매매종목, 시점 또는 호가 등)에 따라 매매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투자전략에 따라 여러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별하고 있다. 지수차익거래는 KOSPI200지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바스켓)과 KOSPI200 선물(옵션)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연계거래인 반면, 비차익거래는 KOSPI200 구성종목중 15종목 이상의 동시적 거래를 의미하며, 선물ㆍ옵션시장과의 연계성여부를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