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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제재심의위원회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설치된 합의제 기구로서 그 법적 성격은 자문기구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당해 부의안건 관련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금융감독원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민간위원(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6인 이상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는 대회의와 소회의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데, 대회의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당해 부의안건 관련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소회의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제재심의담당부원장보, 법률자문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인이상으로 구성되며,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의안을 대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는 ①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사항 ② 과징금·과태료 부과사항 ③ 변상요구사항 ④ 이의신청사항 등이 있으며, 부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부의대상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재 및 징계 (sanction & disciplinary action)
    ‘제재’라 함은 금융감독기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결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하며, ‘징계’라 함은 당해 금융회사의 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관에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의 장이 행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해고무효 등 확인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제3자배정증자 (Capital Increase By Allocation To Third Parties)
    발행회사가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 정관, 특별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방법은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 제3보험 (The Third insurance)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여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3보험은 생존급부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간호를 필요로 하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있어서도 중대한 관심사이며 상품의 발달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하는 질병보험, 상해, 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간병보험으로 구분하고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 모두 영위 가능한 보험종목이다.
  • 정책성보험 (policy insurance)
    정책성보험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법률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를 정부가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정책성보험의 경우 해당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은 20여종 가량으로 대표적인 정책성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대규모 손해가 발생 가능한 보험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 정보처리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악에 관한 규정 」규정을 제정(2013년 6월)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업 영위를 위해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 검사 수용의무, 수탁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을 계약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는 위탁하는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사전 또는 사후보고 해야 한다.
  • 정보차단벽 (Chinese Wall)
    협의로는 금융투자회사 내의 서로 다른 사업부서 사이의 미공개중요정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을 말하며, 광의로는 업무상 이해상충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모든 절차와 기준으로서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부서 사이의 물리적 분리, 임직원의 사적 거래제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968년 SEC가 Merill Lynch에 대해 미공개내부정보의 이용행위를 이유로 제재절차에 착수한 후 최소한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조치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 유례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 포함) 사이 및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임직원의 겸직,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 정보수령자 (tippee)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로서 친족, 친구, 지인, 기자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을 지며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정밀감리 (supervision of audit report in the in-depth review stage)
    정밀감리란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감리 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의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정밀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회사의 임직원 및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기타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전환형펀드 (Umbrella Fund)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에 의하여 복수의 펀드(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되는 펀드 그룹을 설정하여 그룹 내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동일 그룹내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구조의 펀드를 의미한다. 전환형펀드는 등록신청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전환이 가능한 펀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간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전화금융사기 (Voice Phishing)
    사기범이 ① 검,경찰 등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②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거나, ③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등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이러한 사기는 대만, 일본 등에서 이미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휴대전화와 은행 현금 자동화기기가 잘 보급된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소비자 대처능력 제고로 납치, 공공기관 사칭 등의 피싱 사기는 감소하는 반면, 대출빙자 사기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환급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 운영하고,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신속지급정지 시스템 구축 및 일정금액 이상 입금 시 자동화기기에서 30분간 인출이 지연되는 지연인출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전자자금이체 (EFT : Electronic Funds Transfer)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인의 지급지시 또는 수취인의 추심지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금이체를 실행한다. 여기에서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등을 말한다.
  • 전자공시시스템 (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국가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양질의 자금조달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2001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재무상태 및 주요 경영정보 등 각종 공시자료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운영하고 있다.
  • 전문투자자 (Professional Investor)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하며, 일반투자자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한국은행, 은행ㆍ금융투자회사ㆍ보험회사 등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전문투자자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의 투자자보호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나, 주권상장법인 등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서면의 의사통지와 금융투자업자의 동의(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함) 절차를 통하여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적기시정조치제도 (PCA : Prompt Corrective Action)
    적기시정조치제도란 금융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결과가 미리 정해진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기준 미달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2년 7월 은행권에 최초로 도입되면서 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준용하던 종금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1998년 1월에는 금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은행 및 종금사 이외의 여타 금융권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1998년 4월 보험사 및 저축은행, 2000년 12월 증권사, 2001년 7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동 제도가 도입되었다.
  • 적격기관투자자 (QIB :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수집능력 및 위험관리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기관투자자를 의미한다.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각종 공시의무(증권신고서 제출 등)를 면제받고 있다.
  •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자율구조조정(Workout)
    일시적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대출 사업장에 대해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신규자금 지원,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2007년 5월 저축은행중앙회 주관으로 PF대출 자율 구조조정(Workout) 협약을 마련하였다. 동 협약의 주요내용은 Consortium 대출합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채권저축은행이 Workout을 결정(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3/4 이상의 찬성)한 경우 기존채권 원리금 감면 또는 신규대출금 지급 등 채권재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 재해복구센터 (Disaster Recovery Center)
    대부분의 금융회사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천재지변, 파업,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전산센터가 마비될 경우 모든 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제3의 장소에 주센터와 유사한 전산시스템을 갖춘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여 주센터 마비 시 동 복구센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재개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재개 기준은 은행, 증권 및 신용카드사 등은 3시간 이내, 보험사 등 기타 금융회사는 24시간 이내에 복구토록 하고 있다.
  • 재정검증 (Financial Review for Retirement Benefit)
    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인상률, 퇴직률, 사망률, 적용이율 등을 감안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