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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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주식취득승인제도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종전의 경영권이전 심사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8년 폐지한 이후 주식취득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오던 중 2004년 3월부터 본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30%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주식취득 예정자의 재산상태 및 법위반사실의 유무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2010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대주주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상법상의 제도이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에 의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신설되는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의 제도이다.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2/3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1/3이상)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주식교환과 이전은 완전지주회사 설립 및 완전자회사 편입을 신속, 간소화하기 위하여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시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 상법에 규정됨으로써 일반회사도 이용 가능한 제도가 되었으며, 대신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상법상 주식교환ㆍ주식이전의 절차를 간소화시킨 특례만을 규정하게 되었다. 저비용으로 매우 강력한 모자관계를 창설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 주식워런트 증권 (ELW : Equity Linked Warrant)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인가받은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옵션으로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이라는 점에서 거래소 선물시장에 상장된 옵션과 유사하나 ELW는 발행자가 증권회사인 점과 다양한 수익구조로 발행이 가능한 점에서 구분된다. ELW는 ELS와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적 성격임에도 2003년 2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었다. 도입초기에는 기관투자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춘 주문형(tailor-made) 상품으로 거의 사모로만 발행되었으나 2005년 12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공모 발행이 급증하였다.
  • 주식예탁증서 (DR : depository receipt)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하려면 시차문제, 환전문제, 언어사용문제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외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원주보관기관에 맡기고 이를 근거로 해외예탁기관(Depositary)이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이 해외DR이다(반대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에 보관된 원주를 근거로 발행하는 것은 KDR). DR의 시초는 미국의 은행들이 외국시장에 투자하기 불편한 미국투자자들을 위하여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발행되는 시장에 따라 ADR (American DR), EDR(European DR), GDR(Global DR) 등으로 구분되며 DR원주가 어떻게 조달되는가와 발행주체에 따라 신주(발행)DR, 구주DR, 유통DR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 12월 삼성물산이 4,000만 달러 규모의 DR을 발행하여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 주식매수청구권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s)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합병ㆍ영업양수도 등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존 주주 중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합병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그 소유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원칙적으로 반대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전 형성된 시가(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가중평균한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로 결정된다.
  •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하며,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은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시가-행사가격)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등 4가지가 있으며, 부여한도는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경우) 이내이다.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상으로서 부여주체가 결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여일로 부터 2년 이상 재임ㆍ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 주관회사 (lead Underwriter)
    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증권 분석, 주식의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인수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대표주관회사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기업공개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주식의 물량배정 등에 있어 결정권을 가진다.
  • 주가연계증권 (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기초자산인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운용성과와는 무관하게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다. ELS는 2003년 2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었으며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인가받은 증권회사가 발행(법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ELS 발행이 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LS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으로는 은행의 주가연계예금(ELD : Equity Linked Deposit),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는 주가연계펀드(ELF : Equity Linked Fund) 등이 있으며 ELD는 예금자보호 대상이라는 점에서, ELF는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ELS와 차이를 갖는다. 도입 초기에는 원금보장형 ELS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원금비보장 ELS가 주로 발행되고 있다.
  • 주가연계예금 (ELD : Equity Linked Deposit)
    주가연계예금은 만기해지시 원금이 보장되면서 주가지수 등 시장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금리가 결정되는 예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가입 당시 금리가 확정되었던 기존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만기에 지수변동률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ELD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으로는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는 주가연계펀드(ELF : Equity Linked Fund) 등이 있으며 ELS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ELF는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ELD와 차이를 갖는다. 다만 만기 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비용, 파생상품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은행이 중도해지수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다.
  • 종합재산신탁
    신탁회사가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 재산 중 2이상의 재산을 인수하여 이를 관리, 운용, 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개인의 자산소유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신탁에 대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 및 무체재산권 등 재산까지 관리하는 일종의 맞춤형 재산관리 신탁이다.
  • 종합금융회사의 매출어음
    매출어음이라 함은 종금사가 매입 보관하고 있는 할인어음을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매출하는 것으로서 종금사의 배서방법에 따라 담보어음과 무담보어음으로 구분된다. 담보어음이란 할인어음에 담보배서를 하여 매출함으로써 어음발행인이 지급거절시 종금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어음을 말하고 무담보어음이란 할인어음에 무담보배서를 하여 매출함으로써 어음발행인이 지급거절시에도 그 채무를 종금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어음을 말한다.
  • 종합금융회사 (Merchant Bank)
    종합금융회사는 단기금융업무, 국제금융업무,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업무, 증권의 인수,매출,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외화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기업의 자금수요가 점차 복잡ㆍ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 중심의 외자조달의 창구를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복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국의 머천트뱅크(merchant bank)와 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을 모델로 하여 설립되었다. 1976년 4월 한국종합금융(주)이 최초의 종합금융회사로 설립되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 6개 종금사가 유지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산업 개편의 일환으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어 1997년말에는 종합금융회사의 수가 30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 22개사가 인가취소, 7개사가 피합병, 1개사가 신설되었다. 이후 합병 등 과정을 거쳐서 2016년 12월말 현재 전업종금사는 우리종합금융 1사만이 남은 상태이며, 종합금융회사를 합병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단기금융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신성장 동력기업의 발굴 등 직접금융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선도적인 투자은행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②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 ③일정자기자본(3조원,4조원,8조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자기자본규모별로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및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3조원), 단기금융업무(4조원), 종합투자계좌업무(8조원) 등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다.
  • 종류형(멀티클래스)펀드 (Multi-class Fund)
    동일한 펀드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익자동등원칙에 따라 상환 및 이익분배에 있어 균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펀드에 부과되는 판매 보수, 수수료의 차이가 인정되어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클래스(종류)의 펀드지분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의 펀드를 의미한다. 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자금모집, 펀드에 대한 자문 및 계좌관리 비용 등)이 투자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매회사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클래스 구분기준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한 후 클래스별로 차별적인 판매 보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종류형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ㆍ주식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조회공시 (Inquired Disclosure)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과 당해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가 요구하면 당해 상장법인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조정자기자본비율
    비은행 권역의 자기자본 규제제도의 기본적 틀은 은행에 적용되는 BIS기준 자기자본규제 제도를 원용하면서 일부 업종의 경우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개념의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경영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활용되고 있으며, 동 비율을 7% 이상(신용카드사의 경우 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하는 데, 조정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성되며 공제항목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자본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을 합친 것이며, 보완자본은 정상,요주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무보증후순위채무를 합한 것이다. 조정총자산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에 현금,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 예금,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것이다.
  • 조사업무 처리절차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현행 불공정거래 단속 업무체계는 한국거래소가 1차적으로 시장 감시 및 심리업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이고 정밀추적을 요하는 조사업무를,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3각 감시, 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자체 정보, 거래소 통보사항과 민원 등의 제보사항을 기초로 하여 매매분석, 자금추적, 주권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 조사결과를 자체 심사조정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부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ㆍ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통보, 증권관계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조사분석자료 (Reserch and analysis data)
    조사분석자료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 또는 매매권유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분석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자가 자신이 소속한 금융투자회사 또는 작성자 본인의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기매매거래 금지 등의 각종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조기경보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
    금융회사의 경영지표 및 거시경제 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 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4년 이후 금융산업 및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소수의 간편지표를 활용한 실시간 위기감지 수단인 금융회사 핸디(Handy)지표와 통계적 기법의 계량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모형으로 구분된다.
  • 제재의 유형 (Sanction)
    제재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이 관련법규에 따라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기관에 대한 제재로는 ①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② 영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③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④ 위법, 부당행위 중지, ⑤ 계약이전의 결정, ⑥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⑦ 기관경고, ⑧ 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임원에 대해서는 ① 해임권고, ②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③ 문책경고, ④ 주의적 경고, ⑤ 주의를 부과할 수 있으며(동 규정 제18조),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 규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