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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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재산신탁 (trust property)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금전 이외의 재산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등으로 분류된다.
  • 재보험 (Reinsurance)
    재보험이란 재보험사가 대가(재보험료)를 받고 원보험 증권을 발급한 보험회사가 보험증권하에서 지급하게 되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재보험은 주로 위험의 분산과 인수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순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유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금액만 보유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보험으로 출재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인수할 수 있다. 그 외 원수보험사가 정확한 손해율을 측정할 수 없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자연재해 등 거대위험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업실적을 원하는 경우에도 재보험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재보험의 종류는 거래형태별로는 특약재보험과 임의재보험이 있고 책임분담방법별로는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이 있다.
  • 재무보고전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XBRL :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XBRL은 재무보고 전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로서 컴퓨터가 재무보고 수치의 의미 및 상관관계 등을 정의할 수 있어 재무보고 내용에 대한 정확성 검증 및 심층 분석이 가능하다. 1999년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의 지원하에 비영리컨소시엄인 「XBRL International」이 최초로 제정하여 공표하였으며, 2001년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표준언어로 지정하였다. 현재 미국의 예금보험공사(FDIC), EU의 유럽은행감독자위원회(CEBS), 일본 중앙은행(BOJ)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XBRL을 도입('07.10월)하여 사용중에 있다. XBRL을 이용하면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및 재무수치에 대하여 표준화된 식별코드(Tag)를 부여함으로써 자동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재무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XBRL 활용범위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 재간접펀드 (Fund of Funds)
    다른 펀드(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투자회사 주식 및 외국법령에 의해 발행된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에 펀드재산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법적 펀드종류로 분류되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의 펀드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펀드재산의 20%까지 단일 종목 펀드에 투자하고, 50%까지 동일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5개의 펀드, 2개 이상의 운용사 조합으로 구성하는 등 운용제한만을 두고 있다. 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펀드지분을 발행한 펀드의 운용자는 재간접펀드의 운용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 장마감후 거래 (Late Trading)
    Late Trading이란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환매와 관련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계산하는 시점을 경과하여 매매주문을 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주문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특정 투자자가 특정시장정보를 기초로 수익증권 매입 또는 환매를 함으로 인해 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Late Trading에 대한 규제를 두어, 주식이 50% 이상 편입된 펀드의 경우 15시, 그 외 펀드는 17시 이전으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자회사 (subsidiary)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란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지배(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받는 국내,외의 회사를 의미하며,자회사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유관회사이어야 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이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사후신고만 하면 된다.
  • 자체신용도 (Stand-Alone rating)
    모기업 및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신용등급이다. 2017년부터 민간 금융회사(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은 제외)의 모든 정기, 수시, 본평가시에 자체신용도를 신용평가서 본문에 서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확대되었다.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舊 조치의뢰제도)
    금융회사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04년 4월 도입된 제도로, 당시 '조치의뢰사항'이라는 용어로 도입되었으나 2015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시 '자율처리필요사항'이라는 용어로 개정되었다.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기관이 직접 조치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장이 제재대상자의 범위와 제재수준을 적의 결정하여 직접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동 규정 제14조). 검사결과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징계조치를 하고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15조). 한편, 자율처리 적용대상 행위는 신용공여 금지 위반 및 한도초과 행위, 권역별 고질적인 위반행위(유가증권 임의매매, 무자격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등) 및 금융질서 문란행위(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검사방해 등) 등을 제외한 모든 위법ㆍ부당행위이다.
  • 자산유동화증권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유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사채발행한도(자기자본 4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매입가격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자산유동화 (Asset Securitization)
    자산유동화란 일반적으로 SPV(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기구 : 회사ㆍ신탁)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같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를 정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으로서 자산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코스트 절감 및 투자자 확대 등의 이점이 있다.
  • 자산운용보고서 (Asset management Report)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운용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로서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및 기준가격, 운용경과 및 손익상황, 투자자산별 평가액 및 전체자산 대비 비율,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매매회전율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는 판매회사로 부터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별도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한다.
  • 자산연계형 보험상품 (Asset linked insurance)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은 특정자산의 운용실적에 연계하여 투자성과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원금 및 최저이율이 보장된다는 점은 일반보험상품과 유사하나, 자산운용의 대상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변액보험 상품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 최저이율 한도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며 동 상품에 연계된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추가이자가 지급되므로 변액보험보다 안정적이면서 일반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기존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보다 고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이다. 일반보험과 자산운용의 대상을 달리하므로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연계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채권금리연계형, 주가지수연계형, 금리스왑률연계형 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넓은 의미의 자산부채종합관리는 자산과 부채의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비 수익을 최적화하여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관리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자산부채종합관리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 또는 금리속성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를 의미한다. 금리리스크는 시장금리의 변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이자 손익 혹은 순자산가치의 변동 가능성을 의미하며 유동성리스크는 자산과 부채의 계약만기의 불일치로 자금이 부족하여 지급요구에 대응할 수 없거나 고비용으로 조달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말한다.
  • 자산담보부기업어음 (ABCP :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발행되는 '유사 유동화증권'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만기 1년이상으로 발행되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 가능성이 있는 ABCP는 공모로 간주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유동화자산보다 만기가 짧은(통상 3개월) ABCP를 발행한 뒤 기 발행된 ABCP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ABCP를 차환발행한다.
  • 자산건전성 분류 협의조정
    자산건전성분류 협의조정이란 미래상환능력에 의한 건전성분류기준(FLC)적용과 관련한 금융회사간 건전성분류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간 건전성분류가 상이한 경우 이를 검사각국간 협의하여 조정(이하“협의조정”이라 한다)하는 업무이다. 협의조정은 매년 3월말 및 9월말 건전성분류 결과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금융회사별로 건전성분류가 상이한 업체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 담당 검사국내에서 우선 국내 협의조정을 실시하고, 동일 업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검사국에서 실시한 국내 협의조정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된 검사국간 협의조정을 실시한다.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unfair trading)
    일반적으로 증권의 발행, 유통과정 또는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각종 신고ㆍ보고ㆍ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자본시장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그리고 기타 부정거래행위 등을 말한다.
  • 자본보전 완충자본 (Capital conservation buffer)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들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익배분을 지속함으로써 자본충실도의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바젤위원회가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를 새로이 도입한 것은 은행들의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들로 하여금 최저자본규제에 더하여 자본보전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하고 미달시에는 이익배분을 제한함으로써 자본충실도를 보전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사고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각자의 사고위험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가입자간의 위험 전가를 최소화 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의 사고이력을 평가하여 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할인한다. 할인할증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요율은 각 보험회사 별로 회사의 실적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 자동차보험 (auto insurance)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운행,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대상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가입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의해 자동차보유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과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을 통해 피해자보호라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의보험을 통해 피보험자 자신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 자동갱신제도 (Automatic renewal)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동일한 계약내용을 동일 기간동안 연장하는 제도이다. 계약자가 갱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거나, 보험료 수준 변동내역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시점과 보험료 변동내역을 유선 혹은 문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 사항을 안내받은 보험계약자가 갱신거절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우 보험계약은 갱신되지 않으며, 총 보험금 지급금액 등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동갱신제도의 적용은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나 장기보험 의료비 특약 등에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