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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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
    집합투자기구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집합투자를 위한 재산의 집합체인 집합투자기구는 통상 「 펀드 」라 지칭되며, 동일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간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수익자 평등의 원리와 운용결과를 그대로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 원리이다. 펀드는 주된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로 구분된다. 펀드는 투자일임, 신탁과 유사하나 투자일임은 개별투자자와 투자자문회사의 개별적 계약관계라는 점과 계약자산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존속한다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으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다.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일상적인 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적인 투자 관리자에 의한 운용결과를 수령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해이 등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하는 특성을 갖게 되며 대리인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 집단대출 (group lending)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의 차주를 대상으로 일괄승인에 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 중도금 대출 :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계약금 및 잔금 제외) 납입 용도 대출로, 은행과 시공사(시행사)간의 별도의 대출 협약을 통해 시공사(시행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아파트 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후취담보)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주비 대출 :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조합원의 이주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재건축(재개발) 대상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시공사(시행사)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잔금 대출 : 주택 완공 후 등기 전까지 잔금 납입자금을 후취담보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시공사(시행사)의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과 구분된다.
  • 직권재심제도
    직권재심제도는 제재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 직권으로 직권으로 재차 심사하여 당해 제재조치의 당부를 다시 결정(취소ㆍ변경 등)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지정제외점수 (designation exclusion points)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결과 감사인 중 회계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사인에게 일정한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감사인 지정시 반영한다. 지정제외점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단계별 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부여하고 있는데,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지정제외점수가 100점 이상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0점당 1개 회사를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감사인 지정제외 후 잔여 지정제외점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해로 이월하며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지정제외점수는 소멸하되 먼저 부여한 지정제외점수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일반적으로 환전,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환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법규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하는 은행(점포)이 지정되며, 고객의 계속적인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외국환거래규정 」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거래로는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급, 외국인의 국내소득 지급, 증여성송금, 해외지사 경비지급,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이 있다.
  • 지능형 지속 공격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다양한 IT기술과 방식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다양한 보안 위협들을 생산해 특정 기업이나 공격대상에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지급여력제도 (Solvency Regulation)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공동 준비재산을 구성, 운용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재무건전성 감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여기서 지급여력금액은 보험회사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을 기본으로 자본성이 인정되는 항목들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과거 경험통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보험회사가 최소한도로 보유해야 할 자본규모를 의미한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지급여력금액이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초과(지급여력비율 100% 이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증권펀드 (Securities Fund)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펀드상품이다.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과 같이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외에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권펀드는 다시 주된 투자대상의 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주식형은 집합투자규약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이며, 채권형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되 주식을 전혀 편입하지 않는 펀드를 말한다. 혼합형은 주식 편입 최고 비율(50%)을 기준으로 혼합주식형과 혼합채권형으로 구분된다.
  • 증권신고서 (Registration Statement)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모집의 경우 신고인은 그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이며 매출의 경우에도 매출하는 자는 대주주 등이지만 신고인은 발행인이며, 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발기인이 신고인이 된다. 증권신고서는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제출대상이 된다. 증권신고서는 그 형식상 불비가 없고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이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이를 접수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보지만, 정정신고서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증권 리스크평가시스템 (RAMS :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
    금감원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리스크중심 감독(RBS: Risk based Supervision)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도에 도입한 리스크평가시스템을 말한다. 금감원은 동 시스템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부문별 리스크규모 등급(계량평가), 리스크관리수준 등급(비계량) 및 종합등급을 산출한다. 금감원은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금융투자회사(영업)에 대해 그 수준에 따라 모니터링, 부문검사, 종합검사 등 감독ㆍ검사를 차별화하게 된다.
  • 중요도 (Seriousness)
    중요도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등 위반행위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산출된다. 중요도는 Ⅰ, Ⅱ, Ⅲ, Ⅳ, Ⅴ의 5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1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Ⅴ단계,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Ⅳ단계, 4배 이상 8배 미만인 경우 Ⅲ단계, 8배 이상 16배 미만인 경우 Ⅱ단계, 16배 이상인 경우 Ⅰ단계로 구분(2009.6 이전: 중요도는 Ⅰ, Ⅱ, Ⅲ, Ⅳ의 4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1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Ⅳ단계, 2배 이상 8배 미만인 경우 Ⅲ단계, 8배 이상 16배 미만인 경우 Ⅱ단계, 16배 이상인 경우 Ⅰ단계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산출된 중요도는 위반행위에 따라 조치대상이 되는 회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 중간감독자
    감리결과 발견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주책임자에 대해 등록취소,직무정지 6개월 이상 건의 조치를 하는 경우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중감감독자로서 감사참여자의 전문성 또는 적격성 검토, 담당업무 배정, 감사업무계획 수립, 제반 감사업무 실시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지시,감독업무 소홀로 감사절차 소홀이 발생한 경우, 중간감독자로서 감사업무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사절차 소홀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간감독자의 위반동기는 원칙적으로 주책임자의 위반동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주책임자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되, 고의적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중요도로 조치한다.
  • 준법감시인 (Compliance Officer)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이라 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0년 1월 21일 은행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감사위원회가 주로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는 경영진의 입장에서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상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으로 경영진 스스로 사전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내부통제기능의 수행이 용이해졌다.
  • 준내부자 (quasi-insider)
    자본시장법은 직접적인 회사내부자는 아니지만 당해 법인과의 영업상 또는 직무상의 관계에서 내부정보를 지득(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준내부자로 규정하여 회사내부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준내부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관계정부부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 중인 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중인 은행 등 금융기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중인 증권회사 등)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및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 (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장기(만기 10년~30년)로 대출한 주택담보대출(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저당증권’(사채형인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고 한다.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길게는 10년~30년을 만기로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이 담보권을 기초로 한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이 주택저당채권을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 또는 신탁하고, SPV는 이를 담보로 하여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하며, 이러한 MBS 상품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되어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는 판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금융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채무자)들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돈을 한 번에 회수하여 목돈을 마련하게 되며 판매대금으로 다시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주책임자ㆍ보조책임자 (Principle offender, Secondary offender)
    감리결과 발견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질 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로 구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시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조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한다.
  • 주채무계열 (Main Debtor Groups)
    금융기관(은행 , 종금 , 보험 , 여전)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공여금액(전년말 기준)이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금액(전전년말 기준)의 0.075% 이상이 되는 계열기업군으로, 매년 5월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 범위를 준용하며,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에 대하여 소속기업체의 계열편입, 제외, 상호변경 등 변동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소속계열사간 채무보증에 의한 신규여신 취급이 금지되며 기존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2018년도에는 총 31개 계열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었으며, 선정의 기준이 된 신용공여금액은 1조 5,166억원이다.
  • 주채권은행 (Main Creditor Banks)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하여 금융기관별 여신규모 및 추이, 담보취득액 규모, 해당 기업체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채권은행 상호 협의로 정하는 주된 채권은행을 말한다.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당해 주채무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으로 한다. 주채권은행제도는 채권은행간 협조를 통해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1974년 7월 제정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금융단 협정) 」에 의한 ‘주거래은행제도’가 효시이다.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한 여신상황 등 기업정보를 종합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 계열의 경영악화로 여신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는 기타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의 경우 필요시 약정체결(부채비율 감축계획, 계열 전체의 구조조정사항, 기업 지배구조 개선계획 등을 포함) 등을 통하여 건전경영지도 및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 주주배정증자 (Capital Increase By Allocation To Stockholder)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비율대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인수권을 가지는 발행방법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신주 발행방법으로 정관에 별도의 요건이 필요없으며, 신주인수권증서 등을 통해 주주는 그들이 가진 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다.
  • 주요사항보고서 (Reports on Material Facts)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 내부자거래를 예방하고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며 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합리적인 투자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부도발생, 증자·감자결정,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합병, 분할 등 일부 사유는 3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지연제출, 중요사항 누락 및 거짓기재 시에는 형사처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