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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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고객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으로,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이 맡긴 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단순 투자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0년 영국이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2017년 현재 일본, 캐나다 등 10여개국이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기업지배구조원 및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서 7가지 원칙을 담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으며, 2017년 5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KL파트너스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 스위칭 (Switching)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으로 운용자산을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언론 등을 통하여 자주 언급되는 스위칭 거래는 인덱스펀드 운용자들의 ‘선물스위칭매매’로서 KOSPI200 지수와 선물간의 상대적인 가격차이를 비교하여 선물이 고평가 된 경우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거나, 선물이 저평가된 경우에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거래를 지칭하며, 이와 같은 거래는 주로 자산간 교체매매를 통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 스왑 (Swap)
    교환한다(exchange)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왑거래는 두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이다. 이 때 교환되는 현금흐름의 종류 및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거래금액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이 그 첫 번째 형태인데, 이는 두 거래당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리조건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즉 변동금리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금리스왑을 통해 고정금리 부채와 교환함으로써 금리조건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 스왑의 두 번째 기본 형태는 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으로 이는 두 거래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를 다른 통화의 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하면서 금리조건까지도 상호교환할 수 있는 계약이다. 즉 변동금리 미 달러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원화고정금리 부채로 전환시킬 수 있다.
  • 스미싱 (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악성 앱 주소가 포합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 후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 순자본비율 (NCR : Net Capital Ratio)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를 대체하여 2014년 4월 도입되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는 증권회사가 필요 이상으로 유휴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변동성도 높으며, 증권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출체계가 개편되었다. 순자본비율은 금융투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에서 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을 차감한 순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법정최저자기자본의 70%)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이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각종 인허가시 기준비율로도 활용된다.
  • 순이자마진 (NIM : Net Interest Margin)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잔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존의 이자수익성 지표인 예대금리차(평균대출이자율 - 저축성수신 평균이자율)의 경우 외화자금 및 유가증권 등이 제외되어 포괄범위가 제한적이고 안정적인 내부유보자금 및 요구불예금 등 무원가성 자금 규모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었으나, 순이자마진은 이들 단점을 보완하여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et Stable Funding Ratio)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은행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고 난내,외 모든 항목의 조달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며,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필요안정자금조달에 대한 가용안정자금조달의 비율로 정의한다. 이 때 "가용안정자금조달"은 1년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인 자본 및 부채의 일정 부분을 의미하며, "필요안정자금조달"은 특정 금융회사의 보유자산 유형에 따른 유동성 특성과 잔존만기 및 난외 익스포져에 따라 결정된다.
  • 수지상등의 원칙 (Principle of Equivalence)
    보험계약에서 장래 수입되어질 순보험료 현가의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지가 같아진다는 것은 다수의 동일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많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확률론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수지상등의 원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보험상품의 순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총액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하고, 영업보험료의 총액과 지급보험금 및 운영경비 총액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하며, 기업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개개인의 개별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의 수학적 기대치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과 함께 보험사업 경영에 필요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 수익자총회 (Beneficiaries’ Meeting)
    수익자총회란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익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로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익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새로 도입되었다. 수익자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법상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으로는 ① 보수,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 ③ 신탁계약 기간의 변경, ④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⑦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등이 있다. 수익자총회는 수익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수익자 수익증권 총수의 2/3 이상과 발행 수익증권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는데, 연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 수익자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수요예측 (Book Building)
    수요예측이란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공모금리)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공모희망금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청약을 받기 전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수준을 맞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미국 등 국제금융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삭제).
  • 수시공시제도 ( Disclosure and Reporting material information)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증자 또는 감자결정이 있을 때, 영업 및 생산활동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코넥스시장공시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 결의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손해율 (Loss Ratio)
    손해율은 발생손해액(보험금지급액)이 경과보험료(차기이후에 속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 지표인 위험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 비율과 유사한 개념이다. 손해율은 손해보험회사의 핵심적인 수익성 지표로서 손익 변동원인 및 손해율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분석과 보험상품의 요율산출에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한편, 손해율과 사업비율(경과보험료에 대한 사업비지출액 비율)을 합하여 합산비율이라고 하며, 합산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보험금지급액과 사업비지출액이 보험료수입을 초과하고 있어 보험영업에서 손실을 시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손해사정사 (Claims Adjuster )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 제외),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며,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손해사정사는 재물, 차량, 신체, 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Policy)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인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30억원) 이상이고 1사고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보험을 말한다.
  • 손해배상공동기금 (Joint fund for damages)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감사인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여기서 감사인의 책임이란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된 공동기금운영위원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ㆍ의결하고 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소액해외송금업
    소액해외송금업은 비금융회사 등이 일정요건(자기자본,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요건 등)을 구비하여 소액의 외국환을 송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직접 지급 및 수령 업무를 하는 독립형(기획재정부에 등록, 등록시 자기자본 원칙적 20억원 이상)과 은행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은행의 지급 및 수령방식을 이용하는 위탁형으로 구분되며, 송금 한도는 동일인 기준 지급 및 수령 각각 건당 3천달러,연간 2만달러이다. 위탁형은 2016년 3월부터, 독립형은 2017.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선행매매 (Front-running)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고객의 주문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자신 등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결국 고객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이해상충방지 차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선임계리사 (appointed actuary)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 상품개발 및 보험계리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검증 책임자를 말한다. 선임계리사는 보험계리사항에 관한 검증 이외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및 보험계리 지식을 활용, 경영층에 자문을 수행하고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경영에 대한 내부감시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 및 책임준비금 적립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선임계리사는 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보험계리사로서 경력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최근 5년 이내 문책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번 선임된 선임계리사는 선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의견제시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음으로써 업무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 받는다.
  • 서민금융1332
    서민맞춤대출 안내부터 신용회복지원까지 서민의 금융이용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서비스(서민맞춤대출 안내, 신용회복지원제도안내, 불법금융행위 제보,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개인신용정보 무료체험,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등)를 통합하여 안내하는 국내 최초 서민금융 포탈사이트로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서민금융 관련 상품과 과다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 파산ㆍ면책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고리사채, 카드깡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하여 불법금융행위 제보와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인터넷 주소창에 ‘www.fss.or.kr/s1332’를 입력하거나 주요 포털에 ‘서민금융1332’나 금융감독원(www.fss.or.kr)을 검색하여 접속한 후 서민금융1332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 새희망홀씨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으로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는 연 10.5% 이하 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혜택을 포함하여 추가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