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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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CPC 제도 (Central Point of Contact)
    CPC 제도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징구 담당자(CPC : Central Point of Contact)를 지정하여 접촉창구를 일원화하고, 동 담당자를 통해서만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징구토록 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금융권역별로 CPC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시 기존 자료와의 중복여부, 자료제출기한 및 요구이유 설명의 충분성 등을 점검하여 반려 또는 승인한다.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모든 감독 및 국회 요청자료가 대상이며, 다만 외환모니터링 및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보험사기 조사, 검사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제외한다. CPC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령, 금융회사제출 자료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CMA (Cash Management Account)
    본래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과거부터 종금사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권회사에서도 고객의 유휴현금을 자동으로 MMF, RP 등에 투자하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CM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사형 CMA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형 CMA가 명칭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회사의 CMA는 CMA약정 계좌내 예치자금을 MMF, RP 등의 금융자산에 자동으로 투자(매수)하고 고객의 현금인출 요구시 자동으로 매도하여 주고, 연계된 은행계좌 또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를 통해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결제대금(공과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 자동납부,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서비스를 말한다.
  • CI보험 (Critical Illness Insurance)
    종신(정기)보험형태로써 암, 심근경색, 5대 장기이식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대한 질병 발병시에 사망보험금의 일부(예:50~80%)를 선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5대 장기이식수술 등을 말한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아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반대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그로 인해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선지급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다.
  • 심사감리 (supervision of audit report in the review stage)
    심사감리는 감리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특이사항이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사항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심사감리 수행시 감사보고서 감리와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공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증감ㆍ추세분석 및 연관ㆍ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이사항을 추출하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종결할 수 있다. 또한 심사감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종결할 수 있다.
  • 실적배당원칙
    펀드는 전문적인 투자관리자에 의한 운용결과가 그대로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펀드의 정의에서도 이러한 실적배당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적배당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운용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와 펀드를 판매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펀드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ㆍ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금지조항은 강행규정이다. 또한,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실손의료보험 (Indemnity Medical Insurance)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민영보험상품이다. 국가가 운영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보험사가 운영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보험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으로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이루어진다.
  • 실무의견서 (Staff's Opinions)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 」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지한 중요 쟁점사항을 요약ㆍ정리하여 발표하는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이다 . 「실무의견서 」의 목적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재무보고 적정성과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있다. 의견서는 발표 당시의 유효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금융감독원의 실무자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서 의견서의 내용보다 타당한 다른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의견서를 따른 회계처리나 감사절차는 금융감독원 실무자로부터 존중받게 된다. 다만, 의견서에 불구하고 특정 회계처리나 감사절차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의견서와 다를 수 있다.
  • 신탁 (Trust)
    신탁을 설정하는자(이하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이하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종자본증권 (Hybrid Bond)
    법적으로는 상법상 사채이지만 계약조건의 내용에 따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복합적 성격의 증권이다. 국제회계기준(K-IFRS)은 만기의 영구성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고 신종자본증권은 발행기업이 만기와 이자지급 시기를 임의로 연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으로 인정된다. 신종자본증권에는 일반적으로 발행기업이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 및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가산하는 특약 등이 부과된다.
  • 신용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내에 미리 약정한 공제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한다는 측면에서 보험과 유사하나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되는 보험회사와 달리 공제사업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영위된다. ‘공제계약자’는 신협중앙회와 자기의 이름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며 ‘공제계약관계자’는 신협중앙회,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를 말한다. ‘피공제자’라 함은 손해공제의 경우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신협중앙회에 직접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생명공제의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공제에 붙여지는 자를 말한다.‘공제수익자’라 함은 공제금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공제사업의 범위에는 생명공제 및 손해공제가 있으며,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중앙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Credit Union Depositors Protection Fund )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 등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조합은 동 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기금은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신협중앙회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조합원 등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ㆍ이자, 조합원등의 조합에 대한 공제금 및 금전채권 등의 지급을 보장하며, 동일인에 대한 보장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이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6년말까지 보호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 과거 신협의 예탁금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협중앙회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이 예금보험공사로 이관(1998년 4월 1일)되어 예금보험기금중 신용협동조합계정으로 존속하였으나, 농ㆍ수협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협중앙회로 재차 이관(2004년 1월 1일) 되어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동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Assessment on the Credit Rating Performance)
    금융투자협회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부문은 1)신용등급의 고평가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의 정확성, 2)신용등급의 급격한 사후조정과 일관성 없는 평가행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의 안정성, 3)예측지표(등급전망, 등급감시)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측지표의 유용성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문별 우수 신평사를 공개한다.
  • 신용평가 (Credit Rating)
    금융투자상품, 기업,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하여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CPA 5인,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인 등을 포함한 20인 이상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 일정 수준의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회사는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신용평가 관련 자료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의 금융위원회 제출 의무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는 등 여러 행위규칙 및 의무를 부담한다. 2018년 8월말 현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 4개사가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 신용파생상품 (Credit Derivatives)
    기초자산인 대출 및 회사채 등에 내재된 신용위험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초자산과 분리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이전하는 금융거래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위험만을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능동적인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며 투자자에게는 대출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신용파생상품의 종류로는 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을 보상 받기로 쌍방 간에 계약하는 CDS(Credit Default Swap)가 대표적이며,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지급하는 대가로 약정이자를 수취하는 계약인 TRS(Total Return Swap), 신용위험을 기초로 발행되는 CLN(Credit Linked Note), Synthetic CDOs(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등의 구조화 채권이 있다.
  • 신용카드할인(카드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및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는 것을 신용카드할인(카드깡)이라고 한다. 신용카드할인(카드깡) 업자는 이용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므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소득 없이 이들 업체를 계속 이용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증가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카드회원이 카드깡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최장 7년간 금융기관과의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신용카드할인(카드깡)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중개ㆍ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Agency)
    신용정보의 유통·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집중기관제도를 두고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종류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이 있다.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의 금융기관 또는 동종의 사업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있다.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Credit Information Provider or User)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고객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해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로부터 제공받아 영업에 이용하는 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 해당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법 시행령(§2③) 및 시행규칙(§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 등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은행·보증기금 및 보증재단과 그 연합회·중앙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신용정보업 (Credit Information Business)
    신용정보업은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용조사업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연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각각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30억원 또는 50억원 이상), 출자자 요건(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등), 인적·물적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용위험가중자산 (Credit risk weighted asset)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을 반영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상 모든 자산 및 난외거래를 대상으로 자산가액에 소정의 신용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용위험가중치는 신용리스크의 정도 또는 자산의 가치상실 가능성에 대한 척도로 일단 상업대출을 표준(100%)으로 하여 상대 비교함으로써 결정되며, 컨트리리스크도 감안하여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상 난내항목은 장부가액에 신용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지급보증 등 난외거래에 대해서는 난내 항목화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는데, 이 가능성은 신용환산율로 정의된다. 신용환산율은 난외자산 유형에 따라 0%, 20%, 50%, 100%로 적용한다.
  • 신용예탁금 (credit deposits)
    신용예탁금은 신협의 자산운용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협의 여유자금을 신협중앙회가 예탁받아 관리하는 자금을 말하며 예탁기간에 따라 확정이자를 지급하므로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하다. 신용예탁금의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신협중앙회 및 신협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협법령에서는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입범위 및 한도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15.1월 신협법이 개정되어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하여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