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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블록체인 (Blockchain)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distributed ledger)를 말한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로서 해시(Hash),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암호화(Cryptography) 등의 보안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해시는 임의의 길이의 입력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출력 값으로 압축시키는 기술로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 및 메시지 인증에 사용되며, 전자서명은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작성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이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송금, 인증,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증빙자료 보관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 불특정금전신탁 (Unspecified money trust)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지고 신탁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과 다르게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정한다. 2004년 7월 이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판매가 금지되었다.
  • 불초청권유 규제 (Unsolicited Call)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경우 원치 않는 투자권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동 법률은 투자권유를 받는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Solicitation against will) 금지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Unlawful Acts in Debt Collection)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심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부업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불법추심행위 관련 규정을 통일화하였다. 동 법은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의무, 수임사실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행·협박 등의 금지, 개인정보 누설 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불법행위 유형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ㆍ포상제도 (reporting and rewarding on unfair trading)
    감독당국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문서ㆍ우편ㆍ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www.cybercop.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반드시 신원(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고,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 일시, 장소 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불공정거래 조사 (investigation of unfair trading)
    증권 등의 발행과 유통 등 자본시장의 전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조사권은 청문적 성격의 임의조사권과 압수ㆍ수색 등 강제력을 가진 강제조사권이 혼합된 특수한 행정 조사권으로 자본시장법은 임의조사권의 행사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사권을 수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수행하고, 강제조사권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 : Distributed Denial-of-Service attck)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연결 상에서 다수의 시스템을 악성코드 등을 이용하여 공격자의 명령을 듣는 좀비PC로 만든 후, 공격자는 이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대상이 된 표적에 다량의 패킷을 전송하여 다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네트워크 대역폭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대상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을 말한다.
  • 부정사용방지시스템 (FDS: Fraud Detection System)
    FDS시스템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접속정보,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사고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카드사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승인시 부정사용 의심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탐지하는 FDS시스템을 운영중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중에 있다.
  • 부정거래행위 (deceptive trading practices)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하기 위해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부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상의 금지행위이다. 부정거래 행위 역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부실징후기업
    부실징후기업이란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부실징후기업은 3개월내에 동법에 따른 관리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신청하지 않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관련 절차에 접합하게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리츠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리츠와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리츠,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구분된다.
  • 부동산신탁 (the real estate trust)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신탁재산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인 신탁으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개발, 관리, 처분, 담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이와같은 목적에 따라 토지(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분류된다.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 Project Financing)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제공된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자금대출,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 관련 기성고대출,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어음할인 포함)중 사업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운전자금 및 대환자금대출 제외)이 이에 포함된다.
  • 부도율 (PD :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율(PD)은 내부등급법 적용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리스크 측정요소 중 하나로, 경기변동 주기상 경기침체기를 포함하여 경기상황이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의 모든 부도 경험을 반영하여 추정한, 일정기간(1년) 동안에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예측치를 의미한다. 이는 통상의 ‘부도율(Default Rate)’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부도율(Default Rate)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부도경험에 대한 사후적 비율(실측치)을 의미하는데 반해 PD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모형 등을 이용하여 미래의 부도 가능성을 추정한 확률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기업PD는 개별차주에 대한 추정치가 아니라 개별차주가 속하는 신용등급별 PD를 말하며, 소매PD는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을 가진 익스포져로 구성된 자산군의 PD를 말한다. 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PD의 하한은 0.03%이며 부도난 자산에 대한 PD는 100%를 사용한다.
  • 부도시 익스포져 (EAD : Exposure At Default)
    부도시 익스포져(EAD)란 바젤Ⅱ에서 경제적 자본 또는 규제자본 산출시 이용하는 신용리스크 측정모형의 주요 요소(parameter)의 하나로, 부도사건 발생시 금융회사가 부도주체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EAD는 단순히 여신잔액 뿐만 아니라 차주의 부도 발생시 미사용한도에 대해 예상되는 추가 인출액까지 포함하는 최적 추정치를 말한다. EAD는 상품형태별로 부도 경험치를 사용하여 계량화하여야 한다. 즉, 정해진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익스포져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품의 경우는 현재 잔액을 EAD로 사용 가능하나, 미사용한도의 추가인출을 통하여 익스포져의 증가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EAD 추정시 현재 시점의 미사용한도에 대해 적정한 신용환산율(CCF : credit conversion factor)을 적용, 향후 부도 발생시점까지 추가로 인출될 수 있는 금액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 부도시 손실률 (LGD : Loss Given Default)
    부도시 손실률(LGD)은 바젤Ⅱ에서 경제적 자본 또는 규제자본 산출시 이용하는 신용리스크 측정모형의 주요 요소(parameter)의 하나이다. 이는 부도 사건 발생시 부도 주체에 대한 익스포져로부터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률(총손실금액/부도시 익스포져)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바젤Ⅱ의 부도시 손실률 추정에서 손실은 회계적 손실이 아닌 경제적 손실의 개념으로, 부도 시점에 예상된 익스포져와 회수금액과의 차액뿐만 아니라 직, 간접 회수비용 및 회수기간과 할인율을 모두 감안한 손실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LGD 산출시 내부의 부도익스포져 사후관리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부도채권의 시장가격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 부담보기간 (Non coverage period)
    이미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하기도 하며, 이때 그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부담보 기간'이라고 한다.
  • 볼커룰 (Volcker Rule)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금융회사의 위험투자 및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규제책으로 2010년 7월 15일 도드 플랭크 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안에 포함되어 미국 상원을 통과하였다.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이라 부른다. 이 규제는 은행이 자기매매(고수익을 목적으로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 본인확인 생략 결제 (No CVM :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No CVM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거래시 일정금액 이하의 카드매출에 대해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하는 결제방식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시 가맹점은 회원의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소지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속한 결제처리 등 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비접촉식 신용카드 보급 확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5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해도 되며, 이에 따른 부정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모두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다.
  • 보험회사 손익분석 (The Analysis of Profit and Loss)
    보험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손익(계약자배당금적립전잉여금)을 보험부문손익과 투자손익, 기타손익 등 손익의 발생 원천별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손익분석은 계약자지분, 주주지분으로 보험회사 전체 손익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상품구분에 따라 유배당손익과 무배당손익으로 그 원천을 구분하여 계약자 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상품별 손익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