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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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레버리지비율 (Leverage Ratio)
    레버리지비율제도는 과도한 부채 증가를 통한 자금 운용을 방지함으로써 리스크 기반 규제인 순자본비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도입되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레버리지비율은 금융투자회사의 총자산에서 투자자예치금 등 일부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레그테크 (RegTech)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머신러닝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사전 예방형 및 자동형으로 대체하는 혁신적인 IT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레그테크 도입을 통해 저비용으로 규제 준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규제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레그테크의 주요고객은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이며, 금융기관의 수익 영역을 잠식하는 것이 아닌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핀테크와 차이가 있다
  • 랩어카운트 (Wrap Account)
    본래 랩어카운트의 명칭은 미국에서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탁매매수수료, 상담료, 운용보수 등 각종 비용을 별개로 부과하지 않고, 단일의 패키지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유래되었다. 즉 투자자문(investment advice)과 중개거래(brokerage execution)의 두 가지 서비스가 랩수수료라는 한 종류의 보수로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위탁매매수수료에 연동하는 지급방식과는 달리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이후 미국에서 이러한 랩어카운트는 개인별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자산잔고 기준으로 일괄 보수를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맞춤형 투자자문 상품(all types of fee-based advisory programs at broker-dealer firms)을 지칭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투자중개업자가 행하는 투자일임업무를 ‘일임형랩어카운트’ 라고 별칭하고 있다.
  • 랜섬웨어 (Ransomware)
    몸값(Ransome)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문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한다고해서 명칭이 붙여진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 등록단말기
    등록단말기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부합된 신용카드 단말기로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적격 IC단말기를 말한다. 보안문제 개선을 위한 IC카드 전환이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C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자,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관련「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2014.3월)의 일환으로 적격 IC 등록단말기 교체 정책이 시행되었다. 등록단말기의 구체적인 기술기준 내용으로는 민감한 신용정보(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신용카드 유효성 검증값, PIN 유효성 검증값 등)의 암호화, 형상관리 체계에서 모든 형상항목의 유일식별 등이 있다.
  • 동의 철회권·전화수신거부권 (Do-Not-Call)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철회권’은 이러한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에 따라 개인이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한편, 전화수신거부권은 금융회사 및 제휴회사 등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화 마케팅을 하는 등 상품 소개나 구매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양 권리의 행사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만이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독립투자 자문업자 (IFA :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독립투자자문업자란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의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회사로부터 독립된 투자자문업자를 의미한다. 기존 투자자문업자는 하나 또는 다수의 금융회사와 제휴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자문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커미션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수 있지만,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정하여 자문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로부터 커미션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수 없다. 독립투자자문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하고, 독립성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 도드-프랭크 법안 (Dodd-Frank Act)
    도드 프랭크 법안(2010년 7월 21일 발효)은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시장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하였다. FSOC는 우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해당 회사에 자본유동성 위험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도록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FSOC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 회사에 분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권한을 증권거래소 상품선물거래소에 부여했다. 규격화된 파생상품은 반드시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거래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기구(CFPB)가 FRB 산하에 설치됐다. 또한 모기지대출제도를 개선해 차입자의 대출금상환능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차입자가 부담해야 할 모기지대출 상환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 델타 (Delta)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옵션가격의 민감도를 말하며, 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동할 때 옵션가격의 변동정도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의 델타가 0.7이라고 할 경우, 삼성전자 가격이 1만큼 상승할 때, 콜옵션의 가격은 0.7만큼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델타헤지는 자신이 보유한 포지션의 델타를 영(0)으로 만듦으로써,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보유포지션 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하는 자산관리기법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1계약을 매도한 경우, 델타가 0.7이라면 옵션매도자는 0.7단위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옵션매도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 대환대출
    대환대출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특히 신용카드회원의 대출연체금액에 대하여 회원과 카드사간 약정을 맺어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데, 새로운 이자율 및 상환일정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예전에는 신용카드회사가 연체자 급증에 따른 연체자 관리를 위하여 연체회원의 연체금을 대거 대환대출로 전환하여 분할 상환하도록 한 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신용카드사의 연체 채무 감소에 따라 대환대출의 취급액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한편, 통상 대환대출의 계약조건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환대출시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대환대출로 전환시에는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Personal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
    대학생이 사회 진출 전, 실제 금융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금융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대학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를 교양과목 등으로 개설토록 지원하고 있다.
  • 대출청약철회권 (Right to withdraw a loan)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출계약 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금융회사 본점, 지점에 인터넷, 서면 등으로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하면 대출계약이 해제되고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반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다만, 개인대출자만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규모에도 제한이 있어 신용대출은 4천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일 경우만 철회할 수 있고, 일정기간내 대출계약 철회 횟수도 제한된다.
  • 대출채권 연체기준
    대출채권 연체기준이란 연체를 인식하는 시점과 대상에 대한 기준이다. 2006년 1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여신거래약관상 연체이자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원금기준’으로 운용하였다. ‘원금기준’은 이자연체와 원금연체를 구분하여 이자연체시에는 원금전체를 연체대출채권에 포함하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부터 동 원금을 연체대출채권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연체기준으로 ‘원리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원리금 기준’은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되는 경우 원금 전체를 연체로 간주하는 기준(단, 연체율 산정시에는 30일 이상 연체대출채권만 연체채권에 포함)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1월부터 ‘원리금 기준’으로 대출채권 연체기준을 변경하였다.
  • 대출의 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대출의 증가량 및 증가속도가 경기 상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금융회사들은 경기상승(하강)기에 신용공급을 확대(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순응성은 경기상승(하강)기에 신용의 과잉 팽창(축소), 리스크 프리미엄의 과소(과대) 평가, 자산가격 급등(급락) 등을 통해 경기를 더욱 확장(위축)시킴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경기순응성은 실물경기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그 자체로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개념이다.
  • 대출모집인 제도 (credit broker)
    대출모집업무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를 금융회사가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한 업무를 모집법인 또는 상담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대출모집인이라 함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하며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외에 등록한 개인을 말하고 대출모집법인은 상법상 법인을 말한다. 대출모집인 제도가 각 업권별 협회 자율규약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0년 4월 통일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행정지도)이 제정되었다. 동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1사전속)해야 하며, 과대광고, 불법 신용정보 조회 등 금지행위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한편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 대체가능성 (Substitutability)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에 있어 대체가능성은 개별 금융회사의 도산 시 해당 금융회사가 제공하던 금융 인프라(지급결제 등)를 타 금융회사가 빠르게 대체하지 못할 경우 금융 서비스의 중단, 시장 유동성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금융 불안이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 부문으로 포함되어 있다.
  • 대차거래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대차거래란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차거래의 법적성격은 민법상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며 차입자에게 소유권, 처분권, 의결권 등 포괄적으로 권리가 이전된다. 대차거래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대여자는 유가증권의 대여를 통한 안정적인 추가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차입자는 매매거래의 결제, 차입후 매도(공매도), 차익거래, 재대여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투자매매(중개)업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가 대차거래를 중개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는 이들의 대차중개실적을 모두 취합하여 시장에 공시하고 있다.
  • 대외 익스포져 (External Exposures)
    금융회사가 대출금(리스, 사모사채 및 내국수입유산스 등을 포함),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의 형태로 외국(거래상대방 본점의 국적 기준)에 제공한 외화표시 자산 및 부외거래를 의미한다. 대외 익스포져의 경우 법적인 한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금융회사(외국환업무취급기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예시 기준(국가별신용공여금액은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관리하며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등급미만인 경우 5% 이내로 제한)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해야 한다. 단,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손준비금 (Reserve for Credit Loss)
    대손준비금은 ‘회계목적상 충당금’(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충당금과 은행이 내부등급법의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한 예상손실중 큰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을 말한다. K-IFRS의 도입에 따라 회계목적상 충당금의 적립수준이 기존 충당금의 적립수준에 미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대부업자 (private money lender)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관할 시, 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령상 연 24.0%의 이자제한을 받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014.11.21.시행). 등록의무, 이자제한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령에 따라 연24.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민사상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