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이지론 금융 용어 사전은 금융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용어와 개념을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유용하며, 각종 금융 용어의 정의와 설명에 대하여 관련 사례와 함께 제공합니다. 투자, 대출,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용어를 포괄하며,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금융 트렌드도 반영합니다. 금융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지론에서 유익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른 금융정보 더 보기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총 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8월26일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①대부업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 ②대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③대부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④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⑤대부업자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⑥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⑦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정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 및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의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6.7.25.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였고, 등록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면서, 이를 위반시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대부채권 추심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장 제도 등를 도입하였다.
-
담보인정비율 (LTV : Loan To Value ratio)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채권 상환에 충당하며, 이 때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의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 처분시에는 담보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도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을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x 100
-
담보신탁 (collateral trust)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자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탁의 수익자를 채권금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이다.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변제 후 잔액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부동산저당권제도가 법원을 통한 경매로 담보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달리 담보신탁은 신탁회사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ㆍ공시 등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발행회사 주식 등을 거래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증권등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이 포함되며,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에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이 된다.
-
단계별 감리단계별 감리란 심사감리와 정밀감리의 단계로 구분하여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하는 감리업무 수행방법을 말한다. 단계별 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감리대상 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거나 발견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해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경우 감리를 종결할 수 있다. 2005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의 정밀감리 방식에서 단계별 감리로 감리업무 수행방식이 개선되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2001년 9월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한시적으로 의무화 하였다.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항구적으로 법제화하였다. 2005년에는 실무적용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과「 적용해설서 」를 마련(2005년 6월, 2005년 12월)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 및 구체적인 해설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를 마련(2007년 6월)하여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의 실무적용에 있어 부담을 완화하였다.
-
내부통제 (Internal Control)내부통제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것은 내부감사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통해 회사 자산의 보전,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체계의 유지, 법규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오류 및 일탈행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오류 등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의적절하게 감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부통제제도는 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 및 중간관리자와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회계ㆍ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한다.
-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ICAAP: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은행이 경영상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평가,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는 등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은 리스크 특성, 영업규모,범위,복잡성 등에 적합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관리체제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는 가용자본과 내부자본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지며,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는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내부자본을 한도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은 가용자본과 리스크성향 등을 감안하여 통합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리스크유형별 및 사업부문별 등으로 세분하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관리한다.
-
내부자본 (내부목적 소요자기자본) (Internal Capital)경영상 직면하는 계량화가 가능한 리스크 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 위기상황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자체 방법론에 따라 산출한 위험량을 소요자기자본 규모로 환산한 것이다. 은행은 리스크 특성 등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통해 신용,시장,운영,금리 등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중요 리스크별 내부자본을 산출하고,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합 내부자본을 산출한다.
-
내부자 (insider)회사내부자라 함은 당해법인(그 계열회사 포함) 및 그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를 말한다. 임원은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 뿐만 아니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도 포함하며, 직원은 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 아르바이트 사원, 파견 직원 등도 포함되고, 대리인은 당해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로서 지배인, 고문변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
내부유보액 (Internal Reserve)보험관련 법규상 용어는 아니며 통상 보험회사의 자산재평가차익 중 장래의 계약자배당 재원 명목으로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1990년 8월 31일 재무부(現 기획재정부)는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생보사가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1989년 1월 1일 이후 자산재평가부터 적용), 재평가차익의 70%를 계약자지분으로 인정하고 이 중 일부(재평가차익의 30%)는 장래의 계약자배당 재원으로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내부유보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동 규정은 1998년 4월 보험업감독규정에 편입되었으며, 이후 규정개정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는 재평가차익 중 계약자지분을 전액 부채계정으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내부유보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
내부등급법 (IRB :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내부등급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바젤Ⅱ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요건(신용리스크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양적, 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체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익스포져)를 활용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은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된다. 기본내부등급법은 기업익스포져에 대해 부도율만 은행의 자체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고 나머지 리스크 측정요소는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추정치를 사용하며, 소매익스포져에 대해서는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에 대해서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고급내부등급법은 소매뿐만 아니라 기업익스포져에 대해서도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를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리스크 측정방식 중 자행의 리스크 특성과 관리능력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은행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다.
-
기타공시 (Other Disclosures)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합병 등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완료하거나 합병등 사실이 종료한 때에 결과보고서 등을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사외이사의 선임·해임·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도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 , 처분결과보고서는 자기주식 취득, 처분을 완료하거나 취득ㆍ처분 기간이 만료한 때 제출해야 하며,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는 신탁계약 체결 후 3월이 경과한 때,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는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때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제출해야 한다.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 및 자산양수도가 사실상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한 때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ㆍ중도퇴임이 있은 때는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ㆍ중도퇴임 신고를 해야 한다.
-
기준비율 (standard ratio)기준비율이란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규모비율을 말한다. 기준비율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A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1%, B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4%, C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5%, D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의 규모비율이 적용된다.
-
기준가격 (base price)펀드의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으로 펀드의 매수 및 매각(환매)시에 적용되며 공고일 전일 펀드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을 공정가치 등으로 평가ㆍ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 순자산총액을 수익증권 총좌수(투자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환매신청 당일의 기준가격(과거가격)을 적용할 경우 자금 납입일과 환매신청 당일의 주식ㆍ채권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펀드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간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등은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공고,게시 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기여도기여도는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이 부정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기여도는 크게 신고내용의 충분성, 감리ㆍ조사에의 협조 정도, 기타사항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로 규정된 세부항목을 정성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산출된 기여율과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한 결과로 산출된다.
-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기업재무안정 PEF) (Financial Stability PEF)재무구조개선기업(부실징후기업, 회생신청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PEF로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주식, 채권, NPL, 부동산 등 인수 또는 대출채권 매입을 통한 투자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PEF와 달리 경영권 박탈이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도 기업재무안정PEF에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 구조조정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2010.6월 한시법으로 최초 도입되었고, 2013.8월 한시적 재도입된 이후에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12월 이후 상시화 되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공신력있는 M&A 전문가ㆍ금융회사 등이 우량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로, 동 회사를 IPO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하여 M&A 자금을 마련하고, 36개월 이내 비상장기업 등을 합병하여 해당기업의 가치증대 이익을 투자수익으로 향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를 말한다.
-
기업여신 신용평가시스템 (Credit Evaluation System of Business Loan)차주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등급화하고 각 등급에 맞는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IMF 금융위기 이후 여신관행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1999년~2000년 중 대출의 허용여부 결정에만 활용되는 기존의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대신 신용등급별 신용도의 차이까지 나타내는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신용등급시스템(Credit Rating System)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용평가란 차주의 재무 및 비재무정보와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을 분석하여 차주의 신용등급 및 여신등급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된 신용등급은 여신승인 여부, 대출이자율 결정, 대출기간 연장여부,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산출하는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리스크관리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Corporate Restructure Promotion Act)「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한시적 법률로서, 최초 제정(제6504호, 2001년 8월 14일)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6차례에 걸쳐 제정되었다. 동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