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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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개인신용조회회사 (CB : 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이하 CB)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를 적정하게 판단하여 부실채권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개인은 자신의 신용도가 객관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자기 신용에 합당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다. CB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용조회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8년 8월말 현재 CB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가 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 (Personal Credit Information Inquiry)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조회회사(CB)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조회 관련 분쟁 등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인적사항, 의뢰받은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이스지키미 www.credit.co.kr,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사이렌24 www.siren24.com)에 접속하여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다.
  • 개인신용정보 (Personal Credit Information)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이중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 한다. 상거래 당사자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이 촉진되어야 하나, 그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기업신용정보와 달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정보의 활용도 원칙적으로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연체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혹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경우 이러한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individual business pre-workout)
    은행(수출입, 산업은행 제외)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할인 등)하는 제도를 '개인사업자대출119'라 한다.
  • 개방형펀드와 폐쇄형펀드 (Open-end Fund, Closed-end Fund )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후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Open-end Fund)와 폐쇄형펀드(Closed-end Fund)로 구분된다. 개방형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 후 환매청구를 할 수 있고 투자대상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매일 가능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 반면, 폐쇄형펀드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할 수 없고, 펀드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다. 폐쇄형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환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우므로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상장된 펀드지분을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는다(공모펀드의 경우만 적용). 폐쇄형펀드는 환매부담이 없으므로 펀드의 투자목적에 따라 펀드자산을 전부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과 같이 매일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
  • 갑기금 (Capital A)
    갑기금(Capital A)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이 외국본점으로부터 들여오는 영업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은지점의 납입자본금 성격을 띠고 있다.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독자적인 법인체가 아닌 관계로 국내에서 주식발행 등을 통해 자본금을 조성할 수가 없으므로 본점으로부터 자본금 성격의 기금을 들여와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감사전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Before Auditing)
    감사前 재무제표는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감사前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이사(담당이사가 없는 경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의존하는 경우 외부감사를 통한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2014년 7월 시행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감사인에 대한 조치 (Measures Taken against Auditor)
    감사인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
  • 감사인선임위원회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 선임 승인의 주체가 되는 회사의 내부 기관이다.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에 객관성을 보장함으로써 임의로 감사인이 교체되거나 선임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외부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요원은 감사1인, 사외이사 2인이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 주주, 채권자 중에서 의결권과 금액이 가장 많은 자 2인, 기관투자자 1인으로 되어있다.
  • 감사인 (Auditor)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말한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부대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설립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과 이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 감사보고서 감리 (Supervision of Audit Reports)
    감사보고서 감리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에 대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감사보고서 감리는 ①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③ 검찰 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④ 회사관계자ㆍ감사관계자ㆍ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외의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 감사(감사위원)의 책임 (Responsibilities of Audit Committee(Audit Committee members))
    감사(감사위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감독소홀에 따른 위법행위의 책임을 지되, 감사(감사위원)가 회사의 위법행위 저지 또는 감사업무의 충실한 수행 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감사(감사위원)의 위반동기는 회사의 위반동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직무소홀 정도에 따라 중과실 또는 과실로 판단하며,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되, 고의적 위반행위 또는 내부통제절차의 중대한 결함 방치 등 중대한 감독소홀의 경우 회사와 동일한 중요도로 조치한다.
  • 감리의 준거기준 (Governing Regulations and Standards for Execution of Supervision)
    감리의 준거기준이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거하여야 할 기준을 말한다. 감리의 준거기준에는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규칙, ② 회계처리기준, ③ 회계감사기준, ④ 공인회계사법,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⑤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 ⑥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칙 또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 감리위원회 (Accounting Oversight Deliberation Committee)
    감리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내에 두는 전문심의기구이다. 감리위원회는 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②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원회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③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④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 ⑤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⑥ 기업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⑦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인, ⑧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간주모집
    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에 해당되지만,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ㆍ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ㆍ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즉,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으로 간주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사모로 발행되는 증권이 전매가능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조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를 취하여야 한다. 간주모집에 대한 신고서 제출의무 부과는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모집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장매매 (wash sales)
    외관상으로는 증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를 말하며, 동일인이 동일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주문을 같은 시기에 하는 행위가 그 전형이다.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계산주체에 의한 매매거래와 같이 현실의 수요에 근거하지 않는 거래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매매를 반복함으로써 현실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거래량 및 가격변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성황을 오인하도록 할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 가용자본 (Available Capital)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할 목적으로 은행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 규모를 의미한다. 은행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은행이 사용 가능한 실질적인 자본을 가용자본으로 정의하고, 합리적인 산정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가용자본 산정방안은 자본 관리 목적(예: 주주이익 보호, 예금자 보호), 비상시 완충자본(buffer) 기능 가능 여부, 은행이 통제가능한 자원인지 여부, 국내외 산업관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가맹점수수료 (credit card affiliate member fee )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의 재화와 용역 구입대금을 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신 지급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는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대금을 지불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이들을 대신하여 소정기한이 지난 후 총 거래대금에서 일정비율의 가맹점수수료를 선취하고 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수수료율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반영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별로 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