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이지론 금융 용어 사전은 금융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용어와 개념을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유용하며, 각종 금융 용어의 정의와 설명에 대하여 관련 사례와 함께 제공합니다. 투자, 대출,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용어를 포괄하며,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금융 트렌드도 반영합니다. 금융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지론에서 유익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구분계리 (Separate Accounting)
    구분계리는 계약자 배당 등을 위해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손익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제도를 말한다. 보험회사의 손익은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 등을 차감한 보험손익, 자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투자ㆍ평가손익 및 준비금 전입(환입)액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구분계리의 주된 목적이다. 보험손익과 준비금 전입(환입)액은 보험상품별로 파악이 가능하나, 자산은 일반적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 평가손익을 상품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상품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분계리의 주된 관심은 투자손익과 평가손익의 배분방식에 있다. 투자ㆍ평가손익을 배분하는 방법은 크게 자산운용의 결과를 일정한 배분기준에 의해 배분하는 방법(사후적 배분방법)과 자산구입연도에 배분기준을 확정시키는 배분방법(사전적 배분방법)으로 구분되며, 사후적 배분방법으로는 평균준비금방식이 대표적이며, 사전적 배분방법으로는 투자년도 방식과 자산구분 방식이 사용된다.
  • 관리신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한다.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 임대차, 유지보수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보존 뿐 아니라 임대차, 세무, 법무관리 등 일체의 적극적 관리업무를 완전히 위탁하는 것을 갑종관리신탁이라고 하고, 단순 보존목적의 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을 을종관리신탁이라고 한다.
  • 관계형금융 (Relationship Banking)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 신뢰관계를 통해 축적한 재무 및 비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는 부족하지만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금융방식을 '관계형금융'이라 한다.
  • 과당매매 (Churning)
    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계기로 하여 고객의 투자이익보다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객계좌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거래규모나 거래회수 면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당매매는 증권회사와 고객의 이해가 상충하는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특정 고객에 대하여 과당매매가 성립하더라도 다른 투자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지닌 다른 고객의 경우에는 과당매매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그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과당거래인지는 ① 수수료 총액, ②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③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ㆍ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의 위험에 대한 이해 여부, ④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Measures Taken against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등록취소, 2년 이내 기간의 직무정지), ②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
  • 공시주의 (Public Disclosure Principal)
    증권의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은 일반적으로 공시주의와 규제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시주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제반정보(발행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증권에 대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모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감독방식으로서 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감독당국이 간여하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투자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에 반하여 규제주의는 감독당국이 투자대상으로서 부적합한 증권을 일반투자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감독방식으로서 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규제한다는 점에서 내용규제 또는 적격성 규제라고도 한다. 규제주의 하에서는 사실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국가기관에서 승인, 허가 또는 인가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자본주의 발전 초기 또는 증권시장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규제주의 방식에 의한 감독이 필요적절한 방식일 수 있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규제주의 방식으로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을 계기로 규제주의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공시주의로 대전환을 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도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공시이율 (Disclosed Interest Rate)
    보험회사가 자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 수익률이 반영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별 조정률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매월, 분기별, 매년 등)마다 고객의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운용자산이익률은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률에 투자지출률을 뺀 비율로 산출한다. 회사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산출하는 공시기준이율은 은행의 정기예금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회사채수익률(3년 만기 AA- 등급 이상), 국고채수익률 등 외부지표 수익률 등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이다. 보험회사별로 공시기준이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보험사별, 보험상품군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다르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적립금에 부과되는 일종의 금리다. 일반적으로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공시이율이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보험고객이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해약 환급금이 커진다.
  •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Public Offering Fund, Private Placement Fund)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ㆍ매출)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의미한다.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ㆍ교부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사모펀드는 ① 자본시장법상 공모 외의 방식(사모)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서 ②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다.
  • 공매도 (Short Selling)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았거나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매도를 하고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제불이행의 위험과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채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의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입한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공매도에 잠재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의 결제가능여부에 대한 사전확인과, 공매도 주문에 대한 호가 구분표시, 직전 시장가격 이하의 호가를 금지하는 가격규제, 일정수준 이상의 공매도 포지션 보유시 그 내용을 보고,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투자자는 공매도주문 및 공매도주문의 결제가능 여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는 이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시 거래소에 공매도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및 권리행사ㆍ유무상증자ㆍ주식배당 등으로 결제일까지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은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 180조의2(보고) 및 180조의3(공시)). 보고,공시는 T+2일 장 종료 후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매도 잔고비율이 0.01%이상이면서 잔고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보고의무, 공매도 잔고비율이 0.5%이상인 경우에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 공동유대 (common bond)
    공동유대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단위를 말한다.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ㆍ경제권ㆍ생활권 또는 직장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으로 구분되며, 공동유대의 범위는 조합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지역조합 :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 다만,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동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공동유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체 읍·면·동의 외부 경계는 현재의 공동유대에 접하여야 한다. 재무건전성 등 승인 요건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직장조합 :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자회사,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 단체조합 : 교회,사찰 등의 종교단체, 시장상인단체,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신협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지역조합의 경우 3억원(특별시ㆍ광역시), 2억원(시), 5천만원(군ㆍ광역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ㆍ면 포함), 직장조합의 경우 4천만원, 단체조합의 경우 1억원(특별시ㆍ광역시), 8천만원(시), 5천만원(군)으로 공동유대에 따라 다르다. 조합원의 자격은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하며, 지역조합의 경우는 공동유대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 및 공동유대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직장조합 및 단체조합의 경우는 직장ㆍ단체에 소속된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이다. 또한 조합의 설립목적 등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않은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조합원의 가족 등)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공동보유자 (Joint holder)
    본인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로서, 특수관계인과 함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및 공개매수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 공공VAN
    공공VAN은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VAN업무를 제공하는 VAN사를 말한다. 이는 이미 구축된 기존 VAN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공VAN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등록된 VAN사로서, 최근 3년간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또한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공공VAN 지정 기준으로 예정하고 있다. 공공VAN의 업무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업무, 자문교육업무, 등록단말기 설치 및 관리 업무로 세분화된다.
  • 공격 명령 서버 (C&C Server : Command and Control Server)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PC에 스팸메일 전송, 악성코드 유포, DDoS 공격 등 공격자가 원하는 공격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조종하는 원격지의 제어서버를 의미한다.
  • 공개매수 (TOB : Take Over Bid)
    공개매수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전환사채 등 잠재주권 포함)을 증권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포함)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 6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등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5%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공개매수절차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개매수제도는 공개매수절차의 투명화를 통해 경영권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매수대상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매도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주주간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고정이하여신비율 (Classified Loans)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한다. * 고정이하 여신비율 = 고정이하분류여신 / 총여신 X 100
  • 고객알기제도 (KYCR : Know Your Customer Rule)
    고객알기제도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고객정보파악의무’로도 알려져 있다. 2001년 9월 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경우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후 알릴 의무 (duty to notify after execution of contract)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우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손해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변경 전 보험요율의 변경 후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계약체결비용 (acqusition expenses)
    보험회사가 지출하는 사업비 중 설계사 수당 및 유지 보수등 계약체결에 관련된 모든 비목을 의미한다. 모집 기관의 형태 및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영업사원 및 설계사의 수당정책에 의한 수수료 비용,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지출되는 비용, 지점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약관과 설명서 등 계약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비용 등이 있다. 계약체결비용은 보험료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보험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수취하나 실제 집행은 판매초기에 이루어지므로 계약체결비용의 지출과 수입 시점 간에 기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계약체결비용의 先지출 後수입간 불일치는 기간 단위 회계처리기준 하에서 사업비차손익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계약체결비용 이연 후 7년간 분할 상각하여 비용 처리함으로써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손익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duty to notify (before execution of contract))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할 때 보험계약에 수반된 위험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사항을 회사에 알려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일정 계약자 집단의 위험을 동질한 것으로 가정하고 상품개발을 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위험의 동질성 여부에 관한 정보가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계약자배당금 (Policyholder Dividend)
    유배당 상품을 가입한 계약자에게 보험회사 손익의 일부를 계약자의 지분만큼 돌려주는 사후정산 개념의 지급금이다. 회사 경영실적이 좋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회사 경영에 대한 기여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한다.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을 대상으로, 각 유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내부의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금으로 지급한다.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유배당보험의 손익으로 배분된 금액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지급이 확정된 계약자배당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하여 계약자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배당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이 아닌 부채로 적립하여 안정적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계약자 권리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