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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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기업공개 (IPO : Initial Public Offering)
    넓은 의미의 기업공개는 소수인이 주주로 구성된 폐쇄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당해 기업의 지분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의 기업공개는 상장예정기업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 체계적인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일반인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를 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또한, 기업공개와 상장 절차에 있어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상장심사는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공모증권 및 공모기업에 관한 제반정보가 증권신고서에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 기본조치 (Basic measures)
    기본조치란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산출된 중요도를 적용한 경우 산출되는 조치수준을 말한다. 기본조치는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상의 가중ㆍ감경사유를 적용하기 전의 조치수준과 동일하며, 위반행위자에 따라 회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로 구분된다.
  • 금전신탁 (Monetary trust)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원금과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특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분류된다.
  • 금융행정지도 (Financial administrative guidance )
    금융행정지도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조문의 형식으로 하는 행위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감독행정작용, 금융회사등의 신청 또는 질의 등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해석이나 그 해석에 따른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는 행위,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금융회사등에 새로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행위,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등의 통보,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 등은 제외한다. 한편, 정부는 금융규제의 정의 및 유형 등을 명확하게 하고, 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및 감독행정작용의 원칙,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하며,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등을 마련하는 등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에 관한 내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을 체계화, 상시화하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금융규제 운영규정 」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및 시행하였다.
  • 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
    금융포용은 대안금융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하여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과정이다. 2008년 글로벌 세계 경제위기 이후 금융포용은 많은 나라에서 주요 관심사이자 경제의제로 떠오르고 있고, 2016년 8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2016.8월)과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의 지원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 금융투자업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투자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든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신탁업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 금융투자상품 적합성 원칙 (Suitability)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알기제도(KYCR)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의 특성(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 또는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자보호제도의 하나이다. 가령 노후를 대비하여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의 은퇴자에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가입이나 파생금융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적합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Product Guidance)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자를 오도(misleading)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본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입증책임을 금융투자회사에게 전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 금융투자상품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동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증권으로, 원본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다시 파생상품을 정형화된 시장에서의 거래여부에 따라 다시 장내ㆍ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 금융지주회사 (financial holding company)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하고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는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진입ㆍ퇴출이 용이하고 겸업화ㆍ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회사 경영관리 및 그 부수업무 이외에 다른 영리행위는 금지되는 순수지주회사 형태만 인정된다. 금융지주회사는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메리츠금융지주 등 9개사가 있다.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Fn Hub Korea)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9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되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의 국내외 홍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금융회사 애로, 건의사항 해결, 출입국, 교육 등 외국인 임직원들의 국내 생활환경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업무, 각종 요청 및 건의 등의 진행상황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금융이해력 지수 (FQ : Financial Quotient )
    개인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와 금융지식의 실제 활용능력 수준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득의 이해, 재무관리의 이해, 저축과 투자의 이해, 지출과 부채의 이해 등과 관련된 금융지식 및 이해도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성인 대상 금융이해력 측정을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금융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영역을 규명하여 향후 체계적인 금융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금융안정위원회 (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 정상회담(2008.11월)의 합의로 2009.4월에 설립되었으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에 의해 금융위기의 예방 및 신속한 대처, 금융감독 및 검사분야의 정보교환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 창설된 금융안정포럼을 승계하였다. 2018년 9월 현재 한국, 미국, 영국 등 24개국 및 EU의 58개 회원기관과 BIS, IMF, OECD 등 10개의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직은 전체회의, 지역회의,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며, 해당업무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점 조사 및 개선방안 발굴, 금융안정성을 담당하는 각국 기관간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 금융시장 발전 모니터링 감독정책 개발 등이다.
  • 금융실명제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시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私人간의 거래는 제외) 실명거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1997.12.31. 제정된 이후 2014.5.28. 불법목적의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다. 누구든지 불법 탈법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도 아니 된다. 법관의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등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범위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금융회사는 거래정보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시 실명의 사용 및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 위반 및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명확인 의무 또는 거래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기존 민원건수 위주의 평가를 대체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과 활동을 다면적(계량 5개, 비계량 5개 부문)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매년 민원발생 건수와 영업규모를 고려하여 평가대상회사를 선정하고, 민원건수ㆍ처리기간 등으로 대표되는 계량 5개 부문과 소비자보호 조직ㆍ제도, 상품개발ㆍ판매과정 등의 소비자보호체계 관련 비계량 5개부문을 각 부문별로 4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 제도의 목적은 금융소비자에게는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시켜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문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 금융소비자리포터 (Finance Consumer Reporter)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상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1999년부터 매년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금융이용자모니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금융소비자리포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모 등을 거쳐 매년 선발되고 있다.
  • 금융상품한눈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finlife.fss.or.kr)로 여러 금융권역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비교,조회할 수 있다. 여러 권역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금융상품을 통합하여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권역간 비교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합 비교공시 한다. 현재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판매중인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 금융사고 (Financial Incident)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금융사고는 금전사고와 금융질서문란행위로 구분된다. 금전사고는 횡령ㆍ유용, 사기, 업무상 배임 및 도난ㆍ피탈 사고 등 금융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이며, 금융질서문란행위는 사금융알선, 금융실명법 위반, 금품수수 등 금전적 손실은 없으나 금융관계법을 위반하는 사고이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FDSC))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금융회사와 금융 이용자간의 금융 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법적기구이다. 즉 금융회사 이용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금융감독원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의 임원, 금융회사 또는 금융관계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현재 29명의 조정위원이 활동 중에 있다.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제도 (Financial Dispute Expert)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분쟁 조정위원과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를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및 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