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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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계약유지율 (Policy Persistency Rates)
    보험계약의 완전판매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유지율은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감독당국의 모범 판매규준 제정, 회사의 완전판매 노력 지속 추진 등에 따라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험계약유지율은 일반적으로 대면채널이 비대면채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판매방식으로 충분한 상품설명 기회가 제한되어 완전판매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유지율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 계약유지율 = [{전(전)년 동월 대상 신계약액 중 현재 유지계약액} / 전(전)년 동월 대상 신계약액] × 100
  • 계속감사 (A Recurring External Audit )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이어 당해 사업연도에도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부터 계속 감사를 받는 경우 해당 회계감사를 "계속감사"라고 한다.
  • 경험위험률 (Experienced Risk Rate)
    경험위험률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보험상품 가입자들의 실제 사망률 등을 나타낸 경험사망률을 의미한다. 경험위험률은 보험상품별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위험발생률로써 보험상품개발과 보험료 산정 및 책임준비금 계산의 기초가 된다. 생명보험에서 경험위험률은 사망, 장해와 같은 특정 위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얼마나 큰 확률로 발생하는지를 나타낸다. 손해보험에서는 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수취한 위험보장 대가인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및 장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 지급준비금을 모두 포함한 손해액의 크기 간의 비율로 계산된 경험손해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집단의 경험위험률이 크면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더 큰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 경영평가위원회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즉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영평가위원회 의장은 필요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 위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PEF : Private Equity Fund)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목적의 투자를 통해 경영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펀드를 의미한다.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란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출자지분 10% 이상 보유 또는 이사 임면 등 실질적 경영참여가 가능한 투자를 의미한다.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PEF)는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사원은 최소 출자금액 제한(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및 운용인력 1억원, 이외 3억원)이 있는 반면 무한책임사원은 그 제한이 없다.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목적회사는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목적이 동일하여야 한다.
  • 경영실태평가 (Management Status Evaluation)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경영부실위험을 적기에 파악ㆍ조치하기 위하여 경영상태 전반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일정한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6년 우리나라가 BIS와 OECD에 가입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업무의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자 은행에 도입한 이후 다른 금융권역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 그룹별 특성에 따라 평가부문과 항목이 다소 다르지만, 평가절차나 방법 등은 거의 동일하다. 가장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CAMELS방식에 따라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적정성(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market risk) 등 6개 부문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 경성보험사기 (Hard Insurance fraud)
    경성보험사기(硬性保險詐欺)란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재해, 상해, 도난, 방화, 기타 손실 등 보험금 지급사유를 의도적으로 발생,각색,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 경기대응적 규제 (Counter-Cyclical Regulation)
    경기대응적 규제는 경기순응성에 따라 시스템리스크가 증가하고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신용팽창기(credit boom)에는 강도높게 신용경색기(credit crunch)에는 느슨하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시스템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은행에 대하여 신용팽창기에 완충자본(capital buffer)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LTV(loan-to-value) 또는 DTI(debt-to-income) 규제도 경기대응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경기대응 완충자본 (CCyB :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과도한 신용팽창기 이후 경기하락은 은행 부문에 심각하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은 은행부문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실물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은행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막기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가 현저히 증가하는 시기에 은행부문의 추가적인 자본 축적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은행을 둘러싼 거시금융환경에 상응하는 자본량을 은행부문이 보유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독 당국은 시스템리스크 축적의 징후를 나타내는 신용 증가 및 여타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신용 증가 정도의 과도 여부와 시스템리스크로 연계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요구한다. 그리고 시스템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또는 줄어들 경우) 적립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의무를 해제한다.
  • 검사품질관리제도 (QA : Quality Assurance)
    검사품질관리제도는 매년 검사업무 수행결과 중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부여, 지적사항 및 검사서 작성 등이 감독, 검사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ㆍ심의하는 제도이다.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도 및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경영실태평가등급 부여, 검사지적사항 및 검사서 작성시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검사업무의 감독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검사원 제척제도 (Exclusion of Examiners)
    검사원 제척제도란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금융회사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착수일 또는 상시감시업무 배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한함)이 있는 검사원은 당해 금융기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5년 6월부터 현장검사 시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에 명시하였고, 2007년 7월부터는 상호저축은행 등 특정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척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금융기관 검사업무의 공정한 처리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검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검사사전예고제도 (Prior Notice of Examinations)
    검사사전예고제도는 우리원 검사계획을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하여 불시 검사실시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시정토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과거에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는 검사업무의 특성상 사전예고 없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왔으나, 검사의 중점이 사전예방적 지도위주의 검사로 전환되면서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2002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예고대상을 확대하였다. 2008년 1월에는 사전예고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을 통일하였다.
  • 검사매뉴얼 (Examination Manual)
    각 금융권역의 검사업무단위별 검사목적과 절차, 체크리스트, 관련 법규 등이 포함된 검사 지침서로서 검사 사전준비과정 및 현장에서 활용한다. 금융감독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사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 8월에 검사매뉴얼을 전면개편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자체감사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검사원에게도 매뉴얼에 의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 검사 (Examination)
    검사는 금융회사의 업무활동과 경영상태를 분석ㆍ평가하고 금융회사가 취급한 업무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으로서, 감독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도출된 제반정보를 반영(feedback)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검사범위에 따라 종합검사(full-scope examination)와 부문검사(targeted examination)로 구분된다. 종합검사는 연도별 검사업무계획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며, 부문검사는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금융감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다. 또한 검사실시방법에 따라 검사원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검사와,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는 서면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 거시건전성 감독
    거시건전성 감독은 개념적으로 거시경제ㆍ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이다. 시스템리스크는 금융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애로 금융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시스템리스크의 축적과 전염이 초래하는 금융불안정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 등을 규율하는 기존 미시건전성 감독만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새로운 거시건전성 감독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이 용어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전신인 쿠크 위원회(Cooke Committee) 회의에서 최초로 언급된 후, 1998년 IMF 보고서에서 은행감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구체화되고 확산되었다. 거시건전성 감독과정은 시스템리스크의 인식, 분석 및 그에 따른 정책대응 등으로 구성된다. 시스템리스크 인식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결과와 거시경제 및 금융통화지표를 통한 경제순환ㆍ금융시장 분석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시스템리스크 분석은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포착한 후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 파급경로 및 영향 등을 분석ㆍ예측하는 것으로 조기경보시스템,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정책대응은 구성의 오류, 쏠림현상, 전염효과 등의 방지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억제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며,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D-SIB) 선정 및 추가 자본 적립,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적립 등 주로 건전성 규제수단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 차원에서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ㆍ실행하는 감독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개인퇴직계좌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의해 2012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를 도입한 경우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것과 그 효과가 동일하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변동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이다.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적금, 공모펀드, 리츠(REITS) 등이며, 유형별로는 신탁형과 일임형, 가입대상별로는 서민형, 일반형 등으로 구분된다.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은 서민형 등은 3년, 일반형은 5년이다. 가입기간 도중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하여 서민형은 25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저율(9.9%)로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이 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분증 분실 등으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회사와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당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에 유의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2003년 11월 동 시스템이 최초 가동될 당시에는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당사자 본인이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했으나, 2006년 12월부터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2017년 7월 부터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 Chief Privacy Officer)
    개인정보를 보호ㆍ관리하고, 관련 정책 결정 및 운영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이로 인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자격요건 및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개인연금 (Personal Pension)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제적격개인연금과 세제비적격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은 소득세법 상 연금저축이 있으며,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현재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매되었던 개인연금저축도 세제적격개인연금에 포함된다. 반면 세제비적격개인연금상품은 소득세법상의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