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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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금융문맹 (Financial Illiteracy)
    일상생활과 산업분야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고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금융문맹이 될 경우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文盲)과 같이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사회성장기반도 약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1990년대 미국 경제가 사상 최장기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음에도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저축률 저하, 민간부채 증가, 개인파산 급증 등 경제ㆍ사회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는 근본적으로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는 ‘금융문맹’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과 표현이 대두되었던 것에 있다. 또한 1997년 미국 금융교육 전문기관인 Jump$tart의 보고서 'Personal Financial Literacy Survey'는 미국 청소년의 금융문맹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신고제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 보험업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고, 금융,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이 자회사ㆍ손회사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3개월 내 사후보고 하여야하며, 상기 신고 및 보고내용을 변경ㆍ청산할 때에는 3개월내 사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지점ㆍ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지점 설치시 신고수리)하여야 하며,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변경ㆍ청산은 1개월내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교육 국제 네트워크 (INFE :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금융교육 국제 네트워크로 각국의 금융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적인 표준(모범사례) 개발 등을 위하여 2008년 5월 설립된 OECD 산하의 국제협의체이다. 2017년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15개국(257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중이다.
  •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
    금융감독원이 서민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로서 사회초년생, 주부,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금융전문상담원이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은퇴, 노후준비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신청은 전화, 인터넷, 내방 등을 통해 가능하며, 상담방식은 개인에게 최적화 된 상담을 위해 1:1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노후행복설계센터, 금융사랑방버스, 서민금융행사 등 찾아가는 금융자문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금리인하 요구권 (Right to request interest rate cut)
    대출고객(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회사로 부터 대출을 받은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이 가능하다. 대출고객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 금리리스크 (Interest Rate Risk)
    금리리스크란 금리가 금융회사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말한다. 이러한 금리리스크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포지션이 단기매매 목적의 트레이딩 계정(trading book) 자산인가 아니면 대출이나 예금 같은 은행계정(banking book)의 자산ㆍ부채인가에 따라서 감독당국의 규제방법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트레이딩 계정으로 분류되는 단기매매채권이나 금리부 파생상품 등의 금리리스크는 시장리스크로 분류하여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감안하도록 규정(Pillar 1, 최소자기자본규제)하고 있다. 대출이나 예금 등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는 갭 리스크(gap risk),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 옵션리스크(option risk)로 구성되며 동 리스크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시 감안하도록 규정(Pillar 2, 감독기능강화)하고 있다.
  •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 중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BCBS가 총 익스포저 2천억 유로 이상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후, FSB가 BCBS와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 매년 G-SIB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전통적인 은행부문이 아니면서 상업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감독,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활동에 의한 신용중개를 통칭한다. 새도우뱅킹 활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conduit), 구조화투자회사(SIVs),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증권대차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거래 등이 포함된다. 2000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유사은행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2008년에는 전통적인 예금수취 은행업의 규모와 대등해졌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하에서 유사은행업을 영위해 오던 금융회사들은 무분별하게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른 유사은행업에 대한 규제강화 및 투자유입 감소로 인해 그 규모가 크게 축소하였다.
  • 규모비율 (Scale rate)
    규모비율이란 감사보고서 감리 및 조사 결과 발견된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규모비율은 크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을 산출된 규모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되는데, 산출과정에서 회사의 규모를 반영한다. 규모비율은 위반행위 관련금액을 회사의 규모금액으로 나눈 후 다시 규모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된다. * 규모비율 = 위반행위 관련금액 / 회사의 규모금액 X 규모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 규모금액 (Scale amount)
    규모금액이란 규모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금액을 말한다. 규모금액은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산출방법이 달라진다. 규모금액은 위반행위가 A유형(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C유형(주석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 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위반행위가 B유형(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ㆍ부채의 과대ㆍ과소계상 또는 수익ㆍ비용의 과대ㆍ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D유형(기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산총계, 부채총계 또는 매출액 등으로 산출된다. 단,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국제회계기준 (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가 제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의미한다. 단일 법조문 형식의 기준이 아니라 개별 계정과목 또는 주제별로 설명형식의 기준서 및 해석서로 제정되어 있다.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2007년 3월 발표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마련하였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동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국제회계감사감독기구회의 (IFIAR : International Forum of Independent Audit Regulators)
    국제회계감사감독기구회의는 2006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설립된 이후 매년 2회의 총회, 1회의 워크�事�개최하고 있다. 국제회계감사감독기구회의는 ① 회계감사시장 환경 관련 지식과 독립적인 회계감독활동의 실무경험 공유, ② 감독기관간 협력 증진, ③ 감사품질에 관심 있는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1년 1월말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을 비롯한 37개 국가의 회계감독기구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및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등이 참관자(observer)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3월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기총회, 실무그룹 등에 참여하고 있다.
  • 국제회계 및 보고기준회의 (ISAR : International Standards of Accounting and Reporting)
    국제회계 및 보고기준회의(ISAR)는 기업 회계 및 감사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가그룹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해 1982년 UNCTAD 산하기구로 설립되었다. 회원구성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라 34개국(아프리카 9, 아시아 7, 동유럽 3, 남미 6, 서유럽국 및 기타 9)을 3년 임기로 회원국을 선출하며, 그 외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옵저버로 ISAR 연차총회에 참석한다(2018년 현재 한국은 비회원국). 주요활동은 중소기업 육성, 회계인력의 검증조건, 기업지배구조, 공시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연 1회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효율적 시장규제, 국제증권거래 감독 및 기준설정 등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각국 증권감독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증권감독기구로 1983년 창설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은 1984년 증권감독원이 가입하여 유지하던 정회원 자격을 승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회원은 각국 감독기관인 정회원, 준회원, 관계회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018년 9월 현재 각각 128개, 28개, 64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주요조직은 대표위원회(Presidents' Committee),이사회(Board),지역위원회(Regional Committee) 4개, 신흥시장위원회(Growth and Emerging Markets Committee), 정책위원회(Policy Committee) 8개, 사무국(General Secretariat)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개최되는 연차총회, 이사회, 아태지역위원회(APRC, Asia Pacific Regional Committee), 신흥시장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국제적 보험그룹 감독을 위한 공통감독체계 (ComFrame :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보험권역 국제기구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한 국제적 보험그룹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감독기준으로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던 AIG에 대한 감독당국간 국제공조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인식하에 공통감독체계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공통감독체계의 일환으로 최초의 국제보험자본기준(ICS : Insurance Capital Standard)도 개발중에 있다.
  • 국제연금감독자기구 (IOPS :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Pension Supervisors)
    국제연금감독자기구(IOPS)는 사적연금의 효과적인 감독을 통해 사적연금의 발전 및 운용효율성 제고를 촉진하고 퇴직급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되었다. 사무국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현재 72개국 연금감독당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공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금 관련 기준제정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보험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확대 및 보험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각국 보험감독당국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국제보험감독기준 제정,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안정성 제고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사무국은 스위스 바젤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현재 142개국 150개 보험감독당국 및 8개 국제기구(총 158개 회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IAIS의 창립회원(Charter Member, 68개 회원)으로 2002년부터는 금융위원회와 공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준제정을 담당하는 정책개발위원회(Policy Development Committee)와 거시건전성위원회(Macroprudential Committee) 및 기준이행을 담당하는 이행평가위원회(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Committee)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험자본규제, 보험회계 등을 담당하는 7개 실무작업반에도 참여하고 있다.
  • 국제결제은행 (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1930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6개국이 독일 전쟁배상금 결제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국제결제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6개국 중앙은행과 미국 민간상업은행이 설립헌장에 서명하여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선진국 중심 60개 중앙은행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으며, 투표권은 각국이 인수한 주식수에 따라 행사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1997년 4월 가입하였다.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집행부로 구성되며,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국제지급결제기관으로서 업무, 금융기관으로서의 여수신업무, 국제통화 협력센타로서의 업무가 있다. 부속위원회인 은행감독당국간 상호협력을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은행감독업무의 국제적인 표준화와 질적 향상,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을 담당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후원아래 국제은행감독자회의(ICB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anking Supervision)가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G-SIB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국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중요한 충격을 미치는 은행을 말한다. BCBS가 일률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고 규제하는 G-SIB 규제와는 달리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론 및 규제 수단의 적용에 있는 국별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12월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추가 자본 규제를 도입하여, 매년 D-SIB을 선정하여 명단을 발표한다.
  • 구속성예금 (compensating balance )
    구속성예금이란 은행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금, 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은행은 구속성예금을 수취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금대출 재원 확보 및 대출채권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으나, 차주는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부담을 겪게 된다. 따라서 차주의 금융거래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구속성예금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