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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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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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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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개요) 그간 증권업계의 단기실적주의가 부동산 PF 등 고위험 부문에 대한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23.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잠정)되었습니다. - 특정 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가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최소 이연기간(3년) 및 이연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 이외에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급관행도 확인되었습니다.□ (향후계획)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여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
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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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ABS 등록발행 실적
□ ’23년 ABS 등록 발행금액은 66.1조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가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전년대비 22.1조원(50.2%↑) 증가 -발행금액 : 주택금융공사(MBS) 37.0조원, 금융회사 20.9조원, 일반기업 8.1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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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9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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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관련 3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그간 검사사례를 활용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례 금융소비자 경보*(’23.11.16,12.7.)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어서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24.1.30.)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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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①신고기간 : ’24.2.1.(木) ~ 4.30.(火) (3개월간)② 신고대상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③ 포상금액 : 5천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④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 ? 4번 ? 4번)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하여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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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적발된 대표업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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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조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왔음 - 분석 결과 ’23.6.1.~12.31. 기간 중 총 1,504건(월평균 21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 제공□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월)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동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고자 함 - 앞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건은 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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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1.22~1.26일]
* 첨부파일 참조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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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직권말소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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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24년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2.7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70.9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7.8만개,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은 수수료 차액 환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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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총 5개사에 대해 1.29일부터 점검□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 개인정보 판매,유출, 불법 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 집중 단속□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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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를 조심하세요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시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여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글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하여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 이후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공모주가 입고된 것처럼 꾸민 뒤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세금,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행태를 보입니다.▣특히, 이들은 SNS에서만 활동하고 투자금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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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 수주산업의 결산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안내
□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는 등의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 주요 감리지적사례 등을 참고하여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금년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등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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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6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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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5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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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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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홍보대사 '슈카'가 「e-금융교육센터」를 소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부문 금융교육을 대표하는 금융교육 통합 플랫폼인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39개 유관기관이 제작한 557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23년 중 약 72만명이 동 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 www.fss.or.kr/edu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교육 시행의 법제화, 청년층의 자산형성 수요에 따른 금융교육의 필요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의 역할 등 금융교육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 비해 「e-금융교육센터」의 인지도 및 활용도는 아직까지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3년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확대 및 「e-금융교육센터」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교육 홍보대사 ‘슈카’와 함께 금융교육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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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이에 ’21 및 ’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건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본 의무사항은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21 및 ’22 회계연도의 총 위반 건수는 각각 10건, 14건으로, 과거 5년(’16~’20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약 43건) 대비 크게 감소◈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결산을 진행중인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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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년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으로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고, -복지부,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3년에는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 관련(30건, 63.8%),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6건, 12.8%)한 유형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불법 업체는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 모집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행태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최근 불법업체들의 수법이 대담화,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께서는 대응요령을 유념하시고 유사수신 의심시 적극···
24. 01. 25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