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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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ㅁ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2차 정례회의('26.1.21일)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nnㅁ 아울러, '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총 3.7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고, nn ㅇ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nn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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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21.(수)부터 전문직 채용 원서 접수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26.1.21.(수)부터 2.4.(수)까지 전문직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 nn ㅇ 모집 분야는 회계사(30명 이내) 및 변호사(10명 이내) 분야이며, 금융감독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수 인재를 선발할 계획 nn ㅇ 변호사 분야의 경우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nn - 회계사 분야는 청년층 채용 확대를 위해 기존 경력직 채용과 달리 별도의 경력기간 요건을 정하지 않아, 한국 공인회계사(KICPA) 자격 보유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nn□ (채용일정) 원서접수는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www.fss.or.kr/emp)에서 '26.1.21.(수) 15시부터 2.4.(수) 17시까지 가능하며,nn ㅇ 서류전형(2월중)과 1,2차 면접전형(3월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4월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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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 '26.1.8.(목)∼1.20.(화) 기간 중 '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4,614명이 접수하여 전년도(16,535명)보다 1,921명 감소 nn ㅇ 제1차 시험 예상합격인원(2,8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5.22:1로 전년도(5.70:1)보다 하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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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ㅁ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1.22.~2.11.)nn ㅇ (현행)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n ⇒ (개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를 하향하여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nn ㅇ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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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 정부, 감독기관, 정책금융, 민간금융사 참여 "생산적 금융 협의체" 정례화 -n- 금융위원회, 매월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프로젝트 단위 소통 -nn【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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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기적 시계에서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기준점) 등을 마련하고,nn ㅇ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한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nnㅁ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26년 1분기 중 배포하여 '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6년 2분기 중 시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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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ㅁ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의 토대 마련을 위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민간전문가 TF에 요청 ㅇ TF는 앞으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통합정보센터, 특화신용평가모델),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속 발표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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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지표['26.1.12~'26.1.16일]
첨부파일 참조
26. 01.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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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개최
ㅁ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26.1.19일(월) 관계기관(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nn ㅇ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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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ㅁ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nn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0일,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1.20.~2.9.)를 실시nn * SaaS : Software as a Service(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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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합동 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한다.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nn -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해 건전성 개선 목표 부여 및 철저한 경영실적 관리nn - 행정안전부,금융당국과 합동 특별관리 TF 가동해 관리,감독 공조체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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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ㅁ 금융위원회는 2026.1.16.일(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이하 ''TF'') 첫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 ㅇ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ㅇ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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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ㅁ (배경) 달러보험은 환율 및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ㅇ 최근 高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 ㅇ 또한, 보험사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高ㅁ 이에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ㅇ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ㅇ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상품입니다.ㅁ (향후계획) 판매 급증 보험사 대상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
26. 01.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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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도입
ㅁ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도입nn ㅇ 금융회사의 AI 관련 ①거버넌스, ②위험평가, ③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를 제시n ㅇ AI 시스템의 도입, 활용 全 주기에 걸친 위험을 금융회사 스스로 관리토록 유도n ㅇ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26.1분기 중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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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ㅁ 5세대 실손보험 출시('26.상반기 예정)를 위한 상품설계기준 마련 ① 급여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과 연동(단, 최저 20% 수준은 유지) ② 비급여 치료비 보장 특약을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구분 ③ 중증비급여 본인부담 상한 도입 및 비중증비급여 본인부담률 상향ㅁ 법인보험대리점,중개사 등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 ①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법인보험중개사 내부통제업무 지침 등 도입 ② GA 규모별 영업보증금을 상향하여 배상책임 능력 제고 ③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회피 목적의 GA 계약관리 이관 금지ㅁ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여 자본의 質 측면에서 건전성 관리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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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체계로 개편하여 소비자가 장기간, 세심한 보험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ㅁ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14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확정nn ① 최대 7년동안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여 계약 유지율 제고nn -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nn ②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의무 신설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nn ③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수수료를 집행하고, 사업비 부가수준 적정성 등 상품 전반을 보험사 상품위원회에서 자율 관리nnㅁ 판매수수료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만큼, 현장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 시행n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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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 ㅇ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ㅁ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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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 ''26.1월중 全 은행지주(8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nn□ 지배구조의형식적 외관(내규, 조직 등)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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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ㅁ '25년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37.6조원 증가하여 전년(+41.6조원) 대비 증가폭 감소nn - '25.12월 △1.5조원 감소하여 전월(+4.4조원),전년 동월(+2.0조원) 대비 감소nnㅁ '26년에도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 강화 기조 유지nn - 고액 주담대 관리를 위한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26.4월) 방안 확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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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국가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nn1.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n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조치 등 초동대응 강화n -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nn2.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n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추심 중단여부 정기조사n - 재추심 발생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중단 조치nn3.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n - 채무자대리인 지원횟수 제한 폐지n -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4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