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5. 10. 15
?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조기 시행nn? 주담대 LTV 강화(70% → 40%),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도 즉시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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