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4.6.26. ~ ’24.7.8.)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24. ~ 7.3.)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6.26. ~ 7.8.)nnn- ▲선불업 등록금액 산정 방식 설정▲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법 규율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관련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25금융감독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호 >nn -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nn - 가상자산사업자 파산시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nn -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 보관nn * (시행령)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감독규정) 80% 이상nn<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nn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nn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25금융감독원
-
2023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nn□’23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26개, 약정액은 136.4조원(이행액 98.9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 추세nn□ ’23년 중 투자 집행은 32.5조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4.4조, 11.9%)하였으나, 회수 금액은 18.8조원으로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 nn□ 대형 운용사(GP) 위주 시장 확대 및 신설 펀드 대형화 경향을 보이고 신규 GP 진입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형 GP간 경쟁은 심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25금융감독원
-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1일부터 시행nn??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중인 상황 및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 고려nn?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25금융감독원
-
일일 금융시장 동향[6.24일]
첨부파일 참조
24. 06. 24금융감독원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24금융감독원
-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 ② 부당 승환계약
nn①‘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 nn * (예) 암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이라고 다른 암보험을 소개하며 갈아타도록 권유nn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nn②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nn 향후에는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등록취소 등)해나갈 예정입니다.nn③보험소비자분들께서는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판매 ···
24. 06. 24금융감독원
-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 ② 부당 승환계약
nn①‘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 nn * (예) 암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이라고 다른 암보험을 소개하며 갈아타도록 권유nn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nn②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nn 향후에는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등록취소 등)해나갈 예정입니다.nn③보험소비자분들께서는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판매 ···
24. 06. 24금융감독원
-
주간 금융시장 지표[6.17~21일]
* 첨부파일 참조
24. 06. 24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Tech-Finder 쇼케이스 참가기업 모집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의 AI 활용 활성화 지원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하여,nn-제6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24」 행사시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Tech-Finder 쇼케이스’(8.27.)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nn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안내(‘24.5.16., 금융위원회) nn -동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AI 관련 신기술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에게는 금융권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nn□한편, Tech-Finder 행사와 함께 ‘AI 안전성 강화’를 주제로 과기정통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nn -정부의 ‘AI 정책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AI 활용실태 및 대응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24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Tech-Finder 쇼케이스 참가기업 모집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의 AI 활용 활성화 지원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하여,nn-제6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24」 행사시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Tech-Finder 쇼케이스’(8.27.)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nn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안내(‘24.5.16., 금융위원회) nn -동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AI 관련 신기술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에게는 금융권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nn□한편, Tech-Finder 행사와 함께 ‘AI 안전성 강화’를 주제로 과기정통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nn -정부의 ‘AI 정책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AI 활용실태 및 대응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24금융감독원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지급관련 자동차보험 편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nn?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nn?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nn *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nn?‘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nn?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에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nn자동차보험 담보n보상하는 내용n비고n배상책임n가. 대인배상n◈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n?관련n나. 대물배상n◈ 수리비용, 대차료,···
24. 06. 23금융감독원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외국인 계좌개설 실적 점검
- ‘23.12월 이후 새로이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을 통한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금융회사를 통한 계좌개설 가능 → 6개월간 1,400여개의 계좌가 개설되는 등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기여nn- 제도 개선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일부 불편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21금융감독원
-
2023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거래규모)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총 2경 4,704조원으로 통화선도 관련 거래가 1경 7,144조원(69.4%)으로 가장 큰 비중이며 이자율스왑 관련 5,874조원(23.8%), 통화스왑 관련 1,197조원(4.8%) 등 順nn◈(거래잔액)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총 1경 3,291조원으로 이자율스왑 관련 거래가 8,252조원(62.1%)으로 가장 큰 비중이며 통화선도 관련 2,873조원(21.6%), 통화스왑 관련 1,667조원(12.5%) 등 順※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21금융감독원
-
’24년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운영중인 핀테크 기업들의 규제 관련 문의 등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고 현장감 있는 소통 진행nn- 현재 진행중(’24.6.17~6.28)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20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확대와 수익률 향상! 국민 노후 행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위한 간담회 개최n -최근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20금융감독원
-
'23년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 ’23년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93.7%로 전년말(187.6%) 대비 6.1%p 상승(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규제비율 : 100% 이상) nn -(통합자기자본) 175.7조원으로 전년말(121.1조원) 대비 54.6조원 증가(+45.1%)nn - 보험권역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인한 보험계약마진(CSM)의 가용자본 인정 및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에 주로 기인nn -(통합필요자본) 90.7조원으로 전년말(64.6조원) 대비 26.1조원 증가(+40.4%)nn - tK-ICS 도입에 따른 보험계열사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반영 및 주식 위험액 등 시장위험 증가에 주로 기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20금융감독원
-
'23년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 ’23년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93.7%로 전년말(187.6%) 대비 6.1%p 상승(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규제비율 : 100% 이상) nn -(통합자기자본) 175.7조원으로 전년말(121.1조원) 대비 54.6조원 증가(+45.1%)nn - 보험권역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인한 보험계약마진(CSM)의 가용자본 인정 및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에 주로 기인nn -(통합필요자본) 90.7조원으로 전년말(64.6조원) 대비 26.1조원 증가(+40.4%)nn - tK-ICS 도입에 따른 보험계열사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반영 및 주식 위험액 등 시장위험 증가에 주로 기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20금융감독원
-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
- 최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개 은행 및 5개 보험회사간 업무협약(MOU) 체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20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25호
24. 06. 20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