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25. 10. 29
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이미지 1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이미지 2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이미지 3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이미지 4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이미지 5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19차 정례회의(''25.10.29일)에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 행위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준수 의무(제5조) 및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제159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nn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nn 웰바이오텍㈜(이하 "회사")는 旣발행 사모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A社) 등에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nn 또한 회사의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하여 특수관계자(B社)의 육가공 사업에 아무런 역할 없이 형식적으로만 개입하여 매출,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였습니다. nn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회계부정 행위가 경영진의 묵인,방조 하에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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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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