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가동n- 체계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조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조사업무 기반을 착실하게 준비n-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포착시 엄중히 조사,제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7금융감독원
-
2024년 하반기 디(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n- 핀테크 관련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 신청 가능 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7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27호
24. 07. 05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 요구, 그럴듯한 외형을 갖춘 사칭 메일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n □범인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직원을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을 사용하였습니다.nn □해당 이메일을 이용해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메일을 발송하며 위조 공문*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nn * 가상자산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출 양식‘nn □공문 확인을 위해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내재된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메일을 1차적으로 발송(’24.7.3. 10:31)하고nn -가상자산 관련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공문’과 ‘제출양식’이 첨부된 이메일을 2차로 발송(‘24.7.3. 11:09)하였습니다.nn ⇒ 링크 클릭시 악성코드 감염 또는 해킹 등의 우려가 있고, 첨부 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시 회사 기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4금융감독원
-
‘24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8.14. 시행)의 준비현항 점검n??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과 보험금 누수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 추진 등 협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4금융감독원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 ‘24.7.19.「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여야 합니다.nn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4금융감독원
-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현장점검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법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영업종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자산보관 실태, 반환 현황 점검 실시nn??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운영해야 하며, 영업종료 전후로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고 영업종료 후 이용자 자산반환이 책임있게 이루어지도록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기존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23.11월)을 보완nn??사업자는 영업종료 시 이용자 보호 절차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사업자 진입 신고 및 갱신 신고시 해당 사항을 신고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4금융감독원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3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 또한, 감사조서 위,변조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4금융감독원
-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7월 5일부터 시행n -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4금융감독원
-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 제12차,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6.19.,7.3.) 조치 의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3금융감독원
-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 개최
’24.7.3일(수) 금융감독원(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은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nn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3금융감독원
-
‘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31건 접수
- 2주간의 신청기간(6월 17일 ~ 6월 28일) 동안 총 131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자본시장, 전자금융/보안, 대출 분야 등에 신청 집중nn- 제출된 신청서들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도 8월중 공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3금융감독원
-
IFRS17 이슈 논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nn -도입 초기, 현장 점검 실시 및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23.5월), 시행세칙 개정(’23.12월) 등을 통해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였으며, nn ☞ (참고)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23.5.31. 보도자료) 및 관련 설명회 개최(’23.7.27. 보도자료)nn -새로운 회계제도下에서의 첫 번째 연말 결산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결산점검TF’를 운영(‘23.12월~’24.3월)함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3금융감독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증권회사 CEO 간담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7.3.(수) 16개 증권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3금융감독원
-
일일 금융시장 동향[7.2일]
첨부파일 참조
24. 07. 02금융감독원
-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 완료
- 6개 과제(‘24.5.30일 발표)에 이어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nn-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실효적 추진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2금융감독원
-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일(?24.7.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해설서를 마련,공개하여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nn??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 nn?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과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으로 추후 공개 예정nn??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2금융감독원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nn -이번에는 154번째로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nn보험 가입 전 알릴의무 핵심 체크포인트nn??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nn??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nn??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nn??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합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2금융감독원
-
일일 금융시장 동향[7.1일]
첨부파일 참조
24. 07. 01금융감독원
-
2024.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
2024.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24. 07. 01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