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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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23.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6%로 전월말(0.43%)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27%) 대비 0.19%p 상승] ? ’23.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7조원)은 전월(2.4조원) 대비 0.3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2.0조원)는 전월(1.3조원) 대비 0.7조원 증가 ? ‘23.11월중 신규연체율(’23.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10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0.06%) 대비 0.06%p 상승] * 신규연체율(%):(’22.11)0.06→(’23.7)0.09→(’23.8)0.10→(’23.9)0.10→(’23.10)0.11→(’23.11)0.1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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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4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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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시장 화재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정부는 1.22일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화재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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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24.1.24.(수) 지정감사를 받고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이번 간담회는 작년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직권지정사유를 정비*하고, 감사시간,보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기업의 권리를 강화한 데 이어,-지정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청취하여 제도운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추가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23.12.13. 보도자료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참고**’23.12.29. 보도자료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아울러,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의 지정감사인과 기업간 중립적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홍보도 병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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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4호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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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연체차주(개인사업자)가 과잉추심 우려없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 *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 (현행) ㈜새출발기금에 한정 →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 원리금 연체 이전 차주를 위한 저축은행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부담을 해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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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 개최
-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세제개편, 상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소,상장사 역할과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증권사 역할 강조 -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증권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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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24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 > ??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수 있다. ??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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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주식,회사채)’23년 공모발행액은 245조 6,682억원(주식10조 8,569억원, 회사채234조8,11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조935억원 증가(20.1%↑)-주식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 대비 50.5% 감소-회사채는 채무상환, 운영자금 수요 등의 증가로 일반회사채, 금융채, ABS 모두 증가하며 전년 대비 28.6%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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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3.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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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지원방안 안내
최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로 인해 점포 227개 전소 등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함께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 아울러, 서천시장에 금융감독원 지원에서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하여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
24. 01.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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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법규위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반복적인 법규위반은 투자자보호를 저해하고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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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 개최
? 전환사채(CB) 발행 및 유통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 활성화 -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기존주주 이익 침해 방지를 위해 전환가액 산정,조정 방법 명확화 ?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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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2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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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 금융감독원은 IPO시 재무정보 공시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해「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과「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하였음①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23.11월 발표한 IPO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하였으며 * ①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 명확화, ②기재보완 등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③투자자(공시이용자) 가독성 제고 - ’23년 중 최초 발행이 이루어진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하여 그간 심사사례를 감안하여 위험 항목별(사업,회사,기타) 기재 요령을 추가*하는 등 기업의 증권신고서 작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①기초자산 매입,평가 등 절차상 이해상충 위험, ②청약,배정,납입 방법 및 계좌서비스 기관 역할,범위 ③투자자 부담 수수료범위 명확화 등② (정정요구 사례) ‘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를 선별,공개(30개)하여 기업이 최근 심사방향을 적극 참고해 증권신고서를 ···
24. 01.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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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15~1.19일]
* 첨부파일 참조
24. 01.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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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 또한,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상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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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투자에 주의 필요 ①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나, ②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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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출시 이후 1년간의 이용실적
금융당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2.12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 및 ’23.1월 모바일앱으로 출시하였고, ’23.7월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출시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서비스 이용건수를 분석한 결과, ’23년 연간 이용건수는 49만 건(월평균 4.1만 건)이었으며, 특히 서비스 신청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7.7만 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건수(5천 건)의 15배에 달하는 등 서비스 신청채널의 확대···
24. 01.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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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19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19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