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 전직 기자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적발
□ (수사배경)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제보 등을 단서로 기획조사에 착수하여,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nn ㅇ ''25.3월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하였으며, 금감원 특사경은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nn□ (수사경과) 금감원 특사경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nn ㅇ 그 결과, 선행매매를 행한 전직 기자 甲과 甲으로부터 기사를 전달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선행매매를 한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乙 등 2명을 구속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25.11.21.)하였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