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시행령),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규정)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 완료nn② 신규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11.19일, 금융위 의결 완료)nn ? 한국투자증권(주),미래에셋증권(주) :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n →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영위 예정nn ? 키움증권(주) :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n → 발행어음 업무영위 예정nn③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방안 추진nn ?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공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nn *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 모태···
2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