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시행령),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규정)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 완료nn② 신규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11.19일, 금융위 의결 완료)nn ? 한국투자증권(주),미래에셋증권(주) :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n →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영위 예정nn ? 키움증권(주) :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n → 발행어음 업무영위 예정nn③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방안 추진nn ?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공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nn *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 및 대출, 국민성장펀드, BDC 등nn →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한도 無)nn ? 기관투자자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종투사의 코스닥 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 인프라 역할 강화n → 종투사를 중심으로 코스피 기업에 비해 부족한 코스닥 기업 리서치 보고서 전담부서 운영 및 분석기업 확대 등nn ?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실적의 정례(분기별) 점검 등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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