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5. 11. 0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1「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2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1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nn 동 시행령은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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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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