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①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NCR 위험값을 사업 진행단계, LTV 등 실질 위험수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부동산 총 투자한도를 신설nn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이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규정개정 전까지는 행정지도로 관리 예정)nn *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 및 대출, 국민성장펀드, BDC 등nn -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한도 無)nn③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타업권과 일원화nn - 간접적 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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