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25. 12. 23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이미지 1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이미지 2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이미지 3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이미지 4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이미지 5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이미지 6 ㅁ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를 개선nn - 공시 대상(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 보유) 및 횟수(연1회→연2회) 확대nn -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nn -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nnㅁ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공시 항목으로 추가nnㅁ ''25.12.30일(화) 시행 예정으로, ''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사항 반영 필요 nn【국정과제 47-1】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