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부동산→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5. 12. 23
'부동산→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이미지 1'부동산→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이미지 2'부동산→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이미지 3'부동산→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이미지 4 ①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NCR 위험값을 사업 진행단계, LTV 등 실질 위험수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부동산 총 투자한도를 신설nn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이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규정개정 전까지는 행정지도로 관리 예정)nn *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 및 대출, 국민성장펀드, BDC 등nn -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한도 無)nn③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타업권과 일원화nn - 간접적 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는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은 심사요건에서 적용배제nn *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의 주식은 미보유nn【관련 국정과제】46-2. 벤처,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 / 58-3.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