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25. 12. 24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2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3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4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5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6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7 ◈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nn - (적용 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하여야 합니다.nn - (위반시 제재) 관련 의무 위반 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은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nn◈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의 위반이 발견되어 과태료(최대 840만원)를 부과하였습니다.nn - (위반 사유) 조치대상자의 법규위반 사유는 대부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및 관련 법규 숙지 미흡입니다.nn -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 및 기업의 개선노력 등에 따라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관련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nn<유의사항>n◈ (회사) ①내부회계 구축 대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②향후 재무제표 감리 결과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가 가중(1단계)될 수 있습니다.nn◈ (대표이사,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작성 후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대표이사→주주총회 등, 감사→이사회)하여야 합니다.nn◈ (외부감사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 별개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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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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