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5. 12. 30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이미지 1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이미지 2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이미지 3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이미지 4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이미지 5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이미지 6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이미지 7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이미지 8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이미지 9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이미지 10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5.6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nn ㅇ ''25.6말 대출규모(12.5조원) 및 이용자 수(71.7만명)는 ''24년말 대비 각각 1.0%(+0.1조원), 1.3%(+0.9만명) 증가하였으며, 1인당 대출잔액(1,737만원)은 소폭 감소(△5만원) nn ㅇ 전체 평균 대출금리(13.9%)와 개인신용대출금리*(18.1%)는 ''24년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연체율*(12.1%)도 ''24년말과 동일nn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기준nn□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한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nn ㅇ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nn ㅇ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차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요령* 안내 및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지도 지속nn * (예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일부 변제하여 소멸시효가 부활된 경우 등에 대한 대응요령n ** 개정 대부업법(''25.7.22.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25.4.16.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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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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