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25. 12. 25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1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2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3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4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5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6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7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8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9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10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11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마련nn- 금융권 자체적으로 전산개발, 내규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6.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nn-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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