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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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최
ㅁ (개요) ''26.5.18.(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nn ㅇ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며 금융권의 과당경쟁 및 쏠림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nn - 금융상품 권유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위법,부당행위 등 소비자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였음nn ㅇ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시장전문가를 초빙하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소비자 위험요인 등을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음nn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소비자 위험요인 및 금융시장 현안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당부nn ㅇ 특히, 최근 AI 고도화로 인한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AI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만큼 그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회사···
26. 05. 1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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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ㅁ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nn ① 현재 증권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nn ② 유동성비율(現 유동자산÷유동부채) 산정시, 유동자산에 가격 변동위험을 감안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유동부채에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포함하는 등 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산정기준 정교화(''新조정유동성비율'')nnㅁ 추가로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다음의 사항 추진 중nn ① 증권사의 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중nn ②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의 경우,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現NCR) 도입 검토(연내 계획 마련 목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5.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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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사전예방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버그바운티) 실시
ㅁ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디지털금융서비스의 보안취약점을 외부시각에서 선제적으로발굴하여 신속히보완하기 위해 「2026년 금융권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이하 ''버그바운티'')를 공동으로 실시합니다.nn ㅇ 버그바운티는 화이트해커등의 외부참가자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모바일앱,HTS등의 디지털금융서비스에서 새로운 보안취약점을 발견,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nn ㅇ 금융권의 AI활용, 클라우드전환, 오픈소스기반 SW개발 확산 등으로 보안점검 필요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버그바운티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능동적으로 발굴,시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nnㅁ 특히, 올해에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기존 전통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법인보험대리점(GA) 등으로 참여범위를 넓혔고,nn ㅇ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취약점 탐지대상을 전년 32개사에서 올해 70개···
26. 05.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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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지표['26.5.11~'26.5.15일]
첨부파일 참조
26. 05.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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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26.1분기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주요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26.5.18(월))nn * ''25.1월 각 업권에 도입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의 실효적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역별 PF 신규취급액 상위社 등 총 17개社에 대한 PF 수수료 운영실태를 점검nn ㅇ 용역 제공 없는 수수료의 수취 금지, 수수료 항목의 표준화 등 모범규준 시행에 따른 여러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nn ㅇ PF 수수료 운영 관련 모범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전달하여 모범규준의 실효적 작동을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음nnnnㅁ (일시) 2026. 5. 18.(월) 10:00~11:00nㅁ (장소)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nㅁ (참석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김욱배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감독혁신국장, 권역별 주요 금융회사(17개社) 및 협회의 부동산 PF 수수료 담당 임원 등※ 자세한···
26. 05.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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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 ''25년말 16개 증권회사가 93개의 해외점포를 운영 중으로, 동남아 중심의 점포 운영 기조는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홍콩 등 신규 점포 설립도 확대 추세nn◇ ''25년중 해외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은 미국법인 등을 중심으로 증시 호조 등에 따라 전년(271.7백만달러, 3,898억원) 대비 크게 증가(67.8%↑)한 455.8백만달러(6,540억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5.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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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자금융업 영업실적
ㅁ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25년중 전자금융업의 성장세가 크게 확대nn ㅇ ''25년말 전금업 등록 회사 수는 241개로 전년말 대비 34개 증가(+16.4%)*nn * 등록 회사 수(개) : (''23년말)188 → (''24년말)207 → (''25년말)241nn ㅇ ''25년 전금업 매출액은 12.0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 증가(+15.4%)*nn * 전자금융업 매출(조원) : (''23년)9.6 → (''24년)10.4 → (''25년)12.0nnㅁ ''25년말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기자본 요건 등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전자금융업자는 29개사로 전년말(28개사) 대비 1개사 증가nn ㅇ 미준수사의 대부분이 소규모 회사로, PG,선불 잔액은 미미한 수준*이나,nn * PG잔액(조원):[미준수사계]0.05n 선불잔액(조원):[미준수사계]0.44※전액 외부 신탁 등 별도관리 중nn ㅇ 이 중 21개사의 경우, 금···
26. 05.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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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ㅁ ''26.4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3.5조원 증가하여 전월(+3.5조원)과 동일한 수준이나, 전년 동월(+5.3조원) 대비 증가폭은 축소nnㅁ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관련 탈법,편법행위 점검 대폭 강화nn - ① 고위험군 대출유형 관련 집중 현장점검, ②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 심사,사후관리 적정성 점검 강화, ③ 금융회사 자체 점검 확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5.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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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ㅁ 국내-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이 상장심사 등을 거쳐 5.27일부터 상장될 예정nn - 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단기간에 손실이 급격히 확대(''지렛대효과'')될 수 있고 시장이 횡보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이 줄어(''음의 복리효과'')들 수 있어 일반 ETF 등보다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임에 유의할 필요 nn - 실질이 일반적인 ETF와는 상이함을 감안하여 상품명에 ETF 표기를 금지하고, 자율규제 등을 통해 개별주식 및 개별주식 선물 등에 준하여 상장법인, 증권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자 임직원등의 매매를 규율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5.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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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 개최
ㅁ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인프라 등 세부제도 설계 관련 유관기관,민간전문가 논의를 위한 토큰증권 협의체 개최nnㅁ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필요사항 점검nn - (발행) 기초자산 적격 요건, 증권신고서 공시 등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위한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마련nn - (인프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nn -(유통)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의 요건, 겸영 허용범위, 거래한도 등 공정한 경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설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5.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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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ㅁ 금융감독원은 ''26.5.15.(금)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시장,산업의 발전 및 감독방향을 모색하고자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음nnㅁ 금년도 자문위원은 총 92명*이며 소비자 관련 위원(25명, 27.2%)을 학계,연구원(25명, 27.2%), 금융계(25명, 27.2%) 수준으로 대폭 늘려 금융소비자 의견 경청과 균형 있는 의견 수렴을 모색할 예정nn * 학계,연구원(25명), 소비자관련(25명), 금융계(25명), 언론계(8명), 법조계(7명), 기타(2명)nnㅁ 금번 전체회의는 ''사전예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김욱배 부원장보)'' 및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감독 방향(이승우 부원장보)''에 대한 주제발표 후에,nn ㅇ 김우찬 자문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주재로 주요 현안 및 미래 과제 등에 대해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심도깊은 의견 교환을 나누었음nnㅁ···
26. 05.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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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한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결정
□ ’26.5.13.(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일반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 분쟁 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ㅇ 이번 조정결정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일으킨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급수 1~3급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교통사고 가해자)의 조속한 일상경제활동 복귀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분조위 회부 통지 후 신청인이 보험회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분쟁을 자진 취하한 여행자보험과 관련한 분쟁 건에 대해서도 ㅇ 여행자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등에 관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업무처리에 참고하기 위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26. 05.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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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ㅁ ''26.5.14.(목) 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nn ㅇ 금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보험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을 조성하고, 보험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지속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5.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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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도박, 스스로 신고하면 정부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ㅁ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 공동대응 업무협약(MOU) 체결nnㅁ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5. 18.~8. 31.), 117로 자진신고 접수 nnㅁ 자진신고 청소년은 도금액,치유과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훈방,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 사이버도박 중독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정부가 통합 지원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5.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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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ㅁ 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와 5월 14일(목)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nn ㅇ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장수리스크*에 대응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ㅁ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평생소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5.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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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킹사고 관련 대부업권 CEO 간담회 개최
ㅁ 최근 대부업권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고객정보까지 유출됨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26.5.13.(수)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주재로 대부업권(20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금번 해킹사고의 유형 및 주요 원인을 안내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대부업권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5.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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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ㅁ (경과조치 後) ’25.12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12.3%로 전분기(210.8%) 대비 1.5%p 상승nn ㅇ 생보사 205.8%(전분기 比 +4.4%p), 손보사 221.9%(전분기 比 △2.2%p)nnㅁ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보험회사가 위기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5.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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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를 위하여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T/F」를 출범합니다.
ㅁ (배경)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nn ㅇ 금융감독원은 펀드 설계,제조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25.12.4.),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25.12.21.) 등을 통해 소비자 대상 Blind Test 실시 및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을 추진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nnㅁ (Blind Test 결과) ''26.2~3월 중 일반 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Blind Test를 실시한 결과, 투자설명서의 분량은 많으나, 투자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nn ㅇ 이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위험을 한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nnㅁ (T/F 운영계획) ''26.5~6월 중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T/F’를 출범(''26.5.12.)···
26. 05. 1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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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ㅁ 최근 ''1,200%룰''의 GA 확대 적용(''26.7월)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nn ㅇ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정착지원금 수령 후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 우려 nn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소위 ''보험 갈아타기'')nn =>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nnn< 소비자 유의사항 >n① 승환시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n② 승환 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n③ 승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n④ 승환 시 보험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26. 05. 1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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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는 일일이 서류 챙겨 보낼 필요 없이 앱(실손 24) 하나면 끝
ㅁ 실손 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실손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에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노력을 집중키로 함 ☞ 금년 하반기 80~90% 이상 연계 추진nn ㅇ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도 소액, 불편함 등을 이유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未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가장 간편한 조치nnㅁ 최근 동네 병,의원의 청구전산화 참여에 관문 역할을 하는, 주요 EMR 업체가 동참키로 하여 병,의원 연계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nnㅁ 청구전산화 시스템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4천만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적 인프라」로서 未참여 EMR업체의 참여를 적극 설득(비정상의 정상화)nn ㅇ 未참여 EMR업체의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와 면밀히 점검nn ㅇ EMR업체 등의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nnㅁ 그간의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연계율이 실질···
26. 05. 11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