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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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권고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결정
ㅁ 금융위원회는 '26.1.28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26.1.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함에 따라, 동 계획을 불승인nn ㅇ 이에,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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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공시 대폭 확대, 주총 결과 상세 공개 등 기업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ㅁ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1.28일(수))에서 의결nn 1. 영문공시 대폭 확대(’26.5월~) : 거래소 규정 개정n 2.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26.3월~) : 증발공,거래소 규정 개정n 3.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26.5월~) : 증발공 규정 개정nnㅁ 개정된 증발공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26.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번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되고, 주주총회 결과,임원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주주에게 적시에 제공되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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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P」 출범 후 12주간('25.10.29~'26.1.21) 총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ㅁ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이 ''25.10.29일 출범한 이래, 금융권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12주(''25.10.29~''26.1.21)간 총 14.8만건의 정보를 공유하고,nn ㅇ 이를 통해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여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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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ㅁ '25.11월말 연체율(0.60%)은 신규발생 연체채권 감소(△0.3조원) 및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0.6조원)에도 불구하고 전월(0.58%) 대비 소폭 상승(+0.02%p) ㅁ 금감원은 은행권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수 있도록 은행별,부문별 건전성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ㅇ 국내은행이 부실채권 상?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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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7일]
첨부파일 참조
26. 01. 2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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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 및 안내가 강화됩니다
□ '25년 중 금융감독원이 주요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nn ㅇ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다양한 업무처리 미흡 사례가 발견nnㅁ 금융감독원은 상기 미흡 사례의 근본적인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안내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업권과 협의를 거쳐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 전면 전산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간 비교,안내 확대 등의 개선안을 '26.2.1.부터 시행할 예정nn□ 금융감독원은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동 개선안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할 예정이며,nn ㅇ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미흡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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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초지식 향상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2026년 「대학 신입생 금융특강」을 실시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21년부터 실질적 금융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 중nn ㅇ 신용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 등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의 올바른 소비습관 형성 및 금융 기초지식을 갖추도록 돕고nn ㅇ 청년층 대상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기유형 인지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교육※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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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및 코스닥 열풍 속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금융소비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코스피 5,000 및 코스닥 1,000 돌파 등 주식시장이 활황인 점을 악용하여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ㅇ 불법업자들은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고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관련 링크를 통해 투자자가 단체 채팅방 등 불법 리딩방에 들어가도록 유도합니다.nn ㅇ 특히,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제 존재하는 전문가인 척 행세하여 교묘하게 투자자들의 의심을 차단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nnㅁ 건전한 금융투자를 통해 안정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투자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금융소비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nn ㅇ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불법업자로 의심시 지체없이 금감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26. 01. 2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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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지표['26.1.19~'26.1.23일]
첨부파일 참조
26. 01.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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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 이용 및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 등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nn ㅇ 1.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nnㅁ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6.1.23일(금)부터 ''26.3.4일(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nn ㅇ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6년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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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및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 발간
□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중심지 홍콩의 금융환경 및 감독제도 변화 등 내용을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nn□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도가 높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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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ㅁ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2차 정례회의('26.1.21일)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nnㅁ 아울러, '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총 3.7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고, nn ㅇ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nn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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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21.(수)부터 전문직 채용 원서 접수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26.1.21.(수)부터 2.4.(수)까지 전문직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 nn ㅇ 모집 분야는 회계사(30명 이내) 및 변호사(10명 이내) 분야이며, 금융감독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수 인재를 선발할 계획 nn ㅇ 변호사 분야의 경우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nn - 회계사 분야는 청년층 채용 확대를 위해 기존 경력직 채용과 달리 별도의 경력기간 요건을 정하지 않아, 한국 공인회계사(KICPA) 자격 보유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nn□ (채용일정) 원서접수는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www.fss.or.kr/emp)에서 '26.1.21.(수) 15시부터 2.4.(수) 17시까지 가능하며,nn ㅇ 서류전형(2월중)과 1,2차 면접전형(3월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4월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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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 '26.1.8.(목)∼1.20.(화) 기간 중 '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4,614명이 접수하여 전년도(16,535명)보다 1,921명 감소 nn ㅇ 제1차 시험 예상합격인원(2,8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5.22:1로 전년도(5.70:1)보다 하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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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ㅁ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1.22.~2.11.)nn ㅇ (현행)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n ⇒ (개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를 하향하여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nn ㅇ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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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 정부, 감독기관, 정책금융, 민간금융사 참여 "생산적 금융 협의체" 정례화 -n- 금융위원회, 매월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프로젝트 단위 소통 -nn【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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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기적 시계에서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기준점) 등을 마련하고,nn ㅇ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한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nnㅁ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26년 1분기 중 배포하여 '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6년 2분기 중 시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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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ㅁ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의 토대 마련을 위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민간전문가 TF에 요청 ㅇ TF는 앞으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통합정보센터, 특화신용평가모델),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속 발표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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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지표['26.1.12~'26.1.16일]
첨부파일 참조
26. 01.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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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개최
ㅁ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26.1.19일(월) 관계기관(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nn ㅇ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9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