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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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24.6.12.(수)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nn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되어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nn *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nn 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
24. 06.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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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6.12일)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하여「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24.6.12일) 하였다.nn“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24.5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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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4.5월 中 가계대출은 +5.4조원 증가하여 전월(+4.1조원)대비 증가폭 확대’24년 1~5월까지 가계대출은 ‘23년말 대비 +3.6조원(+0.2%) 증가nn◈금리인하 기대감, 주택거래 회복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nn ㅇ 금융권과 함께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 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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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4.5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5.4조원 증가 -nn * 증감액(조원) : (12월)+0.1 (’24.1월)+0.9 (2월)△1.9 (3월)△4.9 (4월)+4.1 (5월P)+5.4n n-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n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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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4.6.12.(수)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nn-이번 간담회는 新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되면서nn-여러 회계법인이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nn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감사품질을 최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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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
◈’24.1분기 증권회사(60사) 순이익은 2조 5,141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 8,693억원) 대비 1조 3,552억원 감소(35.0%↓)nn - 다만 전년 동기에 포함된 대규모 일회성 손익(배당금수익 1.7조원)을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2조 1,506억원) 대비 3,635억원 증가(16.9%↑)nn - 증시 거래대금 증가 및 회사채 발행 확대 등으로 수수료수익이 증가(+4,410억원)하였고 시장금리 상승세에 따른 매도파생결합증권(부채) 평가이익 확대 등으로 자기매매손익이 증가(+1,252억원)한 데 주로 기인nn - 한편 연말 충당금 적립 확대로 실적이 악화되었던 직전 분기(△1,311억원) 대비로는 순이익 대폭 개선(+2조 6,452억원)nn◈'24.1분기 선물회사(3사) 순이익은 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3억원) 대비 28억원 감소(10.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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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및 임원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규정nn??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 및 운영 지침을 작업중으로 추후 공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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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6.11일]
첨부파일 참조
24. 06.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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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범죄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따뜻한 협력이 계속(溫&溫)됩니다
-중기부,금감원,전통시장,금융회사 등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한 연대,협력 확산(one-team)을 위한 ’24년도 장금이 활동 확대방안 발표n- 전상연-소진공-은행연 업무협약 체결, 전통시장 금융보안관 위촉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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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24.6.11.(화) 14시,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nn -동 워크숍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함께 준비한 최초의 워크숍으로 nn -사업자(28개사)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nn□금번 워크숍은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24.7.19. 예정)과 함께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두터운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nn -금감원이 실시한 현장컨설팅 결과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내용, 시장?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였으며,nn -업계에서는 주요 내부통제 및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DAXA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발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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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공조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 지원함으로써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24.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피해사례 발굴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8명에 대해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nn * 8명중 3명에 대해 소송 제기(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소송제기 예정), ’24.2월 소송을 기제기한 1명을 포함하여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 nn□금번 소송 지원사례는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nn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피해자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 및 범죄 활용, 피해자 가족 사진의 성매매전단지 합성 및 배포 협박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에 ···
24. 06.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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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6.3~6.7일]
* 첨부파일 참조
24. 06.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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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6.10일]
첨부파일 참조
24. 06.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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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7.19.)되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nn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규 적용여부(가상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nn- “증권 → 가상자산” 순서로 NFT의 실질에 따라 법규 적용여부를 판단nn ① 증권은 ’23.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n →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 적용nn ② 가상자산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n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n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되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입장을 준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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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 개최
□’24.6.10.(월)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 금융투자협회(회장:서유석), 한국거래소(이사장:정은보)가 공동으로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포함한 공매도 전산화,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와-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세 번째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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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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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순투자)’24.5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9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1조 4,76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3조 50억원 순투자nn *유가증권시장 1조 3,67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1,610억원 순매수n **[매수(7.6조원) - 매도(3.9조원)] - 만기상환(2.2조원) = 1.5조원 상당nn -주식 7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nn□(보유규모)’24.5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91.3조원(시가총액의 29.1%), 상장채권 251.0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1,042.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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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 사업성 평가기준 관련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6월중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 금융회사는 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하고 7월말까지 금감원에 사후관리 계획 제출,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상황 점검nn *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등 의견을 반영nn◈ 금융업권은 PF 연착륙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 nn ㅇ 저축은행업권은 4,600억원 이상의 2차 펀드 조성중이며, 여전업권도 2,6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 조성nn◈ 한편, ‘24.3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3.55%, ‘23.12월말(2.70%) 대비 +0.85%p 상승 nn ㅇ 연체율 상승은 그간 추진해 온 PF 연착륙 노력에 따른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PF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4. 06.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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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임직원 금융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금융교육을 통한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일일강사로 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중 -’24.6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원들의 재능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일강사로서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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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nn ①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nn ②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nn -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nn ③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n□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24. 06. 07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