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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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ㅁ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nn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0일,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1.20.~2.9.)를 실시nn * SaaS : Software as a Service(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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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합동 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한다.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nn -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해 건전성 개선 목표 부여 및 철저한 경영실적 관리nn - 행정안전부,금융당국과 합동 특별관리 TF 가동해 관리,감독 공조체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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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ㅁ 금융위원회는 2026.1.16.일(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이하 ''TF'') 첫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 ㅇ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ㅇ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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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ㅁ (배경) 달러보험은 환율 및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ㅇ 최근 高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 ㅇ 또한, 보험사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高ㅁ 이에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ㅇ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ㅇ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상품입니다.ㅁ (향후계획) 판매 급증 보험사 대상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
26. 01.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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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도입
ㅁ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도입nn ㅇ 금융회사의 AI 관련 ①거버넌스, ②위험평가, ③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를 제시n ㅇ AI 시스템의 도입, 활용 全 주기에 걸친 위험을 금융회사 스스로 관리토록 유도n ㅇ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26.1분기 중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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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ㅁ 5세대 실손보험 출시('26.상반기 예정)를 위한 상품설계기준 마련 ① 급여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과 연동(단, 최저 20% 수준은 유지) ② 비급여 치료비 보장 특약을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구분 ③ 중증비급여 본인부담 상한 도입 및 비중증비급여 본인부담률 상향ㅁ 법인보험대리점,중개사 등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 ①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법인보험중개사 내부통제업무 지침 등 도입 ② GA 규모별 영업보증금을 상향하여 배상책임 능력 제고 ③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회피 목적의 GA 계약관리 이관 금지ㅁ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여 자본의 質 측면에서 건전성 관리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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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체계로 개편하여 소비자가 장기간, 세심한 보험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ㅁ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14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확정nn ① 최대 7년동안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여 계약 유지율 제고nn -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nn ②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의무 신설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nn ③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수수료를 집행하고, 사업비 부가수준 적정성 등 상품 전반을 보험사 상품위원회에서 자율 관리nnㅁ 판매수수료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만큼, 현장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 시행n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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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 ㅇ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ㅁ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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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 ''26.1월중 全 은행지주(8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nn□ 지배구조의형식적 외관(내규, 조직 등)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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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ㅁ '25년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37.6조원 증가하여 전년(+41.6조원) 대비 증가폭 감소nn - '25.12월 △1.5조원 감소하여 전월(+4.4조원),전년 동월(+2.0조원) 대비 감소nnㅁ '26년에도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 강화 기조 유지nn - 고액 주담대 관리를 위한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26.4월) 방안 확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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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국가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nn1.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n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조치 등 초동대응 강화n -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nn2.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n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추심 중단여부 정기조사n - 재추심 발생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중단 조치nn3.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n - 채무자대리인 지원횟수 제한 폐지n -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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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1.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 운용할 예정입니다.nnnㅁ 일시/장소 : '26.1.14.(수) 09:00 /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 19층 이사회회의실nㅁ 참석자 n- (금융위) 증선위원장(주재),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n-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공시,조사 부원장보, 조사1국장, 조사3국장n-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시감위 본부장보, 신속심리부장, 심리1부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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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5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4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nn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민원,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 메뉴nnnn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구내(영업장)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n * 영업장(식당, 카페 등) 운영자가 가입하며, 영업장내 고객 사고시 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nn② (어린이보험)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nn③ (자동차보험)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nn④ (보험금 대리청구) 보험금 청구권의 위임이나 성년후···
26. 01.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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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대사로 트로트 가수 나태주 위촉
□ '26.1.13.(화) 금융감독원은 가수 '나태주'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음ㅇ 나태주는 인기 트로트 가수로서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과 평소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ㅇ 또한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인 중,장년층에서 인지도가 높고, 평소 태권도를 활용한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 등을 보여주고 있어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이미지에도 부합□ (일시,장소) '26.1.13.(화) 14:00~14:30, 금융감독원 본원(11층 회의실)□ (참석자) 이찬진 원장, 나태주, 김형원 부원장보, 소속사(DR 뮤직) 대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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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기준비율)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nn - 기준비율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경영개선요구(0% 미만) 조치nn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할 필요nn *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경우 50% 이상 유지 필요nn◈ (시행시기) ''27년부터 시행하되,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nn - 기준비율 50%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하고, 2년 연속으로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 종료(☞적기시정조치 부과)nn * ''27.3월말 기준 기본자본비율 기준으로 ''36.3월말까지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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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
□ ''25.11월 개정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사가 ''25.8~10월 기간 중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 공시nn□ 공시 결과, 전체적으로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되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가맹점의 영세,중소 규모와 무관한 일률적인 수수료 부과nn * (카드 결제수수료율) ''25.上 2.03%(11개사) → 금번 1.97%(17개사) 으로 ↓0.06%p 하락n (선불 결제수수료율) ''25.上 1.85%(11개사) → 금번 1.76%(17개사) 으로 ↓0.09%p 하락nn□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계획nn【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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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시 대박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기부터 의심!
ㅁ ''25.6.18.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나,nn * (''25.6.13.)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nn ㅇ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합니다.nnㅁ 특히,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하고nn ㅇ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계약금,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을 사전에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n * FDS(FRAUD DETECTION SYSTEM) : 금융회사는 고액 이체,해외송금,가상자산 출금 등 이상거래로 의심될 경우 자금용도, ···
26. 01. 1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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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지표['26.1.5~'26.1.9일]
첨부파일 참조
26. 01.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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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 24기 대학생 기자단」 모집
□ 금융감독원의 주요 업무 및 금융정보 등의 홍보업무에 참여할 「제24기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ㅇ ''26.1.12.(월) 9시부터 1.21(수) 17시까지 금융감독원 공식 메일(fsspr_apply@fss.or.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될 경우 1년간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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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 보험사의 위험 분산 및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재재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1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