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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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에 따라 기관간 공조 강화를 위한 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샵 개최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4.7.15.(월) 금감원 본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샵을 개최 nn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자 올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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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7.8~12일]
*첨부파일 참조
24. 07.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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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대부 영업을 저해하는 허위 자본금 납입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실 확인시 엄정 조치하였음nn -‘23.12월~’24.1월 중에는 대부업체의 민생침해적 채권추심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적발된 부당행위*는 시정 및 재발방지토록 조치하고, 대부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음nn * 경매 배당금 부당수취,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압류 등nn□한편, ’24.5월 중에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음 nn -동 점검 결과,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 사실을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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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공인회계사 시험에 관심이 많은 지방 수험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 4개 거점도시에서도 설명회를 실시합니다.nn√설명회 후반에는 ’25년 시험제도 개편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ㆍ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nn √’24.7.26.(금) 금융감독원(본원)에서 개최되는 설명회 참석을희망하는 분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nn√시험제도 개편 관련 FAQ를 업데이트하고,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Q&A를 상시 접수받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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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최
□ ’24.7.12.(금) 금융감독원(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은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4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nn-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선제적 건전성 관리, 견고한 내부통제 구축 등 은행산업의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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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 (경과조치 後) ’24.3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3.6%로 전분기(232.2%) 대비 8.6%p 하락nn * 19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中n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n n -생보사 222.8%(전분기 比 △10.0%p), 손보사 224.7%(전분기 比 △6.7%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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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24년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3.0조원, 상환액은 17.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액은 감소하고 상환액은 증가nn -HSCEI지수 기초 ELS 상환액 증가 및 ELS 수요 감소로, ‘24.3월말 잔액은 88.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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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24.4.3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24.7.10일 승인)을 승인nn-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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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24.7.3.)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예정nn??한편,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nn??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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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감원은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24.5.31.)하고, 6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nn *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발표(’23.3.20.보도자료 참조)nn - 금번 공모에는 지방은행, 상호금융 등 그간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던 다양한 업권에서 총 27개의 상생 금융상품이 참여nn□ 금감원은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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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의 독립성의무 위반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반(회계법인 포함)은 외부감사 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계약 체결시 독립성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nn?독립성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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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간뉴스레터 24-28호
24. 07.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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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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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 전년과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D-SIB 및 D-SIFI로 지정n * (지주)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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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4.7.10일)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중도상환 時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인정nn- ’25.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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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4.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4조원 증가 ’23년말 대비로는 총 +7.9조원 증가 -nn * 증감액(조원) : (’24.1월)+0.9 (2월)△1.9 (3월)△4.9 (4월)+4.1 (5월)+5.3 (6월P)+4.4n n-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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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BNPL)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 → 금융상품으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필요nn -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여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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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하여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nn◈ 이에,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항목별 작성 원칙 및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nn◈ 동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청약ㆍ배정 및 투자자 권리 등 중요 항목별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하여 발행인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되고, 투자자의 이해가 증진되리라 기대됩니다.nn◈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조각투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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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9일]
첨부파일 참조
24. 07.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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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
-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nn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과거 6개월 합산 기준)nn-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7.15~19일) 개최 등 지원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9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