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 ㅇ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ㅁ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