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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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상향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금융위,금감원)」ㅇ 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12.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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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 (평가개요) 금융소비자보호법(§32②)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nn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세부개요는 (붙임2) 참조nn ㅇ 실태평가 2주기(''24~''26년)부터는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더해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중nn ㅇ 특히, 금년에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CCO 권한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인력 규모, 성과평가체계(KPI) 등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집중 점검하였음 nn◈ (평가결과) 대다수 평가대상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체계는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nn ?(평가등급)총 29개 평가대상 회사 중 ’양호‘ 2개사, ‘보통’ 19개사, ‘미흡’ 8개사nn ?(’양호‘2개사)라이나생명, 현대카드가 민원건수 등 계량지표가 양호하고,···
25. 12.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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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모집(상품설명 불충분 등) 관련 유의사항 -
◈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nn ㅇ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민원은 다소 감소 추세*이나 nn * 접수건(비중) : 3,588건(13.7%)→3,209건(11.4%), △379건(10.6%↓)nn ㅇ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nn→ 금번에는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1. 종신보험은 재테크 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연금)상품이 아닙니다.n2.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합니다.n3. 유니버셜보험의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미납 시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n4. 보험 갈···
25. 12.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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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교사용 수업지도서를 발간합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도입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수업이 내년부터 시작됨에 따라ㅇ 신설과목에 대한 담당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고 실제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수업자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ㅇ 「금융과 경제생활」 교육과정의 다양한 수업 및 평가방법을 활용한 모범적인 수업지도안을 개발*하고 이를 교사용 수업지도서로 발간* 수업지도안에 따른 수업용 강의안(PPT)도 함께 개발※ 「금융과 경제생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수 및 현직 고등학교 교사(4명)가 집필에 참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12. 1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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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22차 금융위원회('25.12.17.)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2월 17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성화인텍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12.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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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25.12.17(수) 제22차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nn 금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7개사가 되었으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12.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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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출시를 앞두고 설명서,약관 등 판매 서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개요) 금감원은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자기자본 8조원)가 지정(11.19.)됨에 따라 신속하게 IMA 출시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운영(11.20.~)해 왔습니다.nn * 참여기관 : 금감원(자본시장감독국), 금투협회(증권1부, 소비자보호부), 종투사(한투, 미래) nn◈ (주요 논의결과) T/F 논의를 통해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약관 등의 내용,형식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폭 강화하였습니다.nn①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nn② (약관)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시nn③ (자산운용보고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하여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nn④ (광고) 원금지급···
25. 12.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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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 채권은행은 ''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221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전년 대비 9개사 감소)nn ㅇ (등급별) C등급은 104개사, D등급은 117개사(전년 대비 C등급 +4개사, D등급 △13개사)nn ㅇ (규모별) 대기업은 17개사, 중소기업은 204개사(전년 대비 대기업 +6개사, 중소기업 △15개사)nn ※ (대기업)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nn□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는 2.2조원(''25.9월말)*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전체 은행권 신용공여의 0.1% 수준)nn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全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3.7조원 수준nn ㅇ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86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BIS 비율 변화폭은 미미한 수준*nn * ''25.9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5.87···
25. 12.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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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 '25.12.17.(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협회장 및 20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ㅇ 이번 간담회는 투자자보호 및 감독,검사 메시지 전달, 향후 자산운용시장 전망에 관한 논의, 업계 건의사항 청취 등 쌍방향 소통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임ㅁ 일시 : ''25.12.17.(수) 9:30~11:00ㅁ 장소 :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23F)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 (자산운용업계) 금융투자협회장, 20개 자산운용사 CEO※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12. 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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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및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 시 조치 요구는 공포일부터 시행-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등은 하위규정 마련 및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1년 후('26.12.17일) 시행【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12.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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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5.12.16일(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nn ㅇ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nn ㅇ 이러한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12. 1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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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및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 시 조치 요구는 공포일부터 시행nn-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등은 하위규정 마련 및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1년 후('26.12.17일) 시행nn【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12. 1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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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9명에게 포상금 1억 3,100만원 지급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nn * 불법 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6.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 도입 후, ''24년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7억 49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nn ㅇ 금년부터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고 포상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nn * 불법사금융 및 불법 금융투자 신고의 최대 포상금액을 2배 증액(1천만원 → 2천만원)하고 불법 금융행위 관련 내부 제보자에게는 기존 포상금액의 2배 지급(최대 4천만원) 등nn□ ①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및 불법 채권추심, ②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③비상장주식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들이 있었으며,nn···
25. 12. 1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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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누수, 화재 등) 관련 -
◈ 겨울철에는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의 악화로 인해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도 반복적으로 발생nn☞ 소비자들이 보험을 통해 겨울철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자주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안내nnn1-1. 전세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1-2. 임대인의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임대주택의 누수사고에 대한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n2.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므로,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3. 건물 외벽의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4.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5.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
25. 12. 1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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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전환형 공모펀드 투자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국내외 증시의 동반 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목표전환형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nn * ('23년) 12개(2,289억원) → ('24년) 38개(1조 4,300억원) → ('25.9末)50개(2조 8,905억원)nn ㅇ 목표전환형 펀드는 상승장에서는 목표수익률 조기도달,수익 확정 후 쉽게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으로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목표전환형 펀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가입결정 전에 미리 유의하시면 좋은 사항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nnn1. 관심 펀드의 목표수익률은 확정수익률이나 예상수익률이 아님을 숙지하세요.n2. 관심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및 목표수익률 등 투자전략이 나의 투자성향과 맞는지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Know-Your-Product)n3. 상승장,하락장에서의 목표전환형 펀드···
25. 12. 1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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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금융정보보호협의회는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약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nn * ''25.12.16.(화), 10:30~13:10,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nn ㅇ 당일 총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의 개회사,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고려대학교 이상근 교수 등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nn ㅇ 금융보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금융회사 유공직원 12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상*(3명),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위원장상(4명), 금융보안원장상(5명)을 수여하였음nn * 대신증권 정현승 팀장, 코리안리재보험 문광석 파트장, NH투자증권 임혁 차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12. 1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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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공시가 확대됩니다
◈ ''26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합니다.nn * 네트워크 회계법인:감사인과 별개로 운영되더라도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nn ㅇ ''24.12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 정의가 개정(범위 확대)됨에 따라nn - 감사인과 별개로 운영되지만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하여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nn ㅇ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에게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정보이용자에게 공개됨으로써,nn - 감사인의 외부감사 업무 수행시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nn◈ 회사와 감사인은 공시 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nn ㅇ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도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25. 12. 1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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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월중 외국인 투자자 증권매매 동향
2025.1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25. 12.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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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금융감독원은 ''25.12.15.(목)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이하 ''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nn ㅇ 동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 및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명이 참석nn ㅇ 워크숍을 통해 법규준수 관련 최근 주요 이슈사항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 nnnnㅁ 일시 : ''25.12.15.(월) 15:00~16:15nㅁ 장소 :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nㅁ 참석자 : 6개 금융업협회, 130여개 판매대리,중개법인 임직원 등 약 190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12.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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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nn ㅇ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합니다.nn - 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①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②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③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nn< 개선방안 주요 내용 >n1. 배달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n☞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 대비 20~30% 인하하는 등 점진적인 합리화 추진n2. 배달라이더 시간제보험가입대상 확대n☞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무보험 운행이 많은 청년 배달라이더(만21세 이상)도 시간제 보험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기존 만24세 이상만 가능)n3.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n☞이륜차 교체 후 新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 허용(자동차보험과 동일)nn□ 금번···
25. 12. 15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