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25. 12. 16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및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 시 조치 요구는 공포일부터 시행
-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등은 하위규정 마련 및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1년 후('26.12.17일) 시행
【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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