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5. 12. 16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미지 1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미지 2 □ '25.12.16일(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nn ㅇ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nn ㅇ 이러한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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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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