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9명에게 포상금 1억 3,100만원 지급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nn * 불법 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6.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 도입 후, ''24년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7억 49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nn ㅇ 금년부터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고 포상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nn * 불법사금융 및 불법 금융투자 신고의 최대 포상금액을 2배 증액(1천만원 → 2천만원)하고 불법 금융행위 관련 내부 제보자에게는 기존 포상금액의 2배 지급(최대 4천만원) 등nn□ ①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및 불법 채권추심, ②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③비상장주식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들이 있었으며,nn···
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