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5. 12. 15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1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2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3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4 □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nn ㅇ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합니다.nn - 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①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②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③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nn< 개선방안 주요 내용 >n1. 배달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n☞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 대비 20~30% 인하하는 등 점진적인 합리화 추진n2. 배달라이더 시간제보험가입대상 확대n☞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무보험 운행이 많은 청년 배달라이더(만21세 이상)도 시간제 보험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기존 만24세 이상만 가능)n3.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n☞이륜차 교체 후 新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 허용(자동차보험과 동일)nn□ 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n ㅇ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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