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nn ㅇ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합니다.nn - 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①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②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③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nn< 개선방안 주요 내용 >n1. 배달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n☞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 대비 20~30% 인하하는 등 점진적인 합리화 추진n2. 배달라이더 시간제보험가입대상 확대n☞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무보험 운행이 많은 청년 배달라이더(만21세 이상)도 시간제 보험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기존 만24세 이상만 가능)n3.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n☞이륜차 교체 후 新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 허용(자동차보험과 동일)nn□ 금번···
25. 12. 15